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취업 이사비 공제 없어지고 교사 구입 기자재 OK
▶ 기부금 과세· 스포츠 시즌티켓 등 대학들 혜택 축소
트럼프의 세제개혁은 각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고등학교의 수업 모습. <뉴욕타임스>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은 국민과 기업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교육 관련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막 학교를 졸업하고 돈벌이에 나선 젊은이에서 교사나 대학들도 모두 세제 개혁 영향권 안에 들어 있다. 오른 집의 에퀴티를 이용해 학자금 융자를 받으려면 학부모들은 공제 혜택이 사라져 아쉬워 한다. 물론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529플랜은 대학에 한정되던 혜택이 초중고까지 용도가 확대됐으며 저축성 채권의 면세 헤택도 그대로 유지됐다. 학부모나 학생, 학교 등 교육 관계자들이 궁금해 할 세제개혁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 529 플랜 적용 범위 확대
각 주정부가 운영하는 교육자금 저축 계좌인 529플랜은 세제개혁 영향으로 사용 범위가 보다 넓어졌다.
원래 529플랜은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세금 우대 저축 상품이었지만 새 법에서는 ‘대학’이란 한정된 단어를 삭제해도 괜찮다.
대학 학자금 용도로만 인출할 수 있던 것이 유치원과 초중고 학비가 필요할 때도 꺼내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물론 세금 혜택은 여전하다.
새 법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유치원~고등학교까지 매년 1만 달러씩 인출 가능하며 대학 학자금의 경우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 홈에퀴티 이자 혜택 폐지
치솟은 집값으로 인해 홈에퀴티는 홈오너들의 쌈짓돈 역할을 해왔다. 교육 자금 역시 마찬가지. 에퀴티를 이용해 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홈에퀴티의 경우 등록금등 대출 목적에 관계없이 최대 10만달러에 대한 이자 공제 혜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법규는 홈 에퀴티 론을 이용한 학자금 사용에 대해 이자 공제 혜택을 없애 버렸다. 홈에퀴티를 이용한 학자금 마련을 염두에 뒀다면 다른 플랜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교사 기자재 구입 혜택 유지
공립학교 교사들이 가슴을 쓸어내릴 뻔 일도 있었다. 당초 연방하원의 세제 개혁 법안에서는 그동안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교사들이 자비로 구입하는 수업기자재에 대해 주던 연 250달러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페지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법안은 법제화되지 않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라면 교실 기자재 구입 비용에 대해 최대 250달러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물론 항목별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 대학 직원 자녀 무료 교육
일부 대학들이 직원들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제공하던 학비 면제나 감면 등의 혜택도 계속 면세 대상으로 남게 된다. 당초 연방하원은 이런 혜택에 대해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연방 상원의 반대에 부딪히며 무산됐다.
▲ 저축성 채권 면세 혜택 유지
세제 개혁으로 인해 저축성 채권에도 눈길을 가게 됐다. 연방하원은 세법 간소화의 일환으로 연방정부의 저축성 채권 시리즈 EE와 시리즈 I의 경우 학자금 사용 목적으로 현금화하는 경우 부여되던 면세 혜택을 폐지하려 했으나 역시 연방상원의 거부로 인해 이 혜택은 계속 유지하게 됐다.
물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나 자녀의 등록금 등 법규에서 정한 교육비 지출에 사용돼야 한다. 또 채권 발행당시 보유자는 24세 이상이어야 하고 2017년 기준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은 독신 78,150~93,150달러(부부 합산은 117,250~147,250달러)사이다.
▲ 첫 직장 이사비용 공제 폐지
예전에는 고교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위해 이사한 경우라면 이사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았었다.
혹여 고용주가 이런 이사 비용에 대해 상환(reimburse)해 준 경우라도 그 비용은 면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세제 개혁으로 인해 이사비용의 ‘탕감’(write-off) 규정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그 이사비용을 내준 경우라고 해도 그 액수는 실제 임금에 포함돼 과세 대상이 된다.
▲ 대학 기부금에 대한 과세
세제 개혁으로 인해 그동안 사립대학들이 재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법규가 제정됐다.
연방의회가 대학들의 기금을 통한 투자 소득에 대해 1.4%의 특별세(excise tax)를 부과하기로 한 것. 특별세는 500명 이상의 재학생과 학생당 최소 50만달러의 기금 투자를 하는 학교가 해당된다.
전국 사립대학 연합회는 새 특별세법이 적용되는 대학은 전국에 35곳으로 추산했다. 이들 학교는 이로 인해 연 2억달러의 세금을 부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학팀 경기티켓 공제 혜택 폐지
잘 나가는 스포츠팀을 보유한 대학들은 그동안 값비싼 시즌 티켓을 팔아 수익을 챙겨왔다.
대학들이 자신의 학교 스포츠팬들에게 액면가보다 더 비싼 시즌 패스를 도네이션 형식으로 판매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루이지애나 대학의 풋볼 홈 게임 티겟 가격은 50야드 근처 좌석이 425달러였지만 대학 측은 ‘트레디션 펀드’에 1,025달러의 추가 도네이션을 요구하며 판매했다. 결국 티켓 가격은 1,450달러가 됐다.
물론 이 값비싼 티켓을 구입한 스포츠팬은 큰 폭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방국세청이 티켓 구입 가격의 80%을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세제혜택은 옛말이 됐다. 연방의회는 그동안 논란이 된 대학 스포츠 경기 시즌 티켓에 관한 세제 혜택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
이해광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