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미 국세청에 제출한 세금보고서 내용은 자동적으로 개인의 수입과 자산정보를 포함해 모두 상세히 미 교육부로 넘어오게 된다. 요즈음 재정보조신청은 이러한 모든 국세청 정보제출을 통해 신속히 제출되어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보조계산에 필요한 가정분담금(EFC)의 계산이 이뤄진다.
가정분담금이란 말 자체의 의미가 내포하듯이 재정보조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가정에서 우선적으로 분담해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공식에 의해 계산되는 가정분담금은 주로 주립대학에서 사용하지만 그랜트나 재정보조용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이 재정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대학들의 경우에는 그 액수가 수천에서 수만달러에 달하므로 해당 가정의 더욱 더 수입과 자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구해 별도의 재정보조공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더욱 자세한 수입과 자산 상황을 파악하려 한다.
따라서,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에 추가로 대학의 신청서도 함께 제출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다. 하지만, 현재는 UVA나 College of William & Mary 혹은 조지아텍 등의 주립대학들도 C.S.S. Profile을 요구하고 있으며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더 많은 정보제출을 통해 자세히 재정상황을 파악하려 하는 데는 제출된 더욱 자세한 정보를 모두 계산해 가정분담금을 높게 평가하겠다는 의미이고 이는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재정보조금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분담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대다수의 가정에서는 수입을 보다 적게 보이고 세금공제 혜택도 동시에 늘릴 목적으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TSP나403(b) 혹은 SIMPLE IRA 및 SEP IRA등과 같은 플랜을 사용하기도 하고 적게는 각종 개인적인 IRA를 활용해 세금공제를 하며 동시에 연금도 쌓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Contribution은 오히려 재정보조 진행에는 큰 불이익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진행하는 학부모들이 거의 없기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Roth IRA처럼 세금공제는 되지 않으나 나중에 비과세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정보가 국세청에서 모두 넘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적립하는 모든 정보는 가정분담금 계산 시에 불입하고 있는 금액들을 모두 Untaxed Income으로 간주함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적립금을 플랜에 넣지 않을 때보다 더욱 더 큰 폭의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러한 플랜을 통한 개인적인 혜택을 모두 허사로 만들어 버리게 공식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세금을 줄이고 동시에 연금도 쌓을 수 있는 좋은 방안처럼 보이지만 연방정부는 이러한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자신들의 선택사항으로 판단해 이러한 불입금을 자신의 선택으로 우선적으로 교육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세금혜택과 연금저축에만 전념하며 동시에 학자금 재정보조를 극대화하려는 의도 자체를 불건전하게 생각함으로써 가정분담금을 매우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 얻는 모든 혜택을 모두 허사가 되도록 해 가정에서 주머니 돈을 더욱 더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다는 말이다.
즉,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면에서 더욱 큰 손실이 나게 만든다는 점이다. 만약, 총 학비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부분이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상금액이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사립대학이 현재 100퍼센트를 재정보조 지원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부분 중에서 평균적으로 80퍼센트 정도를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100이라는 가정분담금의 증가는 이 부분에 대한 재정보조의 축소와 아울러 80이라는 무상보조금의 축소도 예상되므로 결국, 180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가정분담금의 증가는 곧 가정이 떠 않아야 할 엄청난 재정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보조를 극대화하려면 단순한 신청서 제출에만 의미를 두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반드시, 재정보조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설계함으로써 대비해 나가야 한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플랜보다는 기업체 내에서 Trust를 설정해 Profit Sharing Plan이나 Pension 혹은 Employee Benefit등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전혀 재정보조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어 이러한 플랜들을 활용해야만 공식 상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수입이 모두 월급인 순수한 W-2부분의 수입인 경우에는 Plan Contribution Delay Technique를 활용해서 재정보조의 불이익을 줄여 나갈 수 있으나 이는 보다 개인적인 사안이므로 직접 문의할 경우에 개별적으로 분석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요즈음 재정보조신청을 앞두고 이러한 사전준비와 설계를 통해 재정보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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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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