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반 팽팽한 ‘SF 노숙자주택 지원안’ 통과될까
▶ 부동산 양도세,세일즈택스 인상안도 주목
지난 2일 SF시청 앞에서 캘리포니아주 발의안 10 지지자들이 렌트컨트롤 규제를 최신 건물까지 확대하자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오는 11월 6일 실시되는 중간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SF시와 카운티 정부에서 상정한 로컬 발의안들도 주민 찬반투표에 회부돼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인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계된 캘리포니아주 발의안이 11개나 상정돼 있는 가운데 SF카운티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노숙자 주택지원 ‘프로포지션 C’ 통과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이다.
런던 브리드 SF시장이 반대하고 나선 이 발의안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거물인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창업자 겸 CEO가 찬성하고 나서면서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알라메다·콘트라코스타카운티 내 버클리, 엘세리토, 헤이워드, 오클랜드, 리치몬드, 유니온시티 6개 도시가 부동산 양도세(transfer tax)율 인상을 결정짓고, 알라메다, 알바니, 앤티옥, 마티네즈, 레드우드시티, 마리나시 등은 세일즈택스 인상안을 두고 찬반 선택을 받는다.
눈길을 끄는 SF, 알라메다, 콘트라코스타, 산타클라라, 산마테오, 새크라멘토, 몬트레이 카운티 발의안들을 살펴본다.
■SF카운티
▶Proposition A(엠바카데로 방파제 업그레드 안)
지진 및 해수면 상승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엠바카데로 방파제(Seawall) 업그레이드 비용인 4억2,500만달러 채권 발행안. 빅원 강타시 재산 및 인프라 예상피해액 규모는 1,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방파제 보강은 샌프란시스코 경제 보호, 기후변화 대응, 관광명소 보존 등과 직결된다.
▶Proposition B(개인정보 보호 도시정책 지침 수립안)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의 퍼밋을 받거나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프로토콜을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 그러나 시의원들이 공공기록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된 이 발의안을 두고 반대자들은 정보공개 제한을 선출직 공무원 결정에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다.
▶Proposition C(노숙자주택 지원 법안)
‘홈 이니셔티브(Home initiative)’로 알려진 이 발의안은 총매출 5천만달러가 넘는 기업에게 0.175-0.69% 세금을 부과해 확보한 3억달러 세수를 노숙자 주택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 반대자들은 세금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SF시를 빠져나가 기업친화적인 지역으로 옮겨가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런던 브리드 SF시장도 이 법안에 반대를 표명하면서 기업 편을 들었으나, 발의안 지지자들은 거대기업을 몰아내자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 문제해결이 SF의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SF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인 세일즈포스(Salesforce) 마크 베니오프 CEO가 프로포지션 C 캠페인을 지원하면서 논쟁은 더 뜨거워졌다. 프로포지션 C는 SF시가 노숙자 지원 재원을 2배로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Proposition D(마리화나 비즈니스업체 세금 부과안)
2021년부터 마리화나 소매업체에 매출 100만달러까지 2.5%, 100만달러 이상시 5%, 비소매(Non-retail) 기업에 100만달러까지 1%, 100만달러 이상시 1.5% 세금을 부과하는 안. 반대자들은 실리콘밸리 신생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마리화나 비즈니스가 성장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Proposition E(예술기금 조성안)
호텔업계로부터 얻은 세수 14% 중 8%인 약 3,200만달러를 예술 및 문화단체 후원, 도시 프로젝트 지원에 사용하자는 법안. 지지자들은 문화예술이 관광산업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이미 예술기금은 정상적인 예산에서 일부 제공되고 있다면서 예산편성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알라메다·콘트라코스타카운티 지역 Measure FF(EB공원 보호 연장안)
2004년 통과된 Measure CC의 연장안. FF는 EB공원의 산불예방 및 산림관리, 자연서식지 및 수질 보존, 공공안전 등을 위해 매달 1달러의 퍼실택스 부과를 연장하는 것이다. FF 세수는 오클랜드 레드우드 리저널 파크, 버클리 틸든 파크, 리치몬드 밀러 녹스 리저널 쇼어라인 등을 개선, 복원, 업그레이드하는데 사용된다.
■알라메다카운티
▶Measure E(PCCD 퍼셀택스 연장안)
발의안 E는 페랄타커뮤니티칼리지 디스트릭(PCCD) 퍼실(parcel, 부동산 유닛에 기반한 재산세 일종)택스를 8년간 연장하는 안이다. 버클리 시티 칼리지(Berkeley City College), 칼리지 오브 알라메다(College of Alameda), 레이니 칼리지(Laney College), 메릿 칼리지(Merritt College) 4개 대학들로 구성된 PCCD는 퍼실택스 부과금인 800만달러로 매년 학생들을 지원해왔다. 이 법안은 2020년부터 연장되며 2028년 퍼실택스가 48달러로 갱신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 영향을 받는 인원은 학생, 참전용사와 그 가족 등 3만명이다. 바바라 리 연방하원의원(민주, 오클랜드)이 지지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단체는 퍼실택스 세수가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았다면서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Measure F(알라메다 세일즈택스 인상안)
알라메다시 세일즈택스를 현행 9.25%에서 9.75%로 인상하는 안. 발의안 F가 통과되면 알라메다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가장 세일즈택스가 높은 도시 중 하나가 된다. 알라메다시는 3억5,200만달러의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0.5% 세일즈택스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Measure G(PCCD 대학건물 업그레이드안)
PCCD 대학 건물 업그레이드 안이다. 부동산가치 10만달러당 24.50달러로 추산한 세수인 4,420만달러로 대학 건물을 업그레이드하자는 법안
▶Measure L(알바니 세일즈택스 인상안)
현행 9.25%에서 9.75%로 세일즈택스를 인상하는 안. 캘리포니아주 482개 도시 중 세일즈택스가 9.75%인 도시는 23개(www.cdtfa.ca.gov/taxes-and-fees/rates.aspx 참조)이다.
▶Measure P(버클리 양도세 인상안)
150만달러 이상 부동산의 양도세율을 현 1.5%에서 2.5%로 인상하는 안. 인상으로 확보된 연간 600-800만달러의 세수는 정신건강과 홈리스 지원에 쓰인다.
▶Measure Q(버클리 렌트컨트롤)
1980-1988년 건축된 주택단지들도 렌트컨트롤 대상이 되는 법안. 지난 20년동안 건축된 주택만 렌트컨트롤 대상에서 면제된다. 발의안 Q가 통과되면 렌트컨트롤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주 발의안 10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Measure T(헤이워드 양도세 인상안)
현행 0.56%인 부동산 양도세율을 0.96%로 인상하는 안
▶Measure X(오클랜드 양도세 인상안)
200만-500만달러 부동산 양도세율을 기존 1.5%에서 1.75%로, 500만달러인 경우 2.5%로 인상하는 안으로 고가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양도세 인상으로 매년 확보된 900만달러 세수는 노숙자 지원과 기타 프로그램에 사용한다.
▶Measure EE(유니온시티 양도세 인상안)
현행 0.11% 양도세율을 1.11%로 인상하는 안
■콘트라코스타카운티
▶Measure E(오린다교육구 STEM시설 업그레이드안)
오린다교육구의 STEM(과학기술) 시설 업그레이드비인 5,000만달러 채권 승인안
▶Measure H(리치몬드 양도세 인상안)
100만-300만달러 부동산 양도세율을 기존 0.81%에서 1.36%로, 300만-1000만달러 부동산은 2.61%, 1000만달러 이상은 3.11%로 인상하는 안
▶Measure I(오린다교육구 학교시설 업그레이드안)
오린다교육구 학교시설 수리, 보안 및 화재안전 강화 시설비로 5,500만달러 채권 승인안
▶Measure J(마운트디아블로교육구 학교시설 업그레이드안)
부동산자산가치 10만달러당 15달러를 부과한 세수 1억5천만달러로 마운트디아블로교육구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안
▶Measure Q(마티네즈통합교육구 퍼실택스 인상안)
마티네즈통합교육구 학교 재정을 위해 5년간 퍼실택스를 50달러에서 75달러로 25달러 인상하는 안
▶Measure V(엘세리토 양도세 인상안)
현 부동산 양도세율 0.11%를 1.31%로 올리는 안
▶Measure W(앤티옥 세일즈택스 인상안)
순찰, 911 긴급대응, 청소년폭력 예방, 불법투기 처리 등 시정부 필수 서비스의 재원 확보를 위해 판매세를 현행 8.75%에서 9.25%로 인상하는 안
▶Measure X(마티네즈 세일즈택스 인상안)
도로개선에만 국한해서 세일즈택스를 사용해온 마티네즈가 처음 일반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판매세를 현행 8.75%에서 9.25%로 인상하는 안
■산타클라라카운티
▶Measure A(카운티 세일즈택스 연장안)
유권자가 2012년 승인한 1/8센트 세일즈택스를 연장하는 안. 연간 세수로 얻는 5천만달러는 공공안전, 정신건강, 저소득층 주택건설, 홈리스 서비스 지원에 사용된다.
▶Measure T(산호세 도로 및 인프라 구축안)
지진 피해에 취약한 교량 수리, 911 통신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비상사태 대비와 인프라 구축비로 6억5천만달러 채권 발행안. 이중 3억달러는 열악한 상태의 도로 보수에 사용하며 범람지역인 코요테밸리(Coyote Valley)의 홍수예방과 수질보존에 5천만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재원은 부동산자산가치 1,000달러당 11센트를 부과해 마련한다. 샘 리카르도 산호세 시장, 실리콘밸리리더십그룹, 여성유권자연맹 등은 찬성하나 실리콘밸리납세자협회 등은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Measure V(산호세 빌로우마켓주택 건축안)
부동산자산가치 1,000달러당 8센트를 부과한 세수로 산호세 빌로우마켓주택(below-market housing, 시세보다 낮은 서민주택)을 건축하자는 안. 지지자들은 서민주택 건축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보호하는 일이라 반기는 반면 반대자들은 납세자들에게 추가적 부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easure S(산호세 건설입찰기준 변경안)
산호세시가 대규모 공공사업 입찰시 최저가에서 최상위 품질로 적격심사기준을 변경하는 안이다. 입찰 최저한도를 10만달러에서 60만달러로 올리고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조정한다.
▶Measure U(산호세 시의원 연봉 결정안)
산호세 시의원과 시장을 자신의 연봉 승인과정에서 제외시키는 안이다. 이전에 연봉 인상이 쉽지 않은 시스템으로 인해 능력있는 잠재후보들의 출마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플레이션율에 제한을 받았던 시의원과 시장의 기본급이 5년마다 조정된다.
■산마테오 카운티
▶Measure U(제퍼슨 초등학교 교육구 기금 발행안)
교육구에서 3,000만달러 채권을 발행해 100달러당 0.015달러 세금을 징수, 시설과 인프라, 안전장비 확충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안
▶Measure V(산마테오-포스터시티 교육구 퍼실택스 부과안)
교육구에서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해 향후 9년간 퍼실당 298달러 세금을 징수하도록 허가하는 안
▶Measure W(산마테오카운티 도로 및 대중교통 기금 조성 판매세 부과안)
도로 개보수 및 대중교통 확충, 카운티 교통체증 완화 계획 시행 기금 조성을 위해 향후 30년간 0.5% 판매세 징수를 허가하는 안
▶Measure X(샌브루노 파크 교육구 채권발행안)
시설과 인프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해 7,900만달러 채권을 발행, 100달러당 0.03달러 세금을 징수하도록 허가하는 안
▶Measure Y(제퍼슨유니언 하이스쿨 교육구 퍼실택스 부과안)
교육구에서 교육시스템과 안전 개선을 위해 퍼실당 58달러 세금을 징수하도록 허가하는 안
▶Measure Z(포르톨라 밸리 교육구 채권발행안)
시설과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교육구에서 4,950만달러 채권을 발행해 100달러 당 0.03달러 세금을 징수하도록 허가하는 안
▶Measure AA(하프문베이 마리화나 사업세 부과안)
시에서 마리화나 사업체에 다음과 같이 세금을 부과하도록 허가하는 안. ▲재배 면적 제곱피트당 2달러에서 10달러 ▲소매 총수입 6% ▲테스팅 2.5% ▲유통 3% ▲생산제조 4%
▶Measure BB(댈리시티 사업 면허세 인상안)
지역 사업 면허세를 0.05% 인상, 사업체당 최소 110달러 징수해 제반 시 행정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안
▶Measure DD(레드우드시티 마리화나 사업세안)
시에서 마리화나 사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1~4% 인상, 최대 10%까지 징수해 제반 시 행정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안
▶Measure EE(하프문베이 마리화나 허가안)
시 농업/독점 원예지구에 마리화나 온실재배를 허가하는 안
▶Measure FF(사우스샌프란시스코 호텔세 인상안)
2021년까지 지역 호텔세를 10%에서 14%로 점진 인상, 제반 시 행정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안
▶Measure HH(이스트 팔로알토 상업적 사무공간 퍼실택스 부과안)
시에서 25,000제곱피트 이상 상업적 사무공간에 제곱피트당 2.5달러 퍼실택스를 부과, 하우징 및 직업 프로그램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안
▶Measure KK(벨몬트 호텔세 인상안)
30일 이하 투숙객 및 단기 임차인에 대해 호텔세를 10%에서 12%로 인상해 제반 시 행정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안
▶Measure MM(하프문베이 상업적 마리화나 제품 생산 허가안)
산업지구 또는 농업/독점 원예지구 온실에서 마리화나 제품의 상업적 생산이 이뤄지도록 시에서 허가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
▶Measure PP(콜마 호텔세 부과안)
호탤 투숙객에 12% 일반 호텔세를 부과하는 안
▶Measure RR(레드우드 시티 판매세)
시에서 판매세 0.5%를 징수해 제반 시 행정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안
▶Measure SS(하프문베이 마리화나 소매 허가안)
▶Measure TT (포스터시티 호텔세 인상안)
9.5%의 호텔세를 2019년 1월 1일부터 11%로, 2019년 7월 1일부터 12%로 인상하는 안
▶Measure UU(댈리시티 마리화나 사업세 부과안)
시에서 마리화나 사업에 최대 10% 총수입세를 부과, 제반 시 행정에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안
▶Measure VV(댈리시티 호텔세 인상안)
호텔 투숙객에 부과하는 호텔세를 10%에서 2019년 12%로, 2020년 13%로 인상하는 안
■새크라멘토카운티
▶Measure C(폴섬시 시의원 임기제한 개정안)
폴섬시티 시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는 안
▶Measure D(폴섬시 선거운동 개인 기부 한도액 인상안)
시의원 선거에서 한 개인이 특정 후보 또는 후보가 이끄는 위원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고자 기부하는 금액 한도를 150달러에서 500달러로 인상하는 안
▶Measure E(폴섬시 일반 판매세 징수안)
폴섬시가 향후 10년간 0.5% 판매세를 징수해 제반 시 행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안
▶Measure G(걸트시 서기 임명직 변경안)
걸트시에서 서기직을 임명직으로 변경하는 안
▶Measure H(로블라 교육구 교실 및 시설 채권발행안)
로블라 교육구에서 교육용품 및 시설 교체에 필요한 기금 확보를 위해 4,620만달러 채권을 발행, 100달러당 0.056달러 세금을 징수하도록 허가하는 안
■몬트레이카운티
▶Measure J(몬트레이 페닌슐라 수자원관리구 수자원관리권 공공이전 안)
현재 민간업체인 ‘캘리포니아 아메리칸 워터’가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관리를 협상이나 수용을 통해 공공기관인 ‘몬트레이 페닌슐라 수자원관리구’로 이전하자는 방안으로, 찬성자들은 아메리칸 워터가 영리추구에만 급급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반대자들은 지금까지 수자원 관리를 잘 해오고 있는 관리업체를 바꿀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공기업의 수자원 관리는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Measure K(킹 시티 세일즈택스 인상안)
킹 시티의 세일즈택스를 10년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하여 시 일반경비에 사용하자는 안
▶Measure L(킹 시티 세일즈택스 사용 권고안)
발의안 K가 통과될 경우 세일즈택스 세수를 예산균형, 부채상환, 경비비축, 기반시설보조, 사업발전, 청소년 서비스 경비로 사용할 것을 시의회에 권고하자는 안. 그러나 이 발의안이 통과돼도 시의회 결정을 권고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Measure M(퍼시픽 그로브 단기 대여 금지안)
퍼시픽 그로브의 해안가 단기대여(30일 미만)를 금지하고 이미 이뤄진 대여는 대여기간이 끝나면 금지하자는 안으로 단기임대(에어비엔비 등)가 장기임대업체(호텔, 모텔)에 손해를 끼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대측은 단기대여 라이센스가 현 250개에서 85개로 줄어들어 시 세수가 140만달러나 줄어들며 호텔숙박비가 오른다고 주장이다.
▶Measure N(마리나 세일즈택스 인상안)
현재 세일즈택스 세수는 연 326만달러인데 세율을 1%에서 1.5%로 인상하면 연 489만달러로 늘어나며 추가세수를 소방, 경찰, 도로보수 등 일반경비에 사용하자는 안으로 2034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세일즈택스 인상안의 찬반의견은 시정부가 세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를 보는 관점의 차이이다. 세율인상 찬성측은 공공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시정부가 효율적인 지출을 하지 않고 세금만 올린다는 입장이다.
▶Measure O(곤잘레스 세일즈택스 인상안)
곤잘레스의 한시적 세일즈택스(거래세, 사용세)를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해 이로 인한 추가세수 연 55만달러를 일반경비에 사용하자는 안
▶Measure P (마리나 호텔세 인상안)
마리나의 호텔세를 12%에서 14%로 인상해 일반경비에 사용하자는 안으로 시정부는 연간 53만달러의 추가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호텔업계는 세일즈택스와 함께 호텔세가 오르면 호텔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Measure Q(사우스 몬트레이카운티 통합고교 교육구 공채 발행안)
100달러당 2센트의 세율로 2,000만달러 이하의 공채를 발행해 사우스 몬트레이 통합고교 교육구의 시설 및 안전을 위해 사용하자는 안. 찬성자들은 공채발행이 조세저항이 없으며 소비를 위축하지 않고 필요한 수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반대자들은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으므로 공채만기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조세부담을 후세대에 전가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다른 발의안은 과반수 이상 찬성이 요구되지만 이 발의안은 투표자의 55%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Measure R(사우스 몬트레이카운티 통합고교 교육구 교실 개선 공채 발행안)
100달러당 2센트의 세율로 2,000만달러 이하의 공채를 발행해 사우스 몬트레이 통합고교 교육구의 교실 개선에 사용하자는 안으로 발의안 Q와 마찬가지로 투표자의 55%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Measure S(몬트레이 도로 및 사회기반시설 관련 세일즈택스 연장안)
몬트레이 도로 및 사회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부과되고 있는 1%의 세일즈택스를 8년간 연장하자는 안. 찬성자들은 부과기간을 연장으로 몬트레이 도로, 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계속 유지보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투표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Measure T(노스 카운티 소방구 긴급대응 및 화재방지를 위한 퍼실택스 신설안)
노스 카운티 소방구에 긴급대응 및 화재방지를 위한 퍼실택스를 신설하자는 안. 주택당 39달러, 미개간/농업 구획당 63.75달러, 상업/산업 건물은 평방피트당 0.1달러(최소 39달러)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안으로 연 76만달러의 세수가 발생한다. 투표자의 2/3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Measure U(퍼시픽 그로브 호텔세 인상안)
퍼시픽 그로브의 호텔세를 10%에서 12%로 인상하자는 안
▶Measure V(마리나 마리화나 비즈니스택스 부과안)
마리나 시에서 마리화나 영업을 허가하고 매출액 기준 5%의 비즈니스택스를 부과해 시 일반경비에 사용하자는 안
<
신영주, 안재연기자, 김경섭 인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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