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임시거주지 건립을 위한 LA 시정부 조례 통과 이후, 첫 번째로 한인타운의 중심가에 위치한 파킹장을 사전 공청회 없이 셸터로 정했다는 것은 한인사회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이번 셸터 지정에 분노를 느끼는 것은 한인타운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웨슨 시의장은 자신의 웹사이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셸터 위치 결정의 근거로 10지구에 있는 1,500명의 노숙자 중 400명이 한인타운에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리고 버몬트와 7가(682 Vermont) 주차장이 유일하게 시가 소유한 부지 중 셸터 지정 가능한 장소라고 말한다. 어느 리서치 그룹의 조사결과인지, 다른 타운에는 몇 명의 노숙자가 있는지, 그리고 각 타운의 노숙자 숫자에 대한 비교 과정과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은 검토를 했는지 많은 의문을 남긴다.
따라서 우리 한인타운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은 타당하다. 한인타운 주민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도 우리 의견은 관련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인타운의 주민들은 다음 사항들을 이해해야 한다.
우선 웨슨 시의장과 가세티 시장의 이번 결정은 노숙자의 인권보호라는 강력한 명분을 가진다. 캘리포니아 주법도 노숙자의 생존권, 거주권 등등의 인권보호를 들어 헌법적 권리의 하나인 ‘적법 절차(due process)’를 생략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두 사람은 강력한 도덕적 명분과 법적 명분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Measure HHH를 통해 LA카운티는 12억달러를 노숙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출하게 된다는 점이다. 재원은 향후 10년간 카운티 정부 채권을 팔고 판매세를 0.25% 추가 부과해 충당한다. 이 Measure HHH는 카운티 주민의 68%가 찬성했다. 노숙자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
또 시정부의 사전 공청회가 없는 일방적 셀터 지정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주법과 연방법이 따라야 하는 ‘적법 절차(due process)’ 위반이다. 그러나 주의회는 SB2와 AB932를 통해서 이 절차를 면제했다. 남은 소송 근거는 연방법의 적법 절차를 위반했느냐이다. 연방법에서는 주나 연방정부에 엄격한 due process 적용을 하는 것과는 달리 지방정부에는 이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due process에 의한 헌법 소송은 어렵다.
소송을 하더라도 SB2나 AB932는 최근법이고 노숙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기에 사법부가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노숙자 인권보호보다 더 우선시 할지는 의문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버몬트와 7가 부지 셀터 지정 문제는 시의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아직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다. 우리가 받게 될 피해를 말해야 한다. 식당 운영자의 매출 감소, 빌딩 주인의 세입자 감소, 셸터를 지나가야 할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등 우리가 할 이야기는 너무도 많다. 그리고 타운의 슬럼화 우려도 금할 수 없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시의회에서 하게 될 각자의 발표와 정치적 협상뿐이다. 타운의 단체장들은 협상 준비를 해야 한다. 다른 곳으로 셸터를 옮기라는 주장은 이미 언급한대로 실효성이 없다.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되면서 정부의 노숙자 인권보호 명분을 이길 수 없다.
타운 내의 많은 비영리단체에 속한 사람들과 노숙자들에 연민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명분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묻고 이야기해야 한다. 웨슨과 가세티는 공정한 선정 과정을 거쳤는가? 10지구 내의 모든 대안들을 공정히 검토했는가?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공정한 위원회를 만들어 셸터를 지정하자. 만약 이런 위원회가 어떤 위치를 선정한다면 우리는 따를 것이다.
한인타운에 노숙자 셸터는 절대로 안 된다는 주장은 위험하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Homeless shelter is ok in koreatown, but we want communication beforehand.” 이 구호가 핵심이다. 그래야 시정부와의 협상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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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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