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은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돼 있어야 하고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차량이 압류될 수 있고, 벌금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한인들이 자신이 가입해 놓은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에 대해 평소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보험 에이전트가 알아서 잘 해 놓았겠지”라는 무한신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커버를 받을 수 있다는 다소 맹목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얼마 전 LA에 거주하는 한 한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분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 칼럼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부탁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이해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지금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팔러시(policy)를 가져와 비교해 보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팔러시에는 가입자의 성명과 주소, 팔러시 넘버(policy number), 그리고 이 보험의 유효기간이 윗 부분에 기록돼 있다.
성명 부분에는 운전자 혼자의 성명만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함께 차량을 사용할 경우 가족들의 성명이 함께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밑으로 가면 보험에 가입된 차량 종류와 연식, 차량번호 (Vehicle ID Number-VIN: 운전석 대시보드 끝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이 있다. 이 역시 한 대 또는 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인 커버리지(coverage)에 관한 것이다.
‘Bodily injury coverage’란 내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부상과 수익 손실과 같은 피해에 대해 내 보험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per person’과 ‘per occurrence’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개인별 보상한도와 사고 건에 대한 최대 보상한도를 말한다. 예를 개인 보상한도가 2만5,000달러이고, 사고당 한도가 5만달러라면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어도 최대 5만달러까지만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다.
다음으로 ‘Property damage coverage’는 상대 차량이나 기물,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 한도를 알려준다.
‘Medical payment coverage’는 가입자의 의료비용 보상한도를 말한다하는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는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이를 통해 지급된다. 만약 가입자가 의료보험이 없으면 이것이 우선 지급된다.
다음에 설명할 것은 가입자 중 가운데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흔히 얘기하는 ‘UM’(Uninsured Motorist)에 관한 것이다.
이는 가입자가 무보험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무보험자를 대신하여 내 보험회사가 대리 보상하도록 ‘BI’(Bodily Injury), ‘PD’(Property Damage)에 한도를 알려주고 있다. 다만 ‘Collision’이라는 자차 피해보상 보험이 있어 ‘UMPD’의 한도는 3,500달러까지만 제공되며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조항이다.
‘Collision’은 앞서 설명한데로 모든 접촉사고로 인한 자차 피해를 보상해 주며 그래서 ‘UMPD’라는 무보험자 자차 피해보상 조항이 필요 없다. ‘Collision deductible waiver’는 가입자 잘못이 아닌 무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자차 손해를 입고 디더티불을 내야 할 때 이를 면제해 주는 옵션이다.
이밖에 ‘Comprehensive’란 피해 보상항목이 있어 천재지변이나 접촉사고가 아닌 다른 경우로 입은 자차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커버리지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낮은 수준의 커버리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늘어나는 자동차 사고와 높아지는 수리비 및 의료비용을 감안한다면 가급적 충분한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며, 보험료 부담도 예상과 달리 많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커버리지 한도는 개인의 재산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커버리지가 낮으면 상대방은 보험한도 이상을 보상 받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가입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피해보상 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자동차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재산일 경우 엄브렐라를 통해 추가 커버리지를 확보함으로써 이같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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