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베이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은퇴준비에 대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고작 20%만이 은퇴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꿈꾼다면 일할 때 열심히 돈을 벌고, 노후자금을 저축하는 길이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시중에는 다양한 은퇴 대비 금융상품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인 401K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 중 하나인 Traditional 401K라는 일반 직장연금플랜은 자신이 받는 급여 중 일부와 회사에서 제공하는 매칭을 합해 노후자금을 마련해 가는 방식이다. 물론 직장에 따라서는 매칭을 해주지 않는 곳도 있다.
401K는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 우선 유능한 인재를 채용과 이직을 방지하는데 매우 유리한데, 갈수록 직장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보다 많은 매칭을 해주는 곳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회사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회사운영에 도움이 된다.
고용주가 알아둬야 할 법도 있다.
올해부터 직장을 통해 401K를 제공받지 못하는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 자체 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하도록 한 SB 1234 법안이 발효됐다.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법안에 따르면 직원이 100명 이상이면 12개월 내, 50명 이상은 24개월 내, 50명 미만은 36개월 내에 혜택을 원하는 직원들을 가입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는 401k와 같은 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하면 주정부의 강제 연금가입을 피할 수 있는 만큼 고용주들은 전문가와 만나 철저한 상담을 할 것을 권한다.
401K 플랜은 직원 입장에서도 더욱 좋고 중요하다고 하겠다. 은퇴 후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49세까지는 최고 1만8,000달러를, 50세 이상은 2만4,000달러를 불입할 수 있는데, 자신의 수입에서 이 부분이 세금 유예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절세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대신 자신이 은퇴 후 이 자금을 찾기 시작하면 이에 대한 소득세를 물게 된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불입금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내게 되면 59.5세가 돼 인출할 때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401K 플랜도 있다.
직장인들이 401K 플랜에 가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IRA같은 개인연금 플랜보다 많은 연금을 준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불입액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플랜에 가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중에는 융자도 매우 유용하다.
IRS 규정상 5만달러까지 가능한데, 자신이 적립한 돈에서 빌려 쓰면 내는 이자가 자신의 구좌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어서 손해 볼 것이 없는 셈이다. 그래서 크레딧카드나 다른 높은 이자의 융자를 미리 상환하면 이 또한 불필요한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또 여유 자금으로 생각하여 필요한 돈을 융통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자와 원금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면 인출로 처리되어 세금과 벌금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401K를 관리하는데 주의점이 있다.
우선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게 되면 소득세와 10% 연방세 벌금 그리고 2.5% 주세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50%에 가까운 세금과 벌금을 피해야 한다. 또 하나는 70.5세가 됐을 때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는 적립금의 일정액을 무조건 인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세금과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의 주의해야 한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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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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