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국세청, 보험회사등 곳곳에
▶ 숨어있는 미청구 자산 이렇게 찾자
미국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는 돈이 적지 않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국세청, 은행, 보험사, 전기·전화 회사 등이 지금 당신이 찾아가지 않은 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주소를 잘못 기재해 되돌아간 환급 세금, 돌려받지 전화회시 리펀드에서 수 십년 전 묵혀놓았던 증권까지 돈이 주인을 못 찾는 사연은 다양하다. 곳곳에 숨어 있는 미 청구 자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연방국세청
연방국세청(IRS)에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돈들이 잠자고 있기는 마찬가지. IRS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소득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100여만에 달하고 이로 인해 환급되지 못한 금액은 자그마치 10억달러를 넘었다.
1인당 평균 미환급액은 760여달러에 달한다. IRS측은 소득세 환급 신청 유예기한인 3년이 되는 2018년 4월17일까지 클레임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IRS를 통해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웹사이트(www.irs.gov)에 들어가 ‘내 환급금은 어디에?(Where’s My Refund?) 표시를 클릭하면 된다.
▶보험회사
최근 수 십년 사이 몇 몇 메이저 보험업체, 예를 들면 잔 행콕, 메트라이프, 프루덴셜 등과 같은 업체들의 소유 형태가 변경되며 이 과정에서 일부 가입자들의 돈이 잠을 자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험업체의 계약자였었다면 관련 사이트(demutualization-claims.com)에 들어가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앞서 언급했던 미싱머니(Missingmoney.com)나 언클레임드(www.unclaimed.org)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주식과 채권
주인 없이 잠자기 쉬운 자산 중에는 오래된 유가증권 증서들도 있다. 이때 쿠십(Committee on Uniform Securities Identification Procedure·CUSIP) 넘버를 알게 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쿠십 넘버는 미국에서 발행된 모든 주식증서와 등록된 채권에 대해 표준 증명수치 방식으로 부여된 고유번호다.
쿠십넘버를 모르더라도 거래했던 증권사를 안다면 이곳에 문의해보는 것도 괜찮다. 또 오래된 증권 증서가 있다면 올드컴퍼니(OldCompany.com)를 클릭한다.
은행 계좌보다 더 잘 잊게 되는 것이 정부 발행 국채다. 변동이자율을 지급하며 액면가치에서 50%까지 할인되어 판매되는 재무무의 저축성 EE 시리즈 채권의 경우 1974년 이후 발행한 것이라면 재무부 웹사이트 헌트 툴(Hunt tool)을 통해 잠자는 돈을 클레임할 수 있다.
채권의 경우는 트레저리헌트(Treasuryhunt.gov)가 큰 도움이 된다.
▶연금 플랜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연금 플랜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이 또한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직장이 파산하거나 폐업을 해 연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연금보험공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PBGC) 사이트(pbgc.gov)에 들어가면 된다. 파산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자금은 PBGC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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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미국내 은행에는 주인이 찾지 않아 잠자는 휴면계좌가 엄청나다.
특히 금융업계는 인수 합병이 어느 분야보다 활발해 자신이 거래하던 은행들이 사라진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없어진 은행들에 자신의 계좌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제대로 확인해보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커버를 받는 예금이라면 www2.fdic.gov/funds(1989~1993년 문을 닫은 은행의 예금)를 이용하면 된다. 1993년 이후의 경우는 각 주의 재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 전문 웹사이트
정부를 비롯 다양한 기관에서 잠자고 있는 돈을 찾고 싶다면 관련 웹사이트를 제대로 서치하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 연방정부 관련 사이트(www.usa.gov/unclaimed-money)의 경우 각 주정부의 미청구 자산을 비롯 미지급된 임금과 펜션 플랜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서치할 수 있다. 이외 은행, 모기지, 채권 등도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비영리 기관 전국 미청구 재산협회(NAUPA)운영 웹사이트(missingmoney.com)도 추천할 만하다. 이름과 이전 거주지를 입력하면 관련된 데이터를 신속하게 알려준다.
NAUPA의 또 다른 웹사이트(unclaimed.org)는 각 주정부의 재무부와 링크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런 사이트들에서 서치를 할 때는 라스트 네임, 퍼스트 이니셜과 라스트 네임, 풀 네임 등 여러 방식으로 이름을 입력하는 게 효과적이다.
스펠링을 빼먹거나 잘못된 철자는 금물. 여러 주에서 거주했었다면 해당되는 주를 모두 찾아봐야 한다. 자신의 돈을 찾아냈다면 클레임 양식을 작성하고 신분증명을 하면 수주 내 체크가 우송된다.
▶주소변경 철저히
평소 미청구 자산을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하게 되면 거래하던 모든 금융기관에 주소 이전 사실을 확실히 알린다.
결혼이나 이혼으로 인해 라스트네임이 바뀐 것도 챙겨야 한다.
미청구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사기피해도 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클레임하지 않은 돈을 찾을 수 있다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면 일단 사기로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피싱범죄도 요주의 대상이다. 이런 이메일은 답장을 보내는 것조차 신분도용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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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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