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존 김씨는 큰 규모의 매뉴팩처링 회사를 20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나이도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Business를 매각하고 조용히 아내와 여행이나 다니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매각에 따른 세금문제에 대해 논의를 의뢰해 왔다.
그의 Business는 안정궤도에 있어 경쟁업체들은 구매에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보내고 있다. 그의 Business는 업체 특성상 많은 기계들을 보유하고 있다.
김씨는 이회사의 100%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형태는 주식회사이고 4년 전 C에서 S- Corporation 형태로 전환을 하였다. 매각에 따른 세금 Projection을 하던 중, 지금 매각시 큰 액수의 Built?In Gain Tax가 적용됨을 언급하였다. 김씨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비단 이는 김씨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C-Corporation 소유주들은 기업의 자산매각 이윤에 대해 주식회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Shareholder level에서 또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에 S- Corporation의 경우는 기업차원의 세금은 따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
Built In Gain Tax는 C-Corporation 소유주가 자산매각 이윤에 대한 Corporation level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산 매각 전 S-Corporation으로 전환을 방지하기위한 법적인 장치라고 하겠다.
C-Corporation이 S-Corporation으로 전환이 결정될 때 전환이 결정된 날 자산의 시가(Fair Market Value)에서 회사 조정가치(adjusted basis)를 뺀 Built in Gain을 결정해야 한다.
만약 자산의 회사 조정가치가 시가보다 더 클 경우 Built in Gain은 없는 것이 되고, 만약 시가가 회사조정가치를 넘어설 경우 Built in Gain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 5만달러의 자산의 조정가치가 4만달러라면 1만달러의 미실현 소득(Built in Gain)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Built in gain은 IRS Code Section 1374에 의해 법령화되어 있으며 S-Corporation은 C에서 S-Corporation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5년 내(Permanent S-Corporation Built in Gains Recognition Period Act of 2014? H.R. 4453: 113th Congress) 매각할 경우에 Built In Gain Tax가 적용된다.
IRS Code Section 1374는 1986년 처음 법령화 된 후 2009년과 2010년에 원래 10년 의 Built In Gain 인식 기간을 7년으로 줄였고 2011~2013년 임시로 5년이 적용되다가 2014년의 5년 영구법안의 확정에 따라 현재 5년의 Built in Gain Tax 인식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일명 ‘Big Tax’로 불리는 Built-In Gain Tax는 IRS 상 35% 세율이 Built in Gain에 Corporation 차원에서 적용된다.
또한 Shareholder들은 이에 해당되는 배당액에 따라 세금을 지불해야 하고, 주법에 따라 주에도 Corporation 과 Shareholder가 각각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김씨 같은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매각할 경우 S-Corporation election 후 아직 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Corporation level의 35% 세금을 추가적으로 Built in gain에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럴 경우 1년 정도 늦추어 매각을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문의 (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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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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