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
▶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인상에 따른 조정, 연8만5천달러 고소득자 소폭 상승 예상
2018년 메디케어 파트 B 표준 보험료는 동결 또는 소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에서 보험료를 원천 징수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AP]
2018년 메디케어 파트 B 표준 보험료가 금년 수준 또는 다소 인하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을 받는 사람들의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소폭 상승될 전망이다. 또 8만5,000달러(부부 17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2018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수입 등급이 세분화돼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 7월 의회 메디케어 신탁위원회가 발표한 메디케어 프로그램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34달러인 표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2018년 인상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다소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료 인상 여부는 메디케어 정기 가입기간이 시작되는 10월15일 이전인 다음주께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메디케어 파트 B보험료를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에서 원천 징수하는 사람들의 보험료는 다소 인상될 전망이다. 현재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원천징수자들의 파트 B보험료는 109달러다.
표준 파트 B 보험료는 내리고 원천징수 은퇴자들의 보험료는 오르는 이유는 내년도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은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생활비 조정률, 즉 COLA(Cost-of-Living Adjustment)에 따라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데 내년도 COLA는 2.2% 인상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일부 연수입 8만5,000달러 이상 고소득자들도 수입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더 세분화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 보험료 134달러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수령자와 아직 베니핏을 신청하지 않은 비수령자의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다르다.
소셜시큐리니 베니핏 수령자의 2017년 파트 B 보험료는 109달러이지만 받지 않는 사람의 파트 B 보험료는 134달러이다. 이를 표준 보험료라고 부른다.
그런데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받는 사람의 보험료가 표준 보험료보다 작은 이유는 메디케어 파트 B보험료는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연간 인상분을 초과하지 못하는 규정, 즉 ‘홀드 함레스’(Hold Harmless)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과거 2년동안 COLA 동결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2016년에는 COLA가 동결됐고 2017년엔 0.3% 소폭 인상됐다. 따라서 이들이 내는 보험료 또한 거의 오르지 않았다가 2017년 베니핏이 소폭 상승했다. 2017년 이들의 보험료는 5달러 가량 인상된 반면 이 규정에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보험료는 30달러 가까이 올랐다.
내년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수표를 받는 은퇴자들은 베니핏이 2%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베니핏 평균 월 수령액 1,360달러에 27.20달러를 더 받을 것을 예상된다. 이로인해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수령자들의 보험료는 오르겠지만 표준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보험료가 동결 되거나 감소된다. 현재 메디케어 수혜자 70%가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수령자로 ‘홀드 함레스’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고소득자 수입 조정치 세분화
2018년 연소득 8만5,000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의 파트 B 보험료를 계산하는 수입 조정치가 세분화 되면서 이들의 전반적인 파트 B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 파트 B 의료비는 미국 GDP의 2.1%를 차지했다. 메디케어 위원회는 2037년까지 3.4%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 봤다.
메디케어 보험료는 세금 보고때 사용하는 조정후총수입(AGI·adjusted gross income)이 아니라 AGI에 지방채 이자와 세금 공제 배당금과 같은 세금 공제 수입까지 포함한 ‘수정된 조정후총수입’, 즉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에 따라 결정된다.
2007년부터 연방정부는 연소득 8만5,000달러(부부 17만달러) 이상과 미만을 구분해 보험료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8만5,000달러 이상자의 보험료는 미만 수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메디케어 수혜자 16명중 1명(6%)는 연 8만5,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 비영리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2019년까지 이 비율이 8.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메디케어 연례 가입기간이 시작되는 10월15일 이전까지 내년 파트 B 보험료를 공지한다.
전문가들은 파트 B 연 디덕터블은 183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처방전 약품을 커버하는 파트 D 보험료는 월 1.20달러가 인하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연방 정부 공시 전국 기초 보험료는 35.63달러다.
메디케어 위원회는 또 파트 B와 파트 D의 보험료와 코페이를 포함한 자기부담금은 2017년 각 개인의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의 25%로 추정했다.
메디케어 위원회는 메디케어 병원 보조 신탁기금(파트 A) 고갈 시점을 지난해 예상했던 것 보다 1년 늦은 2029년으로 계산했다. 이는 2016년 지출이 예상보다 줄어든데다가 병원 입원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병원비 지출이 낮아 졌기 때문이다.
▲파트B 의사 진료비 커버
병원 입원 또는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라고 부르는 전문요양병원 비용을 커버해주는 메디케어 파트 A(병원보험)는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근로기록 40점 이상자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 세금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 진료비를 커버하는 메디케어 파트 B(의료보험)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의사 방문이나 실험실, 의료장비 등을 커버한다. 메디케어 파트 A는 65세 이상이고 근로기록이 있다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벌금이 없지만 파트 B는 첫 가입 기간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직장이나 기타 연방정부가 인정해주는 건강보험이 있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john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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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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