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disability)를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장애를 겪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훨씬 높다. 소셜시큐리티국에 따르면 현재 20세의 근로자 4명중 1명은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장애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뜻하지 않게 장애를 겪게 된다면 우선 재정적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장애인들에게 2가지 프로그램으로 베니핏(disability benefit)을 제공한다.
하나는 ‘소셜시큐리티 장애보험’(SSD 또는 SSDI·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이고 또다른 하나는 우리가 웰페어라고 부르는 ‘생활보조수입’, 즉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다. 둘의 차이는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로 크레딧을 쌓았는지의 여부다.
SSDI는 충분한 근로 크레딧을 쌓은 근로자가 장애인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다. 반면 SSI 장애인 베니핏은 일을 한 기록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SSDI를 받은 만큼 충분하지 않는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SSI
한국어로 표현한다면 ‘보충적 소득 보장’이다. 수입과 재산이 거의 없는, 극빈층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원은 일반 근로자들이 임금에서 내는 소셜시큐리티 트러스트 펀드가 아니라 일반 국민 세금에서 지원된다.
SSI를 ‘자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프로그램’(means-tested program)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일을 한 기록과는 관계없이 철저히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지의 여부로만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SSI를 받으려면 총자산이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수입도 매우 적어야 한다.
SSI 수혜 자격이 되는 장애인들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주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를 받을 수 있다. 또 SSI 수혜자는 식품 지원비인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고 지원 금액은 거주지역에 따라 또는 월 수입에 따라 달라진다.
SSI 베니핏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 SSDI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보험은 그동안 내 왔던 ‘페이롤택스’에서 제공된다. 즉 SSDI 소셜시큐리티 트러스프 펀드에서 재원이 조달된다.
수혜자 자신이 일정 기간 일을 하면서 FICA 소셜시큐리티 세금으로 소셜시큐리티 트러스트 펀드에 돈을 냈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펀드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다.
SSDI를 받으려면 18세 이상 65세 이하여야 하며 일정 근로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SSDI를 2년간 지속적으로 받으면 메디케어도 받을 수 있다.
SSDI를 받는 장애인의 배우자와 부양 자녀들은 보조 베니핏(auxiliary benefit)으로 불리는 부양가족 베니핏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5개월 대기 기간을 둔다. 소셜시큐리티국에서 장애를 겪기 시작한 후 첫 5개월동안은 베니핏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5개월이 지난 후 받는 월 베니핏 금액은 소셜시큐리티 베니핏과 같이 그동안의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 SSDI 베니핏 자격
SSDI는 최소 1년 이상 또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건강상태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불된다.
연방법은 장애의 개념을 엄격하게 정했다. 일부 장애인 보험 프로그램들은 부분적 장애 또는 단기 장애를 겪을 때도 돈을 지불해 주지만 소셜시큐리티는 그렇지 않다.
베니핏을 받으려면 두가지 수입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나이를 근거로 한 최근의 근로 수입과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최근의 근로수입
만일 31세를 넘었다면 지난 10년간 최소 5년은 근무했어야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장애를 겪기 직전까지 지난 10년동안 최소 20 근로크레딧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이가 24~31세라면 21세 이후 최소 절반은 일을 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이가 29세라면 지난 8년 동안 최소 절반, 즉 최소 4년은 일을 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근로 크레딧으로는 16크레딧 이상이어야 한다.
24세 미만이라면 지난 3년간 최소 1.5년(6근로 크레딧)의 근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각 장애 신청자는 이 최근 근로 기록에 적용되지 않는다.
▲심사
소셜시큐리티국은 장애 신청자가 베니핏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기간동안 일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현재 노동 능력을 평가한다. 만일 이런 연방법 규정에 충족되면 거주지 주정부의 장애결정서비스국으로 신청서를 보내 그곳에서 장애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신청서류를 넘겨받은 주정부 의사와 장애 전문가들이 장애 신청자들의 건강 상태를 주치의에게 문의하고 의사나 병원 등에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받아 결정한다.
특히 걷기, 앉기, 들어올리기, 물건 옮기기, 지시사항 숙지 가능 여부 등 근무와 관련된 활동 능력을 확인한다. 기억해야 할 것은 주치의가 장애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정부 장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료 전문가에게 장애 여부와 관련된 건강 검진을 요청하기도 한다.
▷ SSI 금액
SSI의 월 페이먼트는 ‘연방 베니핏률’(federal benefit rate·FBR)에 따라 결정된다. 2017년 기준으로 FBR는 최대 월 735달러이며 부부는 1,103달러다. 만약 신청자가 다소간의 수입이 있다면 그만큼 FBR에서 제해져 지불된다. 또 일부 주정부는 여기에 주정부 보조금을 추가로 지불해 준다.
▲주정부 보조
대부분의 주정부가 주 차원의 보조금을 지불해준다.
애리조나, 아칸소, 조지아, 미시시피, 오리건, 테니시,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는 연방정부 SSI에 보조금을 추가해주지 않는다.
주정부에게 보조해주는 금액은 10달러에서 최고 200달러이며 양로원, 양로시설, 자택 거주등의 여부에 따라, 또는 개인 또는 부부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 현금 보조
SSI를 받는데 누군가가 거주지 그리고/또는 음식을 공짜로 제공한다면 소셜시큐리티국에서는 이를 수입으로 보고 SSI베니핏 금액을 그만큼 줄인다.
SSI는 극빈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다. 하지만 누군가가 주거지와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면 그만큼 생활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금액을 줄여서 지급한다는 뜻이다.
▷ SSI와 SSDI를 동시에 받을 때
SSDI를 받는데 금액이 매우 적다면 부족한 생활비를 SSI에서 보조해준다.
예를 들어 장애 신청자가 근로기록과 수입을 산정해 본 결과 SSDI로 월 396달러만 받게 된다면 연방정부는 극빈자에게 지급되는 월 최대 SSI 735달러까지 맞춰 준다.
따라서 이 신청자는 339달러의 SSI를 받아 월 735달러를 받는다.
하지만 이런경우에 해당 되려면 SSI 수혜 자격, 즉 개인 자산 2,000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SSDI금액이 적다고 해도 SSI 보조를 받지 못한다. john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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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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