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공공혜택을 사용하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문턱을 높이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민 사회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영주권 신청이 필요한 한인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받은 혜택이 혹여 이후 영주권 발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지, 이미 영주권이 있어 시민권이 필요한 한인들은 영주권자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불안해 하면서도 규정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인들이 많다.
새 조치가 10일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됨에 따라 수 개월 내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적부조와 관련한 상세 질문들에 대해 오클랜드 아시안병원(Asian Health Services) 측의 설명을 들어봤다.
#기존에 문제가 되는 공적부조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새 개정안 시행시 확대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기존 정책 하에서는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등 직접적인 현금보조와 장기서비스만이 해당됐으나 새 규정이 발효되면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일반 서비스 및 파트 D 저소득층 처방약지원, 저소득층 하우징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공공혜택 수혜를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
#새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연내 시행 가능성이 알려져 있으나 연방관보에 규칙이 게재된 이후 60일간 여론수렴 기간을 가진 뒤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추가로 60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내년 2월께, 혹은 그 이후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공공 혜택을 받은 상황에서 영주권 취득이 필요하다면 새 정책 시행 전에 서둘러야 하는지?
▲공적부조는 소급 적용(retroactive)되지 않으며 전향적으로 적용(prospective)된다. 따라서 새 공적부조 규정이 발효하기 이전에 사용한 혜택은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즉 지금 공공혜택을 받는다 해도 현재 규정이 명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재 이용하는 메디캘(Medi-Cal) 서비스 이용 기간이 내년 3월까지라면 새 규정이 내년 2월 발효할 시 한 달 간 공공혜택의 수혜를 받는 것이 된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도 불이익이 있는지?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시에는 공적부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난민으로 입국한 경우 역시 공적부조 규정에 영향받지 않는다.
#공적부조로 인해 영주권 박탈/국외추방 등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 규정으로는 (1)현금성 지원이나 이민 첫 5년동안 장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2)본인이나 초청인(sponsor)이 이용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을 요구받은 경우 (3)서비스 비용 지불을 요구받았으나 지불하지 않은 경우만 국외추방 대상이 된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서는 국외추방 기준의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향후 미 법무부 권한으로 변경될 수 있다. 또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뒤 재입국하게 되면 신규 입국자로 간주되며, 이 경우 (개정안 시행 이후) 공적부조가 적용될 수도 있어 해외여행은 18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류미비자(undocumented)인데 아이들을 위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을 신청하게 되면 이민당국에 적발될 수 있는지?
▲공공혜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신상정보는 이민 단속에 사용될 수 없고 개정안에서도 이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 아이를 위해 프로그램에 신청할 때에는 본인의 이민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말고 아이의 신상 정보만을 기재하면 된다.
#가족초청 이민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그렇다.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할 경우 공공혜택 수혜 전력이 있을 시 재정보증서를 직접 작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는 기존 규정과 개정안 모두 동일하다.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 시행에 반대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60일간의 여론수렴 기간 동안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작성 링크는 aapiprogressiveaction.salsalabs.org/publiccharge-ahs/index.html 이며 관련 문의는 박새난 아시안병원 한인 지역사회 건강교육담당관(510-986-6870). 오클랜드 아시안병원은 전국 수백 개의 기관과 연합해 새 규정을 반대하는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관련 기관 연락처
▲아시안-태평양 법률 아웃리치(APILO): (510)251-2846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KCCEB): (844)828-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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