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주 전 금요일 저녁이었다. 고등학교 풋볼 시즌이 시작 되어 한 시합을 찾아 갔다. 고등학교 운동 경기 관전을 좋아하는 나는 매 해 제법 많은 풋볼 경기를 구경한다. 두 주 전 그 시합은 양 팀 모두 전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팀들이어서 꼭 보고 싶었다.
나는 고등학교 풋볼 경기에 가면 양 팀 학교의 교장, 교감들과도 만나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갖는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다. 그런데 교장, 교감들이 대부분 경기장 바로 옆 가까이에 서서 게임을 보는 경우가 많기에 나도 종종 경기장 바로 옆에서 서서 관전한다. 그런데 그렇게 경기장 바로 옆에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띈다. 그래서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워 지기도 한다.
그 날 전반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하프타임에서 진행될 마칭밴드 공연을 조금 높은 위치에서 제대로 보려고 경기장 스탠드 쪽으로 올라가 앉았다. 그런데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 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힐끗 쳐다보니 누군지 알 것 같았다. 얼마 전부터 교육위원들에게 상당수의 이메일을 보내고 교육위원회의에 와서 발언도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본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의 어떤 인사문제 처리에 대해 적잖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또 그 인사문제를 거론했다. 나는 그 자리에 풋볼 시합을 구경하러 왔으니 그냥 풋볼 시합만 보자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풋볼 시합 볼 시간은 있으면서 중요한 인사문제에 대해 얘기할 시간은 없는 것이냐며 따지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는 곳에서 길게 얘기하거나 서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재차 미안하지만 풋볼 시합만 보자고 얘기하면서 자리를 옮겼다. 돌아서서 프레스 박스로 올라가는 내 머리 뒤로 불만이 가득 찬 얼굴을 한 그 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교육위원으로서 학부모들이나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 자유롭게 말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 교직원에 관련된 인사문제이다. 그것은 특정인의 인사문제 내용 공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직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교육위원들이 특정 인사문제를 논하고자 할 때는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특정인 뿐 아니라 나머지 다른 직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인사정책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특정 교직원 인사문제의 공개 거론 불가 원칙은 해당 교직원이 내용 공개에 정식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도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 어떤 인사 조치에 대해 루머가 난무하더라도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이나 해명을 할 수 없다. 인사 조치 대상자가 제 삼자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다녀도 공개적으로 반박 할 수 없다. 인사 조치 해당자가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소송 범위 한도에서나 해명이나 반박이 가능할 뿐, 원하는 대로 모든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지 못 한다.
그렇기에 어떤 특정 인사처리에 대해 교육위원회나 교육청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매도 되어도 그냥 참고 지나갈 수 밖에 없다. 교육위원회에 허용이 가능한 공식 입장 표명으로선 적절한 절차를 밟아 조치를 취했다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 뿐이다. 다행히도 학부모들이나 주민들 가운데 이러한 법적인 한계를 이해하고, 인사 조치에 불만이 있는 측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으며 그런 사항에 대해 교육위원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대답을 들을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덧붙여 특정 학생에 대한 정보도 인사문제와 마찬가지로 공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학칙 위반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학생이 어떤 징계 처분을 받았는지 문의가 들어와도 대답해 줄 수 없다. 그것은 징계처분 대상 학생의 행위로 부터 피해를 받은 학생 측에서 문의를 해와도 마찬가지이다. 공개 허용이 안되는 학생 정보는 그 외에도 해당 학생의 성적, 이수과목, 특별활동, 가족사항 등 해당 학생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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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룡 변호사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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