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그만 둔 직원이 어느날 소송을 걸어왔다면 정말 난감할 것이다.
무엇보다 나름대로 잘 대해줬는데 하는 생각에 배신감이 먼저 들 것이고, 그 다음에는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소송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상대방이 걸어오면 대응해야 하고, 이는 곧 비용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전현직 직원들에 의해 제기되는 소송에서 가장 많은 것이 임금 미지급과 오버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경우가 타임카드는 쓰고 있어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이 소송을 대응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기록된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여기에 성희롱이나 상사의 폭언 등 온갖 동원 가능한 이유들을 다 들이대기 때문에 비즈니스 오너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한 예이지만 이같은 소송에 대비해 준비해 두는 보험이 고용책임보험(EPLI: 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이다. 즉 종업원 상해가 아닌 이런 소송을 당했을 때 소송비용과 합의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EPLI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보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소송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할까 한다.
이 보험의 커버리지는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한 한도액까지다. 즉 이를 넘어설 경우 본인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은 회사나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보험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 케이스에 따라 관련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방법과 전략을 모두 보험사가 결정하고 진행한다. 보험 가입자는 소송에 관한 일은 보험사에 맡기지만, 소송에 필요한 자료들을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자료가 불충분해 소송을 진행하는데 애를 먹기도 하는데, 그중 가장 큰 문제가 앞서 이야기한 타임카드에 관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소송을 진행하는 보험사는 고용주가 고의적이든 불법적으로 자행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자를 알고 고용하고 현찰로 급여를 지급한 사례나, 직원 폭행 등이며 변호비용을 제외한 미지급된 급여나 오버타임 수당도 보험의 커버를 받지 못하며, 고용주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합의금을 보험회사에서 제시 때 급여에 대한 개별 인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용주의 급여 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보험사는 소송진행 상황을 판단해 합의 쪽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비용이 우선이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케이스를 종료하는 쪽에 무게를 둔다는 것이다.
간혹 업주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보험사가 합의를 결정하는 것에 분을 감추지 못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100만달러 한도의 EPLI를 가지고 있는데 소송에서 보험사가 10만달러에 합의를 했을 경우, 업주가 이를 거부하고 끝까지 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 한다면 한도에 상관없이 10만달러 이상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만약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비화된다면 문제는 매우 복잡해진다. 이 경우에도 보상은 한도액까지만이고, 통상 이런 재판은 1년 이상 걸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르게 돼 엄청난 재정부담을 짊어질 수 있다. 물론 비용 부담으로 갱신을 포기해도 그 소송은 법적 대응이 이미 진행된 것인 만큼 보험사는 한도가 소진 될 때까지 그 케이스를 계속 진행한다.
그리고 소송에서 이겨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비즈니스의 잘 잘못보다는 예상 법적 대응 비용을 높다고 평가하여 역시 보험료가 올라 갈수 있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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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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