3개월 전 쯤에 사업용 접대와 식사비용에 관한 칼럼이 나간 후에 적지 않은 사업주 분들에게서 전화 상담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사업용 접대와 식사 비용은 사업을 하는 하나의 복지 혜택이나 세금 혜택(?)으로 인식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7년에 발표된 Tax Cuts & Jobs Act 은 2018년부터 사업용 접대와 식사비용을 공제하는 것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국세청은 이러한 사업용 접대와 식사비용에 관한 비용 공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감사의 표적이 될 것이 예상이 되므로 사업주와 종업원 모두 사업용 접대와 식사 비용에 관한 영수증과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요약부터 해드리면 그 동안 50% 세금 공제가 되던 사업용 접대 비용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100% 까지 공제가 가능했던 식사 비용은 50% 만 공제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법 개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자유스럽게(?) 사용하던 사업용 접대 비용과 식사 비용 공제를 2018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세금 공제를 하신다면 국세청의 감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간단하게 사업용 접대와 식사비용을 간단히 구분해서 장부정리를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는 사업용 접대와 식사 비용을 대부분 Meals & Entertainment 라는 하나의 회계비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좀더 자세하게 Meals, Meals - celebratory, Entertainment, sponsorships으로 자세히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과의 식사 비용을 50% 라도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식사 중에 사업에 관해서 상담을 해야 하고 "meals" 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식사 중에 사업에 관한 토론이 없었다면 식사 비용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고 "entertainment" 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종업원과 직장 동료와 함께 하는 식사도 같은 세법이 적용이 됩니다.
식사 중에 사업에 관해서 토론을 했다면 "meals" 로 구분을 하고 50% 세금 공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업원과 직장 동료와 함께한 식사 비용도 "entertainment" 로 구분을 하고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위한 출장 중에 발생하는 식사비용은 50%만 세금 공제가능하고 "meals" 로 구분을 합니다. 여름 파티, BBQ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와 같이 회사에서 주최하는 축하 파티는 100% 세금 공제가 됩니다. 이러한 파티 비용들은 "meals-celebratory" 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유흥(entertainment), 놀이(amusement), 오락(recreation) 비용들은 더 이상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 공제가 되지 않은 예들은 비영리 단체인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운동 경기 입장권, 스포츠 경기의 고급 관람석,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교통 수단, 식당과 클럽의 봉사료, 세금과 팁, 그리고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한 주차비등이 포함이 되고 이러한 비용은 더 이상 세금 공제가 되지 않고 "entertainment" 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사업용 유흥, 오락, 놀이, 골프, 그리고 다른 사교 목적의 멤버쉽 회비 비용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컨트리 클럽, 골프, 헬스 클럽, 호텔 클럽, 스포츠 클럽, 에어라인 클럽 그리고 식사가 제공되고 사업적인 교제를 위한 멤버쉽 회비 비용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nondeductible dues" 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상공 회의소,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협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 멤버십은 예외로 규정되고 세금 공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스폰서 이벤트는 공정한 시장 가치를 정해서 "sponsorship"으로 구분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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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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