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조세개혁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면서 유산상속세 면제액의 변화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초안으로 내놓았던 유산상속세 전면폐지에서 한보 후퇴한 양상으로 2017년도의 유산상속세 면제액 549만달러을 두 배로 늘려, 2018년도에는 1,120만달러로 뛰게 된다.
증여세 면제액도 두배로 늘어났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통합세이므로, 증여와 상속을 다 통틀어 1,120만달러까지는 원하는 상속자에게 세금 걱정 없이 남길 수 있게 된다. 개인이 남길 수 있는 증여액/상속액 중 1,120만달러까지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니 부부 둘의 면제액을 합산하면 2,240만달러까지 증여세/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많은 부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미국에서 유산상속세가 처음 도입된 것은 18세기였다. 그 후 1916년도에 현대 상속법에 가까운 유산상속법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0년도에 폐지되었다. 역사적으로 총 3번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되었는데, 앞으로도 유산상속 면제액 변화에 맞춰 유산상속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할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부분 손님들에게 가장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하라고 조언한다. 즉 앞으로 유산상속세가 폐지가 되거나 혹은 계속 상향조정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역행해서 낮아질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계획을 하는 것이 좋다.
유산상속세란 본인이 사망한 그 해의 상속세 면제액에 맞춰 매겨지게 된다. 즉 상속세 면제액 초과분에 대해 정해진 세율대로 유산상속세를 내게 된다. 이때 하필 사망한 해 상속세 면제액이 현저히 낮으면 결국 많은 유산상속세를 상속자들이 내게 되는 것이다. 즉 백악관 주인이 바뀔 때마다 면제액이 널뛰기를 하니 가장 낮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한다.
앞서 이야기 한대로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세이다. 즉 살아있을 때 증여로 1,120만달러을 미리 주게 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끌어다 쓴 격이 된다. 예를 들어 살아있을 때 증여로 520만달러을 했다면 사망 시 쓸 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600만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혹시 주변사람들이 증여로도 1,120만달러을 남기고 또 상속으로도 1,120만달러를 세금 걱정 없이 남길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면 꼭 정정해주기를 바란다.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액이 두 배로 늘어났다면 연간증여 공제액(annual exclusion)은 2017년도 1만4,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로 작게 상향조정되었다. 연간증여 공제액은 평생 쓸 수 있는 증여세 면제액과 상관없이 1년마다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다.
증여세 보고의 의무도 없으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예를 들어 올 한해 가족, 친지 10명에게 각각 1만4,000달러씩 줬다면 14만달러를 연간증여 면제액으로 적절히 활용한 셈이다. 연간증여 공제액은 평생 쓸 수 있는 증여면제액 1,120만달러를 미리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므로, 매해 적절히 활용한다면 많은 돈을 원하는 상속인들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게 된다. 연간증여 공제액을 간혹 쿠폰이라고 손님들에게 비유를 든다. 매년 그 한해에만 해당되는 쿠폰과 같기에 올해에 쓰지 않았다고 내년에 올해 공제액까지 같이 쓰지는 못한다.
상속세 면제액이 올라가면서 상속계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이들도 많다. 실제로 2010년도에 한시적으로 유산상속세가 폐지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아무런 상속계획을 하지 않아 그 이듬해에 상속법원 케이스들이 현저히 늘어난 적이 있다.
즉 상속세 면제액의 폐지 유무와 상속법원 과정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 캘리포니아 상속법원과정은 시장시가 15만달러 이상의 재산에 해당된다. 즉 상속세를 내지 않더라도 상속계획을 생전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15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녀를 포함한 상속자들이 상속법원 과정을 거쳐야 함을 다시 꼭 명심하길 바란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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