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에서 시행하는 Audit이나 Collection의 문제에 직면해 심리적, 금전적 부담감을 갖고 짧게는 반년, 혹은 수년을 고생하는 납세자들이 많다. 필자는 이전 IRS 감사관/세금징수관으로 15년간 경험했던 케이스를 바탕으로 이같은 문제점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긴급조정(Fast Track Mediation)은 Court의 Mediation 제도를 따라 케이스들을 보다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IRS에서 최근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개요(Overview)
1. 긴급조정(FTM)이란 케이스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IRS가 마련한 서비스 과정이다. 긴급조정은 감사나 컬렉션 결정으로 인해 시작될 수도 있으며 조정 과정은 납세자와 규제기관 사이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불일치하는 문제점의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조정은 조정에 대한 전문 훈련을 받은 항소 심사관과 납세자, 규제기관이 관련되며 신속한 세금분쟁의 해결을 위한 타임 프레임이 제공된다. 모든 조정과정이 끝나기까지 30-40일정도가 소요되며 긴급조정 과정 중의 케이스는 규제기관의 권한에 남아 있게 된다.
2. 납세자 혹은 규제기관이 긴급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가 서로 조정에 합의해야 하며 케이스 규정에 남아있는 시간은 다른 항소 및 규제과정과 일관되어야 한다. 긴급조정을 시작하기 위해 규제기관은 ‘Agreement to Mediate’ 와 ‘Summary of Issues’를 작성하여 항소국(Appeals)에 전달한다.
3. 항소국이 문서를 받게되면 항소담당자가 케이스를 승인하고 항소심사관(조정관)에게 넘긴다. 조정관은 조정 기간의 스케줄과 장소을 정하고 필요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납세자나 규제기관에게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4. 규제부서는 조정기간 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조정관은 최종결정권은 갖지 않으며 어떤 문제점에 관한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
5. 조정기간의 마지막 단계에 만약 양자가 문제를 해결했다면 규제기관은 일반적인 마감 절차를 따르게 된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납세자는 모든 일반적인 항소권을 갖게 되고 규제기관은 케이스를 ‘불일치’로 마감하게 된다.
6. 긴급조정 과정은 IRC Section 6103에 근거하여 모든 관련자에게 긴밀한 사항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의 모든 정보는 보호되고 공개되지 않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된 모든 구두와 문서상의 내용이 보호된다.
긴급조정의 자격(FTM Qualifications)
1. 긴급조정은 보통 모든 Non-Docketed Case와 Collection Source Work에 대해 가능하다. 10만달러(Tax Only) 이상의 케이스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규제기관에 의해 조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자세한 리뷰가 요구된다.
2. Service Center Case는 관리자의 마감 회의가 불가능하므로 보통 긴급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은 현재 긴급조정에서 제외되는 케이스 목록이다.
1) Docketed Cases - 납세자는 이미 케이스를 법원 vs. 긴급조정 혹은 다른 가능한 방법을 사용하는 옵션을 행사했음.
2) Absence of Legal Precedence/ or Conflicts between Jurisdictions - 전례의 부재로 인해 문제점을 빨리 해결하기 어려움.
3) Industry Specialization Issues - Industry Specialization Program Coordinator 가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하는데 보통 조정기간에 불가능함.
4) Competent Authority Cases - 미국과 외국간에 발생하는 이슈에 관련됨.
5) Service Center Penalty Appeals - 이미 항소국에 케이스가 전달되었으며 대부분 관리적 접근이 어려움.
6) Service Center(Streamlined) OIC Ca ses - 대부분 관리적 접근이 어려우며 규제부서원이 조정할 수 없음.
7) CAP Case -‘Five Day’ Collection Appeals Program(CAP)8) Automated Collection System Cases-규제부서원이 케이스를 조정할 수 없고 대부분 관리적 접근이 어려움.
9) Cases involving solely failure or refusal - to comply with the tax laws because of moral, religious, political, constitutional, conscientious, or similar sounds
문제점들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움.
10) Effective Tax Administration Issues - 지역 관리자의 사인을 요구함.
문의(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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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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