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일반적으로 대학에 재정보조를 신청하면 별문제 없이 재정지원을 받을 것이라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 된 생각이다. 미 대학들은 비교적 학생들에게 가정형편에 알맞게 풍부한 재정지원을 하지만 재정보조금의 계산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지나고 나면 더욱 더 자세하고 복잡하게 진행이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연방정부 및 주정부 그리고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용 장려금과 장학금 등은 모두 무상보조금이다. 그러나 대부분 재정보조 신청과정에서 큰 수수료를 치루지 않고 지원을 받다 보니 이러한 재정보조 혜택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소홀히 생각해 진행과정에서 수많은 부주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AFSA 신청 자체가 무료이므로 그 중요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소홀히 다루다 보면 잦은 실수로 재정보조의 불이익이 많아 발생한다는 점이다.
재정보조 신청은 단지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재정보조를 신청하면 대학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진행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잘못된 생각이다.
거꾸로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보다 쉽다.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입장은 되도록 가정상황을 잘 파악하게 되면 가정분담금도 증가시킬 수 있고 대학은 필요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입장의 차이다. 대학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차별 없이 보다 자세한 수집정보를 토대로 과다하게 지원하지 않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재정보조신청서에 기재할 수입과 자산부분의 계산부터 이해를 더하는 편이 앞으로 다가올 10월의 재정보조신청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인 것이다. 입학사정에서 지원자의 입학원서만을 평가해 신입생들을 선발하는 것처럼 재정보조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가정분담금의 계산에 적용되므로 가정분담금(EFC)을 낮출 수 있도록 사전설계와 준비는 필수작업이다. 총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뺀 금액이 재정보조필요분(Financial Need)이며 대학은 이 금액에 대한 해당 연도의 퍼센트로 재정보조를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분담금의 증가는 재정보조금의 감소를 의미한다.
때로 FAFSA 신청서에 제출하는 수입을 합법적으로 줄일 목적으로 401(k)/SEP/IRA/403(b) 등의 세금공제를 통해 W-2나 개인 세금보고 양식인 1040에 공제금액이 보이게 되는 플랜을 활용하지만 세금은 줄였으나 가정분담금은 오히려 공제하기 전보다 더욱 더 큰 증가로 불이익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공제는 하지 않지만 Roth IRA나 SEP IRA를 사업체의 세금보고에서 공제할 경우도 국세청(IRS)의 모든 데이터가 교육부의 FAFSA에 넘어오게 되어 동일한 불이익을 가져온다. 당연한 이치라는 생각이다.
자신은 세금공제도 하고 연금도 불입하는데 정부는 그럴 자금이 있으면 자녀 교육자금에 우선 사용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플랜 대신에 수입이 높다면 사업체 수입의 평가를 통해 개인이나 사업체에 PSP나 DBP 등의 Trust설정을 하고 회사 자체나 LLC의 비용공제를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며 연금 등을 Trust내에 설치해야 재정보조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고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FAFSA에서 적용하는 자산도 가정분담금을 높이는 자산과 계산하지 않는 자산으로 나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재배치는 가정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필수적이다.
아무리 수입이 적어도 현금자산이 많다면 보유한 현금부터 사용하라는 식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도 초과하는 지출부분을 Un-Taxed Income으로 계산해 오히려 실제 추가적인 수입이 동일하게 있을 때보다 더욱 더 많은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가져온다. 따라서, 사전에 문제점을 잘 파악해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실천해 나가야 하겠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곧 바로 현 상황에 대한 점검부터 시작해야 하는 지혜가 이제는 시대적 요구사항이 되어 버렸다고 볼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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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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