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플랜 선택법과 주식기부 시 세금혜택
▶ 은퇴플랜 중 로스 401(k) 선택한 직장인이 전통 401(k)보다 은퇴후 소비력 더 좋아
장단점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것 선택해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은퇴플랜으로 401(k)를 가지고 있다. 이때 전통 401(k)를 택하는 것이 좋은 지, 혹은 로스 401(k)가 좋은 지 본인이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유리한 것을 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식에 투자한 한인투자가들 가운데 견실한 투자로 상당한 이익을 본 부자들이 주식으로 기부를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 이들에게 절세도 되고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은퇴플랜 401(k) 선택…전통이 좋은가, 로스가 좋은가?
대부분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저축 플랜은 로스 401(k)와 전통 401(k) 두 종류이다.
양쪽의 차이는 세금을 낸 후의 수입으로 적립(전통)할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낸 후의 수입으로 적립(로스)할 것인가이다.
전자는 은퇴후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지 않지만 후자는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하버드대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동일한 비율로 적립할 경우 로스 401(k)가 전통 401(k)보다 은퇴후 돈을 더 모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최근 발표된 하버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 은퇴저축 플랜 중에서 로스 401(k)를 선택한 직장인이 전통 401(k)를 선택한 직장인보다 은퇴후 소비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 401(k)는 전통 401(k)보다 훨씬 늦게 시작된 직장 은퇴 저축플랜이다. 2006년부터 소개된 로스 401(k)는 개인 은퇴 저축플랜인 로스 IRA와 유사한 형태로 세금을 제하고 남은 순수입에서 돈을 뽑아 적립한다. 따라서 은퇴후 찾아 쓸 때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전통 401(k)는 전통 IRA와 같이 세금을 내기전 수입에서 돈을 적립하는 플랜이다. 하지만 돈을 찾아 쓸 때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보통 은퇴를 한 후 찾아 쓰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이 많지 않는 한 은퇴 전보다 세율이 낮게 적용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지는 쉽게 설명하기 힘들다. 둘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진들은 최근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회사의 로스 401(k)를 분석해 본 결과, 로스를 사용한 직원들이 더 모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이유를 질의 응답을 통해 알아본다.
-로스 401(k)를 선택한 직원들과 전통 401(k)를 선택한 직원들을 비교해 본 결과 어떤 점을 발견했나.
▲양쪽 직원 모두 돈을 모으는 금액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양쪽 모두 적립 비율이 비슷했다. 그러나 로스 401(k)를 가진 경우 은퇴후 구매능력은 더 높았다.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의 세금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사람들은 특히 복잡한 세금 문제에 직면하면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한다. 401(k)에서 일반적인 규칙은 회사에서 매칭해주는 적립금을 최대한으로 받아 낼 수 있도록 적립금을 최대한 늘리거나 플랜에서 허용하는 최고 적립금까지 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금 전 수입으로 10%는 모으라고 한다.
그런데 로스에서도 이런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결국 돈을 더 모으게 된다는 결론이다. 은퇴후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부연설명을 하면
▲일반적인 동일 규칙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10%를 저축하면 전통 401(k)와 로스 401(k)의 차이는 매우 크다. 전통 401(k)의 경우 은퇴를 한 후 돈을 찾아 쓸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사실 은퇴한 후에는 별도의 수입이 많지 않아 대부분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일을 할 때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어떤 측면에서는 은퇴후 이들 세금 문제를 감안해 미리 세금 낼 돈을 모아 둬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아무도 이런 세금을 모아 두라고 조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로스 401(k)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은퇴 후 구좌에 있는 돈은 모두 가입자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전 수입에서 돈을 모으는 전통 401(k)는 내지 않은 세금까지 투자해 이익을 더 남긴 후 은퇴 후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동일한 비율로 돈을 적립하게 된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전통 401(k)보다는 세금을 내지 않는 로스 가입자가 돈을 더 쓸 수 있으니 소비력이 높아진다.
-은퇴 후 어떤 차이가 있나.
▲근로자가 40년 동안 401(k)에 매년 5,000달러를 모아 뒀다고 가정하면 구좌에 모아진 돈은 60만달러 이상이 됐을 것이다. 401(k)가 로스라면 구좌내 돈은 모두 근로자의 것이므로 은퇴후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통 401(k)라면 구좌의 돈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소유주의 은퇴후 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무려 12만 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만큼 소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은 어쩌다 로스 401(k)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로스를 선택해야 하는가.
▲사실 둘의 차이는 지금 세금을 낼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낼 것인가의 차이다. 로스 401(k)는 지금 세금을 낸다. 다시 말해 먼 훗날 은퇴후 소비력을 높이기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
-로스를 더 추천하느냐
▲매우 까다로운 질문이다. 로스를 이용할 것인가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로스를 사용할 때 어떤 일을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것 뿐이다. 그렇다고 로스 401(k)가 꼭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축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하다.
-로스 대 전통 401(k)의 연구 결과가 개인 은퇴플랜에도 적용되나.
▲물론 동일하다. 401(k)와 같이 IRA에서도 로스와 전통의 차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식 매각해 기부하는 것보다 주식 기부 유리
한인사회도 이민 연륜이 깊어가면서 자신이 평생동안 번 돈 가운데 일부를 비영리기관이나 커뮤니티에 기부하려는 부자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있고 또 세제 혜택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주식 직접 기부
수년간 증권 시장의 활황세가 이어지면서 브로커 투자 또는 기타 과세 어카운트의 자본이(capital gain)이 매우 클 것이다. 그런데 재정 플래너들은 이렇게 오른 주식을 팔아 자선 목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적극 만류하고 있다.
‘하일랜드 파이넌셜 플래닝’의 재정 플래너 라이언 베요닛은 값이 많이 오른 주식을 직접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장기 자본이득(long term capital gain) 15% 세율이 적용되는 은퇴 부부가 500달러에 구입했던 주식을 가격 상승으로 2,000달러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이들 부부는 1,500달러의 자본 이득을 얻었으므로 장기 자본이득 세율 15%에 따라 225달러를 연방세로 내야 한다.
만일 이들이 주식 판매가격 2,000 달러에서 IRS에 내는 자본이득세 225달러를 뺀 나머지 1,775달러를 기부한다면 1,775달러에 한해서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부부의 연 소득세율이 25%라고 가정하면 이들의 감세 효과는 443달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주식을 팔지 않고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면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 2,000달러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을 500달러나 줄일 수 있다. 특히 225달러를 더 자선 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외도 있다. ‘센세블 파인넌셜 플래닝’의 자쉬 트러보우 재정 플래너는 만일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면 주식을 직접 기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00달러에 구입했던 주식이 현재 750달러로 떨어졌다면 일단 750달러에 판매하면 자본 손실로 기록될 것이고 그 후 750달러의 현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기부
전통 IRA, 401(k) 등 세금 유예 은퇴구좌를 가졌다면 70.5세가 되는 해부터 최소 분담금(RMD)를 받아야 한다. 이때 받는 RMD를 직접 기부하는 방법이다.
‘워스포인트 웰스 매니지먼트’의 스캇 오브라이언 이사는 분배금을 직접 받게 되면 찾는 돈에 대해 전액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해야 한다면서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부자는 분배금 전액을 낼 수도 있고 일부를 기부할 수도 있으며 여러 곳에 나눠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주는 돈을 ‘자격 있는 자선 분배금’(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이라고 하는데 1년에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돈은 10만달러까지다.
이 방법의 또다른 장점은 기부자의 과세 수입을 낮출 수 있고 또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과세 대상 금액도 줄일 수 있다. 또 수입이 줄어들면 메디케어 보험료도 낮아지는 효과도 생긴다.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문의 (213)272-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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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피스파이낸셜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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