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부부는 독신보다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에서 많은 옵션을 누릴 수 있다. [AP]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을 받을 때 결혼한 부부는 독신보다 훨씬 더 많은 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 결혼한 부부는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으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남은 배우자가 죽은 배우자의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 크레딧 쌓기
최소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냈고 최소 40 근로 크레딧을 획득했다면 소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크레딧을 받으려면 물론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근로 소득에서 공제된다. 현재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12.4%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이 세금은 종업원과 고용주가 절반(6.2%)씩 낸다. 자영업자는 12.4%를 내야한다.
근로 크레딧 계산은 2017년 기준으로 매 1,300달러를 벌 때마다 1크레딧을 받으며 1년에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은 총 4점이다. 따라서 1년에 5,200달러 이상을 일을 해서 벌었다면 4크레딧을 받게 되고 이 크레딧이 40점 이상 모아지면 소셜 연금과 함께 메디케어 혜택 자격을 갖추게 된다.
▲배우자 베니핏 자격
결혼해 살고 있는데 일을 하지 않았거나 일을 했어도 충분한 근로 크레딧을 쌓지 못했다고 해도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이 40점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일을 하지 않았어도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으로도 소셜 연금을 받는다는 말이다. 많은 한인들이 이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를 받으려면 각자 40 크레딧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잘못 이해한 것이다. 둘중 하나면 40 크레딧이 넘으면 자격을 갖춘 것이다.
일하지 않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소셜 연금은 근로 기록이 있는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에 받게 되는 연금의 최대 절반까지다. 만일 62세부터 신청한다면 배우자 연금 절반의 75%만 받을 수 있다. 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부터 소셜 연금을 신청해 받는 금액이 2,000달러라면 일하지 않은 배우자는 만기 은퇴 연령 때 1,000달러를 받는다.
그런데 둘 다 일을 했고 모두 40 크레딧을 채웠다고 해도 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소셜 연금이 나머지 배우자 연금의 절반보다 적다면 나머지 배우자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을 한 부인이 받게 될 소셜 연금이 700달러인데 남편의 근로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혜택금액이 1,000달러라면 부인은 1,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일하는 배우자 베니핏
부부가 모두 일을 했고 소셜 연금 자격을 갖췄다면 배우자 베니핏은 더 많은 쪽의 금액을 받게 된다.
기억해야 할 것은 연금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자신의 것도 받고 배우자의 베니핏도 받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일단 각자의 연금을 먼저 지불한다. 그리고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받는 베니핏이 자신의 베니핏 보다 더 높을 경우 소셜시큐리티국은 이를 맞춰서 베니핏 금액을 올려준다.
예를 들어, 일한 부인이 만기 은퇴 연령때 받는 소셜 연금이 1,000달러이고 남편이 만기 은퇴 연령때 받는 소셜 연금은 1,850달러라면 부인의 소셜 연금이 남편의 절반(50%) 925달러보다 더 많기 때문에 부인은 1,000달러의 베니핏을 받는다.
▲이혼한 부부 베니핏
이혼 한 부부도 배우자 크레딧에 따라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최소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어야 한다. 또 이혼한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연금을 받으려면 60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근로 크레딧이 있는 이혼한 배우자의 결혼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이혼한 부부중 한명이 죽었다고 해도 나머지 이혼한 배우자는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다면 미망인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이때도 둘 중 높은 금액을 받는다. 자신 것도 받고 죽은 배우자 것도 받지는 못한다.
▲살아있는 배우자 베니핏(서바이버 베니핏)
배우자 중 한명이 죽었다면 살아있는 배우자(survivor)는 죽은 배우자가 죽기 직전까지 받았던 금액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살아있는 배우자의 소셜 연금보다 죽은 배우자의 연금이 더 많을 경우다.
그런데 이미 소셜 연금을 배우자 모두 받고 있다가 한명이 사망했다고 해도 소셜 연금을 두 개 다 받지는 못하고 더 많은 쪽을 받는다.
john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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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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