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트코인 매매 수익이 발생했다면 올해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하는 편이 안전하겠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가 익명으로 거래된다는 특징이 있지만 연방국세청(IRS)의 감사를 피해 갈 수는 없다.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IRS가 비트코인 관련 탈세자들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 IRS, 2016년 이미 비트코인 탈세와의 전쟁 선포
IRS는 비트코인 투자 광풍이 불기 전인 2016년 이미 암호화 화폐와 관련된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당시 IRS는 미국 내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 베이스’(Coinbase)측에 2013년과 2015년 사이 비트코인 거래자 정보를 요청했다.
코인 베이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끝에 거래 실적 2만 달러 이상인 1만 4,000명의 자료를 IRS에 넘겼다. 그러나 거래 실적이 낮다고 세금 보고 시 누락하면 감사로 인한 벌금에 이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들은 지난해 가상 화폐 거래가 1건이라도 있었다면 세금 보고에 포함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 주식과 같은 투자 자산 개념
올해 초 비트코인 폭락 장세가 펼쳐졌지만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무려 약 1,500%를 기록했다. 주변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해 돈 좀 벌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릴 정도로 비트코인 투자 열기가 대단했다. 그러나 이 말은 올해 세금 보고시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세금 보고 항목에 포함해야 할 납세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비트코인 투자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은 비트코인 구매 시기와 구매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로 불리고 있지만 IRS는 화폐 개념이 아닌 주식과 같은 투자 자산의 개념으로 정의해 세금을 결정한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처음 거래된 해가 2009년으로 얼마 되지 않은 데다 IRS의 관련 규정이 처음 소개된 시기도 불과 3년 전인 2014년에 불과해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 규정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 적용
비트코인을 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경우,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자본 자산’(Capital Asset)처럼 취급된다. 비트코인 거래 수익과 손실은 비트코인을 구매한 시기와 매도한 시기의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비트코인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장기 보유 자본 이득’(Long-Term Capital Gain)으로 분류돼 0%, 15%, 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의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율이 부과된다.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투자 손실도 자본 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할 수 있고 최고 3,000달러까지 소득 공제도 가능하다. 그해 보고하지 않은 손실은 다음 해에 손실로 처리할 수도 있다.
■ 물품을 구매한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와 익스피디아 등 세계적으로 약 10만 개 업체에서 비트코인을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대금으로 받고 있어 비트코인 사용이 전보다 수월해졌다.
만약 비트코인이 1,000달러에 거래되던 2013년 비트코인을 구입한 뒤 시세가 1만 8,000달러로 오른 최근 비트코인을 사용, 차량을 구입했다면 장기 보유 자본 이득 약 1만 7,000달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만약 손실이 발생했다면 적절히 손실 처리를 할 수 있다.
■ 직접 채굴한 경우
비트코인을 채굴한 시점의 시세대로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채굴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과 같은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비트코인으로 임금을 지불한 고용주의 경우 W-2 양식을 발급해야 한다. 계약직 종업원 역시 비트코인으로 받은 임금은 개인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직 직원에게 600달러가 넘는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한 경우에는 IRS 보고해야 한다. 고용주는 1099 양식을 발급해야 하고 직원은 세금 보고시 1099 양식을 첨부해야 한다.
■ 기부의 경우 소득 공제 대상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의 경우 가능하다. 비트코인으로도 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비트코인을 기부하고 소득 공제로 활용할 수 있다. ‘피델리티 채리터블’(Fidelity Charitable)과 같은 자선단체는 지난해 약 2,200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 기부금을 모금했다. 이 단체의 경우 모금된 비트코인을 코인 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한 뒤 재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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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기자-New York Ti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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