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I 만으로는 편안한 생활에 부족
▶ 개인연금 마련해 부족분 채워야
만족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는, 건강 다음으로 은퇴 자금이다. 정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은퇴 후 생활비의 큰 비중을 차지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연금만 가지고 만족한 은퇴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있어서 이자 만으로도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거나, 매달 고 수익을 가져다 주는 부동산이 여러 채가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더불어서 은퇴 생활을 받쳐주는 또 하나의 수입원 창출은 대다수 은퇴자들의 큰 고민거리다.
은퇴 시점까지 모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매일 등락을 거듭하는 주식 시장의 위험과 불안 요소 때문에, 투자를 은퇴 생활비 수입원으로 고려하는 은퇴자는 많지 않다.
은행에 저금 해 놓고 매달 생활비를 인출하는 방법이 안전하기는 하지만, 특히 현재 같은 저 금리 시대에는, 앞으로 살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은행 잔고가 고갈 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미국의 대다수 은퇴자들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함께 은퇴 생활을 받쳐주는 또 하나의 수입원으로, 정부 연금과 흡사한 개인 연금을 마련한다. 개인 연금은 금융 회사를 통해서 마련 할 수 있다. 금년 2월21일자의 LIMRA Report는, 작년 한해에만 이천 삼십오억 달러가 개인 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융 회사에 입금 되었다고 발표 했다..
미국인들에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중요한 은퇴 생활비 수입원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한인들에게 아직은 생소한 개인 연금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보는 한성수 재정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개인 연금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봤다. 여러 회사의 많은 상품들의 특징을 모두 반영 할 수는 없으나, 개인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하여 독자들이 만족한 은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개인 연금의 특성
정부 연금은 개인이 은퇴 시점까지 꾸준히 납부한 세금에서 지급 되지만, 개인 연금은 개인이 금융 회사에 입금한 목돈에서 지급 된다. 납부 된 세금이 어떻게 운용 되는지에 대한 수령인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반면, 금융 회사에 입금된 목돈은 수령인의 결정에 따라 머니 마켙에 저금을 해 놓아도 되고 주식 이나 채권 시장에 투자 할 수도 있다. 정부 연금 수령인이, 본인이 그 동안 납부한 세금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연금만 받은 시점에서 사망 할 경우, 그의 자식들에게 남겨지는 금액은 한푼도 없다. 개인 연금 수령인이 금융 회사에 입금한 액수보다 적은 액수의 연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사망 시에는, 입금액에서 수령 연금 액수를 공제한 차액을 자식들이 돌려 받을 수 있다.
2) 개인 연금의 구조
개인 연금의 구조는, a) 금융 회사를 통하여 목돈을 저금 또는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b) 그 목돈에 이자나 투자 수익이 더해진 후, c) 계약 된 연금 액수를 매달 수령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매달 얻는 이자나 투자 수익이 월 수령 액수보다 많다면, 이론상으로는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처음에 입금한 목돈의 액수가 늘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자율이나 투자 수익율/손실율에 따라 시기는 다를 수 있으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입금 된 목돈이 고갈이 되는데, 고갈이 되어도 계속 연금 수령을 가능케 하는 것이 개인 연금의 가장 큰 혜택이다.
3) 개인 연금의 비용
이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금융 회사는 수령인으로부터 Fee를 받는데, 입금액에서 Fee가 공제 되는 방식으로 징수 된다. 입금한 목돈이 고갈 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는 이 Fee는, 회사마다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입금액 대비 연 0.25% ~ 2.00%정도이다. 입금액이 Mutual Fund에 투자가 되어 있다면0.5% ~ 1.00%정도의 Fund 관리비도 징수 된다. 개인 연금을 해약 할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7년 이내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 된다. 이 벌금도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첫 해 해약 시 7%, 둘째 해 해약 시 6%, 셋째 해 해약 시 5%식으로 책정이 되며 7년 후부터는 벌금이 없어지는 구조이다. 해약을 할 경우, 원금 + 수익 -수령액 - Fee -벌금 = 해약 시 돌려받는 액수 이다. 해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 수령액 이외의 인출도 가능 하지만 인출 액에 대해서는 벌금이 적용 되고, 월 연금 수령 액수와 그에 대한 보장도 영향을 받게 된다.
4) 개인 연금의 수령 액수
정부 연금의 월 수령액은 은퇴 시점까지 납부한 세금의 액수와 은퇴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 연금의 월 수령액도 금융 회사에 입금한 액수와 은퇴 나이에 따라 다르다. 입금 액수가 클수록, 은퇴 나이가 늦을수록 수령 액수가 높아진다. 수령 기간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또는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사망 할 때까지로 늘려서 계약 할 수도 있는데, 수령 기간을 늘려서 계약하면 수령 액수가 0.5% 줄어 든다. 보편적으로 수령 액수는 입금액 대비 연 몇 퍼센트로 계약이 되고, 이 금액을 12로 나누어서 매달 연금을 지급 받는다. 퍼센테지가 높을수록 수령 액수가 많지만, 퍼센테지가 높은 대신에 수령 시작 나이가 늦어야 한다던가, 나중에 퍼센테지가 내려간다던가 하는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연금 계약시에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한다.
5) IRA, 401k등의 은퇴 구좌에 있는 돈으로 개인 연금을 마련하는 경우
대부분의 미국인은 은퇴를 하면서 IRA나 401k등의 은퇴 구좌에 있는 돈으로 개인 연금을 마련한다. 은퇴 구좌에 있는 돈의 네 가지 특성상, 개인 연금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 하는 일석 다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a) 은퇴 구좌에 있는 돈은 모든 인출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불 필요하게 목돈을 인출 하는 것 보다는 매달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인출하는 것이 세금 관리에 효율적이고, b) 은퇴 자금이기 때문에 자금이 고갈되어도 사망 시까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주 유용하며, c) 자금 고갈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 됨으로써 좀더 적극적인 주식 투자를 통해 투자 수익을 꾀할 수 있고, d) 70세 반부터 시작되는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의 의무도 저절로 충족이 된다.
6) 개인 연금으로 자산을 증식 하는 경우
은퇴 생활비가 이미 충분히 확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가지고 있는 목돈을 Savings Account에 저금해 놓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주식 시장의 등락과 상관 없이 안전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인출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망 후에 자식이 물려 받는 Savings Account의 액수는 결국 원금 수준이다. 큰 은행의 Savings Account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아직도 0%에 가깝기 때문이다. 지속 되고 있는 저 금리의 여파로 인해, 개인 연금을 이용해서, 더디지만 안전하게 자산 증식을 하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다. 목돈을 저금 해 놓고 매달 나오는 연금을 20 ~ 30년 모아놓으면 원금보다 훨씬 큰 액수가 된다. 사망 시점에 연금 구좌가 고갈 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액수도 자식에게 돌아간다. 매년 Fee가 빠져 나가고,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인출 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물론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은퇴자금 문의는 (510) 418-109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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