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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San Francisco - 사회

공직 지원자 ‘복수국적’ 여부 일일이 확인한다

댓글 2 2018-03-14 (수)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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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dikim

    이게 바로 그유명한 홍준표 법이라고 합니다.

    03-14-2018 15:42:39 (PST)
  • nagerne11

    아프리카의 케냐 국적법보다 비효율적인 한국국적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혈통주의의를 적용하여 한국국적을 자동취득을 강제하는 한국의 국적법은 해외동포의 이민 2세에게 엉뚱하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또 국적이탈신고가 만만치 않다. 현행법의 절차는 부모의 혼인신고-출생신고-국적이탈신고를 거쳐야 한다. 이것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은 본인자신이 한국국적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신고함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처럼 한인출신 대통령이 탄생을 기대하면서…

    03-14-2018 06:38:54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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