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953년생이신 분들은 올 해에 65세가 되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간혹 많은 분들이 혼돈하시는 경우가 내가 아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어디엔 가에서 수입이 있기 때문에 65세가 되더라도 메디케어를 신청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다.
메디케어는 65세가 되면 수입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신청 하실 수 있다.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메디케어 세금을 내셨어야한다. 간혹 65세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메디케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만약 불구자의 판정을 받았다던 지 또는 말기 신장병환자로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메디케어를 신청 하실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메디케어를 신청하여야할까?
메디케어는 65세가 되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전과 3개월 후까지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신청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메디케어는 매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내 생일 달에 맞추어서 신청하는 기간을 Initial Enrollment Period 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내 생일이 7월 10일 이라면 내 메디케어는 7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7월의 3개월 전이면 4월달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7월부터 3개월 후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간혹 메디케어 신청을 미루는 경우를 보는데 가능하면 3개월 전부터 신청하셔서 자신의 생일 달부터 혜택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현재 부담하고 있는 오바마케어의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내가 아무리 메디케어 세금을 냈다 하더라도 영주권이상의 신분이 유지되어야한다.
메디케어 신청방법에는 우편이나 온라인 그리고 소셜 오피스에 방문을 하는 방법들이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신청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메디케어국에서 요구하는 신분확인 서류나 다른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메디케어국 웹사이트는 www.medicare.gov 로 여기서 신청할 수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Part A 와 Part B 로 나뉘어져있다. Part A는 병원 입원 혜택이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Part A는 다른 추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없으므로 무료이다. 한편 Part B는 의사 및 외래 방문의 혜택을 제공 받는다. 하지만 Part B에는 $134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을 하여야한다. 또한 은퇴를 하였지만 현재 수입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간혹 Part B 커버리지를 고의나 실수로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 10% 페널티를 평생 내셔야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므로 Part B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분명히 10%페널티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여야 한다. Part A에도 늦게 신청하는 것에 따른 페널티가 적용이 되지만 Part B보다는 제한된 기간에만 적용이 된다. 메디케어 베너핏을 신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실제 메디케어를 신청하시고 실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추가적인 보험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전체 의료비용의 80%만 커버하기 때문에 남은 20%에 관한 보조 커버리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처방전 약을 커버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처방전 약 커버리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20%를 커버하는 플랜을 Medicare Supplement Plan 또는 Medigap이라고 한다. 그리고 처방전 약 플랜을 Part D 플랜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추가적인 커버리지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플랜을 Advantage 플랜 또는 Part C이라고도 한다.
이 어드벤티지 플랜을 잘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보험료를 대폭 줄일수 있는 방법이 된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메디케어 플랜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왜냐면 현재 내가 처해있는 경제적,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원하는 의사들의 네트워크 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문의 (703)20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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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재정 어드바이저 하나로 베네핏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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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F 어떤플랜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