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에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생소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세금공제(Tax Credits)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많은 사업주들에게 희소식이 되길 희망한다.
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 은 1996년 미국 연방 정부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원래의 취지는 취업이 힘든 특정 그룹 대상자들에게 좀 더 쉬운 취업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며,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2,400달러 에서 9,600달러 상당의 WOTC Credit(세금공제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에게 특정 그룹 대상자들의 고용을 장려하고, 이들이 사회의 생산적인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즉 특정 그룹 대상자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그들을 고용한 사업체와 고용주에게는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발표된 2013년 세금 보고 데이터에 따르면 WOTC Credit은 3만9,000업체(기업 및 개인 사업)에 14억달러 상당의 절세 혜택이 지원된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에 3,000만 이상의 사업체가 있음을 고려할 때 미국 전체 사업체중 0.1% 정도만이 WOTC 혜택을 보았으며, 아직도 대다수의 사업체들에게는 생소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정 그룹 대상자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WOTC Credit이 계산 되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 보도록 하자.
특정 그룹 대상자란 퇴역군인 (Veterans), Food Stamp수혜자와 그 가족, 빈곤가정을 위한 임시지원 (TANF) 수혜자와 그 가족 등 이다.
WOTC Credit 은 먼저 이들이 고용된 후 실제 근무한 시간과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신청 절차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Form 8850를 고용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해당 기관(각 주에서 지정한 WOTC Coordinator)에 접수시켜야 한다. 접수된 서류는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적법 자격이 확인된 직원들의 Approval Certification을 신청한 고용주들에게 발행한다. Certification이 발행되면 고용주들은 산출된 세금공제(Tax Credit) 액수를 계산하고, 계산된 세금 공제 액수 만큼을 고용주의 연방 소득세 보고서 (Federal Income Tax Return)에서 차감을 하는 형태로 Benefit이 진행 된다.
전문 회계 부서나, 인사 관리(HR) 부서 등이 있는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사내 WOTC 전문 부서를 통하여 WOTC 신청을 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한인 사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까다로운 WOTC 신청 접수 절차때문에 프로그램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2014년 U.S.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TA)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전체에서 약 500만명의 신규 채용 WOTC 신청 직원 중 130만명이 혜택 자격을 얻었다고 한다. 이것은 25% 의 신규 채용직원들이 사업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해에 신규 직원 4명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통계상 그 중 약 1명의 WOTC 혜택 자격을 얻을 수 있고, 2,400달러부터 최대 9,600달러의 WOTC Tax Credit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숫자를 늘려서 만약 사업주가 50명을 채용한다면 확률적으로 12명이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때의 세금 공제금액은 최대 2만8,800달러가 된다.
물론 이 확률적인 예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평균이지 모든 회사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분야의 사업체 중에서도 많은 한인 사업체가 운영하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마켓, 공장, 케이터링 서비스, 텔레마케팅, 운송회사, 보안회사, 양로 병원, Wholesale 등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고용되는 사업체 일수록 채택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사업체 확장, 이전 및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체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실정은 대다수의 한인 사업체들이 이런 기회가 있다는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알고 있더라도 까다로운 신청절차 때문에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기회가 있음을 한인 사회에서 인식했으면 하는 바램과, 이러한 한인 사업체들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정부 인센티브 신청을 도와주는 Tax Consulting 전문 회사가 있음을 인지해 주길 기대한다.
Charles Lee, CEO Reliant Tax Consulting, Inc.
(661) 775-5923
charles.lee@reliantez.com
<
Charles Lee, CEO Reliant Tax Consulting, Inc.>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