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거래하던 업체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 그 업체로부터 수금한 물건 매매대금 수십만달러를 반환하라는 파산법원의 소송장을 들고 한 손님이 찾아 오셨다.
아직 수금도 못한 액수 또한 수십만달러여서 그렇지 않아도 속이 타던 차 이미 수금한 액수까지 반환하라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경제는 호황이라는데 부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매업체에 물건을 공급한 도매업체들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법 자체가 부당하다고 손님들이 주장하는 많은 경우 중에 필자도 딱하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것이 파산법에서 적용하는 특혜거래(Preferential Transfer)라는 제도이다. 그 법에 따르면 파산업체가 파산 신청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 날짜 전 90일 내에 지불한 모든 금액을 일단 특혜거래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파산 신청서가 6월1일 접수 되었다면 대략 3월1일 부터 5월31일까지 파산업체로 부터 금전을 수령한 모든 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즉 물건을 공급한 공급업체는 물론 회계사나 심지어는 변호사등 그 파산업체로 부터 어떠한 금전을 수령한 모든 업체나 사람들이 그 대상이다. 그리고 파산관리인 (Bankruptcy Trustee)은 그 액수에 대한 반환 신청소송을 한다. 이러한 소송을 당했을 경우 특혜거래에 해당이 않되는 예외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담은 전적으로 피고소인의 부담이다. 그 예외 중 사업체에서 흔히 적용되는 예외는 다음과 같다.
하나의 예외는 거래에 대한 수금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래 경우다 (Contemporaneous Exchange). 흔히 말하는 Cash on Delivery (COD)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즉 위에 언급된 90일 내의 거래가 신용 거래가 아닌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즉시 수금을 한 거래라는 것을 증명하면 그 액수에 한하여 특혜거래에 해당 되지 않는다.
많은 경우 (특히 도매업체의 경우) 거래 업체가 재정상 어렵다는 사실은 업체에서의 소문 또는 본인 들과의 수금 관계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득이 거래를 계속 해야 할 상황이면 COD를 요구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어려운 업체가 그러한 거래를 할까 생각 하시겠지만 이미 어렵다고 소문난 업체는 공급처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좁아 부득이 COD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 하나의 예외는 그 90일 기간의 수금 내용이 평소의 수금내용과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Ordinary Course of Business). 대부분의 경우는 90일 이전의 수금 방식과 그 90일 기간동안의 수금 내용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평소 수금을 인보이스를 발행한 후 30일에서 40일 사이에 하였는데 그 90일 기간 동안에도 수금이 인보이스 발행 후 30일에서 40일 사이에 이루어 졌다면 그 액수에 관하여서는 수금액수를 반환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거래업체가 파산 위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수금날짜를 제촉해 인보이스 발행후 10일안에 수금했다고 한다면 평소와의 거래 방식과 다르다고 해 그 수금액수는 반환해야 한다. 또는 그와 반대로 파산 업체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수금이 40일이 넘어 이루어 졌다면 그 또한 특혜거래에 해당이다.
다만 위에 명시한 바와 같이 COD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는 평소와 다른 수금 방식이었지만 그 자체가 예외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외는 수금한 후 수금한 액수 또는 그 이상 액수의 물건 또는 서비스를 파산업체에 제공 하였을 경우다 (New Value).
예를 들어 물건 대금 3만달러를 수금한 후 그 이상 가치의 물건을 새로이 파산업체에 판매 하였다면 그 수금한 대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경우 파산 관리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액수의 반환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를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가능한 조기에 마무리짓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문의 (323)653-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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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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