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인의 딸이 콘도를 구입하고자 계약을 하고 은행융자를 신청했을 때 생긴 일이다. 은행에서는 융자신청인이 채권자들에게 지불해야 되는 돈을 제 때에 내는지 3대 신용 등급조사기관에 조회를 하는 절차를 밟았다. 지인의 딸의 신용보고서에는 그의 부모의 경제적 곤경 시절 부모의 아파트 임대계약에 보증을 섰었고 부모가 아파트 세를 물지 못해 아파트를 떠난 날부터 그때까지도 미지불된 액수가 연체금을 포함해서 7,000불 이상을 빚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황당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는 그 7,000여불의 채권자가 워낙의 아파트 임대회사와는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었다. 연락을 해보았더니 제소기간이 만료된 채권을 1불당 1,2전에 사들여 채무자들로부터 받아내려는 채무수금 회사였다.
플로리다에 위치한 그 수금회사의 직원과의 대화 결과 부모와 딸 이름으로 임대됐던 아파트와의 최후결제가 2013년 8월이었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필자는 그 수금회사에 이메일을 보내 메릴랜드 주 법으로 빚을 받아내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통고했다. 그리고 그 빚에 대해 내가 무료로 대표하는 그 채무자들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 것과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나에게 하도록 촉구했다. 따라서 만약 그 수금회사가 나의 편지를 무시하고 내 고객들을 전화나 편지로 괴롭히면 연방통상위원회(FTC)나 메릴랜드 주 검찰청의 소비자 보호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런데 제소기간 만료에 대해 각 주마다 시한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 시한에 대해서는 변호사들과 상담하거나 주 검찰청이나 주 법원의 웹사이트에 조회해 볼 수 있다. 일례를 들자면 다리 하나 넘어가 있는 버지니아 주에서는 임대계약서처럼 서면계약의 위반에 대한 제소기간 만료가 5년이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제소기간이 되살아 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만약 제소 기간이 넘었는데도 채무자가 밀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그 돈의 일부를 갚는다면 제소기간이 새 출발 할 수 있는데 각 주의 법이나 판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런데 끈질긴 수금회사가 제소기간이 넘은 빚을 받고자 고소를 한다면 어찌해야 되나? 고소장을 소환장과 함께 받았을 때 무시 했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된다. 원고가 승소하게 되고 승소액수를 받아낼 때 까지 채무자의 은행계좌와 월급수령액에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던지 혹은 본인이라도 고소장에 대한 답장을 제출한 후 법정 출두일에 판사 앞에 나타나 그 문제의 빚이 제소 기간의 만료개념에 적용되어야 함을 입증해야 한다. 채권자로부터 온 채무확인서에 나온 날짜나 마지막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지불한 날짜를 보여주는 서류가 중요하다.
그리고 제소 기간이 넘은 빚을 갚을지 아니할 지는 물론 본인의 결정이다. 그런 빚을 받으려고 수금회사가 고소할 수는 없다 해도 빚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금회사가 계속 돈을 받아 내려고 귀찮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빚에 대한 모든 통지를 중단시키도록 편지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제소기간이 넘은 빚에 대한 사항이 신용보고서에 7년 동안 기재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융자나 보험가입 등에 있어서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철석처럼 여겨 일부라도 제소기간이 만료된 빚을 갚기도 한다. 그 경우 제소기간 만료자체가 다시 계산되기 시작해서 빚 전체가 되살아 날 수 있음은 위에서 언급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수금회사와 협상해서 오래된 빚이니까 일부만 내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그 경우 합의된 금액을 지불하기 전에 수금회사로부터 책임자의 서명이 있는 편지나 합의서를 받아주어야 후환을 방지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금회사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횡포가 대단하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돈 독촉을 하거나 욕설 담긴 폭언을 하는가 하면 채무자의 직장에까지 연락해서 채무자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1978년에 ‘공정한 채무징수방법들(에 대한)법’이 발효되었다. 여러 주에서도 상기한 연방법에 상응하는 주 법들을 통과시켰다. 예를 들면 빚 징수자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안에서만 소비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은 서면으로 빚 독촉자들이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 경우 징수회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법안에 들어있다. 만약 빚 독촉자들이 그 법의 규정을 어겼다면 소비자는 FTC나 주 검찰청에 불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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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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