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보고시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들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금을 빨리, 많이 받기 위해 서두르고, 속이다가는 원치 않는 실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실수 탓에 환급이 오히려 늦어지고, 더 나아가 IRS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으려는 납세자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공제액을 늘리느라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는데 일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세무 전문가들은 의외로 더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실수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절세전략의 일환으로 세금 절약을 위해 꼼꼼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원칙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저질러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여기에 실수가 잦으면 아무래도 환급을 받는 시점이 늦춰질 수밖에 없으니 실수를 줄여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추가된 셈이다. IRS가 지적한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11가지 실수를 공개한다.
■종이 서류에 의존
세금보고 시즌이 되면 1040양식 등 보고에 필요한 폼을 IRS 웹사이트에서 다운받거나 가까운 도서관에서 픽업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IRS에 따르면 온라인 대신 종이서류를 작성할 경우, 실수를 저지를 확률은 20배나 높다. 실제 터보택스에 따르면 온라인 세금보고 오류율은 0.5%인데 반해 종이서류 오류율은 무려 21% 달한다.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또 세금 환급금이 은행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조정총소득(AGI)이 6만2,000달러 이하인 경우는 IRS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인 ‘프리 파일 소프트웨어’(Free File Software)를 사용할 수 있다.
■틀린 기본 정보 기재
자신 또는 부양가족의 소셜 번호를 틀리게 적는 것은 납세자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다. 숫자 한 개만 잘못 적어도 세금보고 처리가 지연되거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신청이 거부되는 등 적잖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세금보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기 전에 이름의 철자와 소셜 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더블 체크해야 한다.
즉, ▲본인의 이름과 주소 ▲본인의 생년월일 ▲본인의 소셜 번호 ▲부양가족의 이름 ▲부양가족의 생년월일 ▲부양가족의 소셜 번호가 정확한지 귀찮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세 신분(Filing Status) 잘못 설정
본인의 납세 신분을 부정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피해야 할 실수 중 하나다. ‘싱글’로 보고해야 할 것을 ‘가장’(head of household)으로 선택해 기본공제액에서 손해를 보기도 한다. IRS 간행물 501을 참조하거나 세무전문가를 통해 어떤 납세 신분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
■인적공제 중복 신청
인적공제는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본인에 대해서, 또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 이외에 부모의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본인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했는데 부모의 서류에도 부양가족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럴 경우, 부모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자녀 교육비용과 관련한 택스 크레딧도 거부당할 수 있다.
■일부 소득 누락 기재
납세자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독립계약자로서 소득을 올렸고, 또 고용주로부터 1099양식을 발급받은 경우, 둘 다 모두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1099양식은 IRS에도 접수되기 때문에 관련 수입을 누락하거나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손쉽게 적발되고 낭패에 처할 수 있다.
■과세소득 축소
매년 평균 70%의 개인납세자는 ‘항목 공제’(Itemized Deduction) 대신 ‘기본 공제’(Standard Deduction)를 통해 세금보고를 한다. 기본공제 옵션을 택해도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학자금 융자 이자를 지불했을 경우 최고 2,500달러까지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고, 직장을 옮기는 목적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에도 이사비용만큼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다. 그러니 꼼수를 쓰기보다는 다양한 과세소득 축소 룰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홈 오피스 공제 신청
IRS는 집을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자영업자를 감사하길 좋아한다. 감사 후 세금공제를 허락하지 않고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홈 오피스 자영업자는 렌트비, 재산세, 전화비, 전기세, 수도요금 등을 사무실 비용이라며 청구할 수 있지만, 사무실로 쓰는 공간은 단독적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사업체의 메인 오피스여야 한다.
샌디에고 ‘SD 에퀴티 파트너스’의 에반 해리스 IR 대표는 “무조건 집에서 일한다고 홈 오피스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신청 전에 공제가 가능한지부터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며 “버젓이 회사 사무실이 있는데 재택근무를 원해 집에서 근무하길 선택해 놓고 홈 오피스 공제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만달러 이상 수입 보고
연소득이 20만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IRS로부터 감사를 받을 확률이 4배 가량 높다. 25명 당 1명 꼴이다.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는 8명 당 1명꼴로 감사를 받는다.
감사가 두려워 소득을 낮췄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보겠지만 수입이 높으면 높을수록 IRS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수입이 많을수록 모든 세금 관련 서류들을 철저하게 보관하는 것이 권유된다.
■수입대비 너무 많은 기부금
자선단체나 교회에 기부한 금액이 수입에 비해 너무 많거나 IRS가 보유한 평균치보다 높을 경우 마찬가지로 감사를 받을 확률은 높아진다. 단적인 예로 연소득은 5만달러인데 2만5,000달러를 도네이션했다고 하면 빨간 딱지가 붙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 CPA는 “기부금을 낼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영수증을 발급받고 감사에 대비해 꼭 보관할 것”을 조언했다.
■스케줄 C로 과다한 공제 신청
자영업자들이 보고하는 스케줄 C는 납세자 입장에서 적잖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만 IRS 입장에서는 감사를 벌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IRS는 수입을 적게 보고하고 비용을 초과해서 공제하는 부분을 특히 유심히 본다. 식사비, 여행경비, 여흥비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기록해 두고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완벽하게 보관해야 한다.
■새로운 직장으로 은퇴 계좌 이전 누락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 뒤 들뜨고 분주한 가운데 은퇴 계좌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직장을 옮긴 뒤에는 60일 이내에 새로운 401(k)나 IRA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새로운 직장이 은퇴계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외가 없다. 만약 60일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실수를 저지른 납세자가 59.5세 미만이면 IRS는 해당 적립금을 만기 이전에 인출한 자금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적립금만큼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돼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10%의 패널티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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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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