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1(k) 가입자도 IRA 5,500달러 한도 내 인정
▶ 홈 오피스 비용 300스퀘어피트까지 공제혜택
■ 세금보고 한창… 꼼꼼히 챙겨야할 항목들
2017 세금보고가 한창인 가운데 주된 세금 공제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약 조건은 무엇인지,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특히 지난해 트럼프발 대규모 세제개편까지 이뤄진 뒤라 혼란스러워하는 납세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보는 LA 한인타운의 세무 전문가들을 통해 평범한 직장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봤다. 안병찬 CPA는 “직장인은 업무용으로 지출한 경비 중 회사에서 환불받지 못한 부분은 공제 신청할 수 있고, 주정부 세금과 재산세 등 로컬 택스도 올해는 제한 없이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자영업자도 비즈니스 또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구입 첫해에 50만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했다. 당장 올해 세금보고(2017년도 소득) 때 적용할 수 있는 세금 공제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개인소득과 관련해 가능한 공제는 무엇인가?
▲인적공제는 4,050달러이다. 표준공제는 싱글인 경우, 6,350달러이고 부부합산 신고(MFJ)시 1만2,700달러, 혼자 자녀를 키우는 경우(HOH)는 9,350달러다.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에 가입돼 있는데 IRA(개인은퇴계좌) 불입액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한가?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401(k)와 별개로 IRA는 50세 미만시 5,500달러, 50세 이상시 6,500달러까지 불입액에 대해 전액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인컴에 제한이 있는데 개인은 6만3,000달러, 부부는 10만1,000달러 이상이면 공제 혜택이 감소한다.
-의료비 관련 공제 신청의 기준은 무엇인가?
▲조정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항목공제시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건강보험료, 입원비, 수술비, 약값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자녀의 데이케어 비용은 공제가 되나? 조건은?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1인당 3,000달러로 6,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조건은 부부가 모두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16세 이하 자녀에 대해 1인당 최대 1,000달러가 공제된다.
-도네이션 관련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AGI의 50%까지 가능하다.
-홈 오피스 비용 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
▲간단한 방법을 택할 경우, 스퀘어피트당 5달러씩 300스퀘어피트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실제 사용공간을 공제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 만큼 계산해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홈 오피스는 개인 생활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출장 경비나 업무용 마일리지 공제 원칙은 무엇인가?
▲출장 경비는 여행에서 발생된 경비 중 호텔, 항공권, 렌트비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자동차 비용은 실제 사용한 경비를 기초로 공제 받는 방법이 있고, 비즈니스로 사용한 자동차 마일리지를 기초로 공제 받는 방법이 있다. 2017년 소득세 신고에는 마일당 53.5센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학자금 공제는 어떤 것이 있나?
▲학자금 면세조항(AOTC)에 따른 크레딧 공제는 최초 대학 4학년 과정 동안에 적용되며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된다. 또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LLC)은 고등 교육과 관련된 전 과정에 걸쳐 적용돼 최대 2,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학자금 대출의 최대 공제 가능한 이자액은 2,500달러다.
-오바마 케어 미가입시 벌금은 얼마인가?
▲가구의 가족당 695달러(자녀의 경우 347.5달러) 혹은 가구 총수입의 2.5% 중 큰 금액으로 페널티를 물게 된다.
-작년에 세금보고를 못 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
▲연방국세청(IRS)은 8일 2014년 세금보고 때 보고를 하지 않아 미지급된 환급금이 총 11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주는 9만3,000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약 785달러 상당의 환급금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못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에 따라 3년이 지나도 환급 신청이 없으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2014, 2015, 2016 세금보고를 놓친 경우라면 오는 4월17일 마감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환급 받을 세금이 있다면 지각 보고에 따른 페널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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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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