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캐릭터로 전 세계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디즈니. 미키마우스, 도날드덕 등 초기의 캐릭터부터 프로즌의 엘사까지 디즈니 캐릭터를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영화에서 시작한 인기는 캐릭터 상품으로까지 이어져서 레스토랑 메뉴판, 티셔츠 프린트 등 디즈니 캐릭터를 개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 그렇지만 디즈니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일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 자칫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디즈니는 무자비할 정도로 매섭게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로 악명이 높다.
각종 무단 사용자 중 데이케어 센터도 디즈니의 법률 팀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1989년 디즈니는 플로리다의 세 데이케어 센터의 벽면에 미키 마우스, 플루토, 백설공주 등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림을 제거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아이들은 왜 미키 그림이 지워져야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으며 대중도 이 처사를 이해하지 못했다. 디즈니의 행동은 과연 합법적이었을까?
작품을 제작하고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미키 마우스, 곰돌이 푸우 등의 캐릭터는 제작 뿐 아니라 홍보, 관련 상품 품질 관리 등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간 결과물이다. 이는 디즈니뿐만 아니라 모든 창작물에 해당하며 법은 다방면으로 원작자를 보호한다. 디즈니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나 상표권 모두 등록 후 불법사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디즈니가 데이케어 센터의 캐릭터 무단 사용을 눈 감았다면 다른 상황에서 무단 사용을 저지할 때 그 주장의 근거가 희박해진다. 따라서 디즈니의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부도덕해보일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법률적으로 타당하다.
위조품을 사용하는 것도 주의해야할 일이다. 특히 위조품을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된다. 2000년대 초 파티 회사를 운영하는 한 커플이 홈샤핑 업체 이베이에서 페루에 있는 셀러에게 티거와 이요르 캐릭터를 닮은 인형 탈을 샀다.
이에 디즈니는 홍보물 등에서 디즈니를 연상 시키는 모든 정보를 뺄 것과 디즈니가 소각할 수 있도록 모조 인형 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커플은 디즈니의 요구사항을 따르는 대신 페루에 있는 셀러에게 환불을 요청하는 등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결국 디즈니는 100만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한다. 이들은 “오렌지색 호랑이와 파란색 당나귀“ 탈을 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들이 디즈니의 티거와 이요르를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디즈니 산하에 있는 스타워즈와 마블도 캐릭터 보호에 열심이다. 디즈니의 자회사인 루카스 필름은 라이트세이버 사용 방법을 가르치는 학원인 ‘라이트세이버 아카데미’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워즈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한 이 사업체는 제다이의 검술을 가르친다며 마케팅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스타워즈와 굉장히 비슷한 로고를 사용하기도 했다. 루카스 필름은 수차례 경고장을 보냈지만 라이트세이버 아카데미는 ‘Lightsaber Academy, Inc.’에 대해 상표권 신청을 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결국 루카스 필름은 이백만 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연하게도 상표청은 라이트세이버 아카데미의 상표권 신청을 거절했다.
그렇다면 캐릭터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최근 또 다른 파티 플래닝 회사가 디즈니와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다. ‘Characters For Hire’라는 회사는 아이들의 생일 파티에 프로즌과 스타워즈 캐릭터와 흡사하게 분장 한 배우들을 보낸다.
CFH 측은 자사의 홈페이지에는 ‘다스 베이더‘는 ‘다크 로드’, ‘레아 공주‘는 ‘공주’, ‘츄바카‘는 ‘큰 털북숭이’ 등으로 바뀌어 나와 있다며 디즈니 캐릭터와 혼동의 여지가 없고 디즈니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상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소송의 결과는 지켜보아야 하지만 이름을 바꿨을 지라도 디즈니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CFH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디즈니 캐릭터를 사용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디즈니 캐릭터가 꼭 필요하다면 사용 전 디즈니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하윤 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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