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산업 급속 확산, 버클리 ‘보호도시’ 선포
▶ 불법행위는 단속 강화
올해 1월1일부터 발효된 캘리포니아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 3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주내 마리화나 판매와 소비 지형에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북가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 베이지역 주요 도시들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면허 발급을 시작하면서 지난 2개월간 수십개의 업소들이 판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 차원에서 마리화나 거래 전문 은행 설립도 추진되고 있고, 증시에서는 마리화나 관련 업체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기도 하는 등 마리화나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마리화나 판매 허가 현황
캘리포니아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과 함께 SF시에서도 일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발급이 개시된 가운데 지난달 초 SF시 지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허가서를 받은 업소의 수는 총 16개로 집계됐다.
또한 오클랜드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추첨을 통해 이미 허가증이 나온 8개의 마리화나 업소 외 추가로 업소를 개업할 8명을 뽑았다. 또한 몬트레이와 살리나스에서도 이달부터 첫 마리화나 업소가 개업하는 등 북가주 전역으로 마리화나 업소 수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살리나스에서는 현재 마리화나 업소 5곳이 허가증을 받았다.
가주 내에서는 업소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려면 시정부가 발급하는 라이선스 외에도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마리화나 공공은행 설립 추진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행 연방법으로는 마리화나가 마약류로 분류돼 불법이기 때문에 마리화나 취급 업소들은 은행에 비즈니스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고 거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가주 차원에서 마리화나 비즈니스들을 위한 공공 은행을 자체적으로 설립해 관련 업체들이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고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는 마리화나 비즈니스 거래를 양성화해 검은 돈 유통을 막고 거래의 투명성을 키우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 밥 허츠버그 주 상원의원이 합법적 면허를 가진 마리화나 비즈니스들을 상대로 주내 은행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SB 930)을 발의했으며 주 재무국은 주내 마리화나 비즈니스 거래 관련 계좌 개설과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담당할 주정부 은행 설립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나선 바 있다.
SF, 포틀랜드, 시애틀 등 여러 마리화나 합법 도시 또한 현재 각자 시정부 운영 은행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화나 보호도시까지
버클리시는 미국 최초로 ‘마리화나 보호도시’를 선포하기도 했다. 버클리 시의회가 지난달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안은 연방 정부의 마리화나 단속에 대한 오클랜드시 정부 기관 및 경찰의 협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연방 이민 단속에 대한 시의 협조를 금지하는 ‘이민자 보호도시’ 조치와 비슷하다.
현재 마리화나 사용 및 판매는 가주 내에서 합법이지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해 단속하고 있어 마리화나에 대한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규제 마찰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SF와 알라메다 카운티 검찰은 지난 1월과 2월 수천 명의 마리화나 관련 전과기록을 삭제하고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 공소를 취소할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 등 북가주 지역은 대체로 마리화나 사용 및 판매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스닥 상장도
CNN 머니에 따르면 캐나다 마리화나 전문기업인 크로노스 그룹의 주식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 절차를 마치고 첫 거래를 시작해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 마리화나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몇몇 회사들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으나 마리화나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된 것은 크로노스가 처음이다.
증권 애널리스트들은 크로노스의 상장은 마리화나 업계 전반에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불법 사용 단속은 강화
마리화나 합법화를 틈타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불법 업소들이 마리화나를 판매,
유통시키는 사례들도 급증하고 있어 경찰이 단속 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마리화나를 피거나 마리화나 성분이 든 식품, 음료 등을 먹거나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같은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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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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