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실히 몇년 또는 몇십년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막상 사건이나 사고가 난후 보상금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사업체나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사실 일단 보험료를 내는 동안에는 보험회사가 나의 친구이나 일단 사건이나 사고 발생후에는 보험회사가 까다로운 상대가 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 규모가 크면 클 수록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보험금을 거절하는 것이 역시 회사에게 금전적인 이익이니 적당한 핑계가 있다면 물론 거절하는 것이 그들의 선택이다.
비 바람이 무척 세게 불던 어느날 밤 5층 목조 건물 지붕 기왓장이 바람에 날려가서 건물안팍으로 많은 손실을 입은 분이 사무실에 찾아오셨다. 건물 보험과 사업체 보험을 모두 가입했기에 큰 걱정을 하지 않고 당연히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중간에 보험가입을 도와준 에이전트도 또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하였지만 의외로 보험회사에서는 보상금을 거절하는 내용의 무려 10쪽 정도나 되는 편지를 보내 왔다. 10여년간 불입한 보험료도 아까웠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리비용과 사업의 지장으로 인해 깊은 근심이었다.
10가지도 넘는 거절 이유중에는 처음부터 지붕의 설계와 공사가 부실하였고 그 동안 지붕수리를 제대로 하지않아 바람에 취약했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었다. 그리고 그 장소는 특히나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어서 지붕 설계나 공사시 일반적인 지붕과는 달리 추가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였다는 주장이었다. 그 외에도 5~6가지의 거절이유가 명시된 그야말로 있는 핑계 없는 핑계 모두 동원한 거절편지였다. 수리비용만 몇십만달러의 손해를 본 사안 이었기에 여러 군데를 거쳐 필자의 사무실까지 오게 되었다.
건물이나 사업체에 사고나 재산 피해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 경우 몇가지 고려할 사항을 알아보자.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일단 사진이나 비디오로 피해 상황과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건물의 상태를 전화기 사진기로 여러 방향에서 20여장을 찍고 만족하시는 분이 태반이다. 자동차의 사고 정도라면 4~5장의 사진으로도 충분하겠지만 건물의 경우는 수십장 찍은 사진에서 쓸만한 것은 몇장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사진은 육안과는 달리 피해 정도가 제대로 전달이나 표현이 되지 않는다. 원거리의 사진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거리의 사진을 가능한 많이 찍어두는 것이 좋다.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수리나 보강을 하기 말아야 한다. 즉 피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물론 이 손님의 경우에는 추가 빗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곧바로 지붕을 임시로 수리해야 했다.
그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 발생한 피해 사유와 정도를 전달하고 보험금 청구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시간이 지체되면 벌어진 상황에 대한 자료나 증거가 분실 되거나 변형 될 수있을 뿐 아니라 보험의 정관에는 상황이 벌어진 후 보험 청구 신청의 마감 날짜가 명시되어 있다.
그 명시된 신청기간을 어겼을 경우 보험회사는 가차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보험의 정관은 수십쪽에 달한다. 그 수십쪽 정관의 곳곳에는 웬만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근거가 될만한 조항이 숨어 있다. 하지만 똑같은 이유로 그 거절한 내용을 반박할 근거를 제공할 만한 조항 또한 군데 군데 있다. 일단 거절의 편지를 받았다면 그 반박 근거를 정관에서 찾는 것이 다음 작업이다.
이 손님의 경우는 피해의 원인이 지붕의 부실공사나 설계가 아니라 그날 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어떠한 지붕이라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반박 내용의 방향으로 정하였다.
다행히 그 분 건물에서 멀지않은 장소에 조그만 비행장이 있었다. 비행장의 경우 비행기의 이착륙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바람의 정도와 방향에 대한 시시각각의 정보가 측정 보관 되어 있다.
<문의 (323)653-6817>
<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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