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FDR 과 Garner 부통령을 정부통령후보들로 다시 공천하였다. FDR 의 우측으로는 Landon 이, 좌측으로는 사회당, 공산당, 새로 창당된 노동당 후보들이 있었다. 선거결과는 FDR 의 압승이었다.
FDR 은 Landon 후보보다 천백만표를 더 받았으며 여타 세후보는 도합 백만표 미만을 받았었고 Maine 과 Vermont 를 제외한 모든 주들에서 승리 하였었다. FDR은
남북전쟁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이 완전한 다수당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전에는 소외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New Deal 정책들의 혜택을 받았던 새 이민자들, 농민들, 노동자들이 FDR 을 대거 지지하였으며 학교교사들, 사회사업가들, 개혁주의자들이 FDR을 그들의 지도자로 생각하였으며 흑인들도 FDR 을 지지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지지자들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투표자수가 많은 주들에서 승리하도록 하였었다. FDR 이 설득력있게 쉬운말로 정책들을 설명했던 대국민 radio 방송, 일주일에 두번씩도 했던 기자회견을 통한 국민들과의 소통들도 그의 지지기반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지금까지도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정치원칙에는 “옳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독선적이면 않된다” 라는 것과 “정당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강압적인 수단을 써서는 않된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인기절정에서 두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된 FDR 에게도 이 원칙들이 작동되어서 그도 쓴 보약을 먹는것처럼 미국의 정치원칙을 따끔하도록 경험하게 된다. “Court Packing” 이라고도 불리웠던 연방법원 재조직 시도와 민주당내의 우파제거를 위한 시도가 FDR 의 노력만큼 이루워 지지 않았었는데 어떤 일이었던지를 아래에 설명해 보고자 한다.
첫번째 대통령 임기중에 FDR 은 New Deal 정책들과 개혁정책들이 당시 보수적이었던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위헌판결을 받아서 집행에 막심한 간섭과 제약을 받았었다. 그의 정책들의 척추가 되는 NRA 법, AAA 법들이 무효화 되었거나 심각하게 제약 되었다. 사업이 중단되어야 하는 경우도 생겼고 원안을 많이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어떤때는 법원의 입맛에 맞도록 새로 입법을 해야만했을 경우들도 생기었다.
정책입안과 집행을 해야하는 FDR 의 입장에서는 극히 좌절되는 경험일수밖에 없었다.
FDR 은 1937년1월 20일에 두번째 대통령에 취임 하자마자 2주일 후인 2월 5일에 국무위원들이나 민주당 중진들과도 전혀 사전 상의가 없이 “법원조직개정법안” 을 불쏙 상원에 내놓았다. 법안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연방대법원의 임무가 너무 과중함으로 대법관들이 70세가 넘어서도 사퇴를 하지않고 근속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은 연방대법관을 기존의 9명에서 15명까지 증원시킬수 있다”는 것이었다. 5대4 라는 표수로 보수적인 대법원이 중요한 New Deal 정책들 몇가지를 위헌판결을 하자 FDR 은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였던 것이다. 언론들은 FDR 의 제안을 “Court Packing” 이라고 불렀었다.
당시의 Charles Evans Hughes 대법원장은 대법원에 밀려있는 재판이 전혀 없다고 통계숫자를 내어 보이면서 이 법안에 극렬히 반대하였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FDR 의 법안이 “독선적”인 것이라고 판단한 상원은 FDR 의 법안을 부결시켰으나 절충안으로 대법관이 70세에 재임시와 같은 액수의 년봉을 계속 받으면서도 은퇴할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 시켰다. 이법안이 심의되는 도중에 한 대법관은 재임시의 연봉을 받기로하고 은퇴하였으며 그 다음해에 다른 대법관도 은퇴하였다.
FDR 의 이 법개정시도는 그후 Washington 주가 채택한 최저임금제도가 합번이라는 판결을 곧 내리는등 대법원이 그전보다 훨씬 누긋누긋해 지도록 만드는 효과는 있었지만 동시에 이 법제정의 실패로 민주당내의 분열이 생겼었고 국회에서 FDR 의 위상이 많이 손상되는 상처도 받게 되었다.
어떤 역사가는 FDR 이 “Court Packing” 으로 대법원과의 “전투”에서는 승리 하였지만 정치적인 “전쟁”은 패배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FDR 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정치인들중에는 같은 민주당네의 보수파 의원들도 있었다. 미국의 국회의원들과 주지사들의 공천은 한국에서 처럼 중앙당에서 공천자를 내정하는 “하향식”이 아니고 완전히 출신지역구의 Primary (우리는 흔히 ‘예비선거” 라고 잘못 번역 하는데 사실은 “공천선거”임) 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공천에 미칠수 있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 1938년의 중간선거에서 FDR 은 민주당내의 보수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 지역구에 편지들을 내고 어떤곳은 직접 방문하여 연설도 하고 다녔으나 FDR 의 이와같은 노력을 “외부의 강압” 이라고 생각한 지역선거 구민들의 반발로 보수파의원들이 전부 공천되는 역효과가 났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내에서 FDR의 영향력에 손상을 본 것이다.
위와 같은 episode 들은 “독재”를 생리적으로 싫어하는 미국 국민들이 인기절정에 있었던 FDR 에게조차 “독선적인 주장”이나 “강압적인 수단”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성숙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생긴것 만큼 대접받는”다 라는 우리 옛말처럼 나라 정치에서도우선 독재를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그 독재에 저항없이 “순종”하는 국민들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1938년의 중간선거에서 보수파들이 많이 득표하여서 공화당은 하원의석 75석을, 상원의석 7석을 증가하였고 주지사도 11명이나 증대 되었다. 공화당은 남부를 제외하고는 51%의 지지를 받았다.
1938년 선거결과 공화당과 민주당 보수파들이 합세하여 새로운 New Deal 정책의 입법을 봉쇄해 버릴수 있게 되었다.
또 FDR 은 1937년에 “경제원론”을 복습해야하는 어려움도 겪게된다. 그는 1932년의 대통령선거때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균형예산”을 2차 임기때에 실천해 보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고 계속되는 New Deal 정책들이 장차 심각한 inflation 을 초래할 것이라고 충고하는 측근들이 있었다. 아직도 7백만명의 실업자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경기는 많이 호황으로 돌아서고 있었다.
중앙은행인 FRB 는 은행대부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고 연방정부도 PWA 근로자들 150만명을 감원하였다. 그즈음 부터 시작된 Social Security Tax 까지 납세하기 시작하자 시중의 자금도 고갈되기 시작하였고 년말에 이르러서는 경기가 불황 되었으며 실업자수가 다시 천만명으로 늘어났었다.
FDR 은 1938년 4월에PWA 근무자 150만명을 재고용하도록 하고 경기회생과 구제를 위해서 30억불을 국회에 요청하였고 국회는 6월에 FDR 의 제안을 통과 시킴으로써 년말에 이르러서는 경기가 원상회복될수 있었다.
같은해에 Fair Labor Standards Act 가 제정되어 주들간의 통상을 하는 모든 기업체들이 근로자 노동시간을 점차 주40시간 이하로 하고 초과되는 시간에는 1.5배의 임금을 주도록하며 시간당 최저임금 25전을 향후 8년안에 40전으로 올리도록 하며 16세이하 청소년들의 고용을 금지시켰었다. 이 법의 목적중의 하나는 고용인구를 증대시키는 것이었는데 약 75만명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25전으로 올라가자 사람들이 모두 놀랬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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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환/LI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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