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성 생명보험서 현금 인출, 이자는 납부 바람직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 현금이 필요한데 조달할 방법은 없다. 그런데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에서 현금을 인출 할 수 있을까. 대답은 “가능하다”이다.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적립금이 쌓여 있다면 돈을 빌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이자가 대출금에 추가돼 사망 보험액에서 제해지거나 아예 보험 계약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
일정 기간에만 보험금을 보장해주는 ‘텀 라이프’(정기생명보험)는 보험료가 낮아 현금이 쌓이지 않는다. 따라서 융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현금 가치가 있는 종신보험 즉 홀라이프(whole life) 또는 유니버설 생명보험(universal life), 변액 생명보험(variable)은 그동안 쌓아둔 돈을 담보로 일부를 빌려 쓸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생명보험에서 돈을 빌리려면 사전에 생각해야 할 점들이 있다. 빌려 쓴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이자를 내지 못하면 대출금에 누적돼 자칫 계약이 끝날 수도 있다.
생명보험 전문인 알 반스는 “생명보험을 파는 보험 에이전트들조차도 이해 못하는 가장 큰 내용이 생명보험 증서 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세금 문제”라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쌓여 있는 현금을 빌리는 일은 지진대인지도 모르고 지진대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캐시밸류 융자
표면적으로 융자는 매우 간단하다. 보험 약관에 쌓인 돈을 빌리면 된다. 서류도 서명 한 장이면 된다. 개념은 이렇다. 보험 회사에서 생명보험에 쌓여 있는 돈을 담보로 현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보험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실제 보험에 필요한 보험료와 투자 목적의 보험료로 나뉜다. 보험회사는 투자 목적의 보험료를 이용해 고정 수입을 보장해주기도 하고 또 다양한 투자 상품을 만들어 투자 수익을 올려준다.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현금 가치 즉 ‘캐시 밸류’다.
이렇게 모아진 캐시 밸류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고 보험회사는 융자 액수만큼 캐시 밸류에서 제한다. 당연히 캐시밸류는 융자 금액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말이다. 만약 투자 시장이 악화돼 하락하면 담보로 잡고 있던 캐시밸류보다 대출금이 많아 질수 있고 이럴 경우 보험 자체는 소멸돼 버리는 위험이 따른다.
메트라이프 개인 생명상품부의 펄 웻모어 부부사장은 “투자 시장이 하락하는 캐시 밸류 역시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경우 담보 하락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이 올수 있다”면서 “에퀴티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빌려준 돈이 담보금보다 많아지므로 결국에는 보험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융자와는 다르게 생명보험 융자는 융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빌린 돈은 생명보험의 사망 보상금에서 제해지기 때문이다.
▲장점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것과는 달리 크레딧 첵이 필요 없다.
생명보험에 충분한 현금이 쌓여 있으면 된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또 은행 융자와 달리 신청 절차도 필요 없다. 간단한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 이 대출금은 크레딧 리포트에도 올라가지 않는다.
또 이자도 싸다. 은행의 개인 대출은 이자율이 비싸다. 연방 준비제도에 따르면 최근 2년 개인 대출 이자율은 10.47%이고 크레딧 카드 평균 이자율도 13.68%다. 보험회사 마다 다르지만 이보다 이자율이 싼 것이 일반적이다.
상환 시한이 없다. 은행은 대출금 상환에 시한을 둔다. 생명보험 대출은 스스로가 정하면 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대출금을 다 상환하기 전에 보험이 소멸된다면 상환하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경비 고려
일반 융자와 마찬가지로 대출금의 5~9%에 해당하는 이자가 부과된다.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대출금에 이자가 추가돼 복리로 불어난다. 이자에 이자를 물게 된다는 말이다.
반스 전문인은 “많은 사람들이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이자를 꼭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서 “주택 에퀴티 라인을 사용할 때와 똑 같다. 이자를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를 잘 알 것”이라고 조언했다.
‘변액 유니버설 생명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을 가지고 있다면 일명 ‘기회
비용’(opportunity cost)을 잃게 된다. 이 말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투입된 자본이 다른 목적으로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포기된 가치”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시간당 75달러를 버는 컨설턴트가 일은 하지 않고 입장료 25달러의 2시간 공연을 봤다면 공연에 따른 ‘기회 비용’은 2시간 동안 150달러가 발생한다.
투자로 돌아가 설명하면, 예를 들어 투자로 인해 6%의 수익을 올렸는데 수익 보장 펀드 수익는 4.5%라면 차액 즉 1.5%는 이자에 추가돼 그만큼 투자를 하지 못해 얻는 손해를 본다는 말이다.
▲미지불 이자 주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험회사에 배당금으로 대출 이자를 지불하게 한다거나 지불 보험금 액면가에서 제하게 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지불해야 하는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면 미지불된 이자는 누적이 돼 대출금에 가산되고 이돈은 모두 수입으로 잡혀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이자를 갚지 않아 이자가 대출금에 가산됐다가 가정하고 대출금과 이자 총액이 보험 약관내 쌓여 있는 ‘캐시 밸류’를 초과 하게 되면 보험은 소멸된다. 이럴 경우 이자와 대출금은 보험 가입자의 수입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스는 “보험에 100만 달러의 캐시 밸류가 쌓인 사람이 90만 달러를 빌리고 배당금을 사용해 10년동안 이자를 내지 않은 고객이 있었는데 결국 160만 달러의 1099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내지 못했던 이자가 누적돼 대출금에 가산되면서 모두 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수입은 실체가 없는 ‘팬텀’ 수입이다.
특히 보험 가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숨질 경우, 대출금은 사망 보험금에서 제해진다.
이 상황은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무심코 생명보험에서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이자 때문에 베니핏 금액이 없어지거나 IRS로부터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johnkim@koreatimes.com
저축성 생명보험에 쌓여 있는 캐시 밸류를 대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자를 내지 않았다가 계약 자체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밍 우옹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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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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