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 생명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홀라이프에서 가지고 있지 못했던, 보험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보험료의 납입과 인출액수, 기간 등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의 사망보상액의 증액 또는 감액도 가능해졌다. 더불어, 계약자는 납입하는 프리미엄의 액수를 높여, 사망보험금을 유지하는 비용의 비율을 줄이고, 본인의 캐시밸류, 즉 현금가치를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유니버설 생명보험은 상품의 유연성, 유동성, 보장성이 결합된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유니버설 생명보험의 프리미엄 용도를 잘 모를 경우, 어느 날 열심히 보험료를 내고 있는 팔러시가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거나 또는 같은 팔러시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항상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제 이 보험료 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한지, 나에게는 지금 어떤 가이드라인이 적당한 것인지 이해하도록 하자.
▲최소 프리미엄(Minimum Premium)
사망보상액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순수보험료와 운영비 등이 포함된 액수로서 가입자는 최소한 이 가이드라인과 같거나 그 이상의 프리미엄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만약, 극단적으로 최소 프리미엄의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할 경우에도 보험계약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 프리미엄 가이드라인은 보험가입자의 경제적인 상황 변화에 따른 임시적인 보험료 납부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지, 사망보상액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프리미엄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표준 프리미엄(Target Premium)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으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특정 연령 때까지 사망보상액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정한 연령 때까지 사망보상액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되는 프리미엄 가이드라인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최소 프리미엄보다는 높은 액수로 책정되지만, 이 역시 생명보험의 사망보상을 종신기간동안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Target Premium과 별도로 No Lapse Guarantee Premium(NLGP)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표준 프리미엄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NLGP는 말 그대로 보험이 소멸되지 않는데 필요한 프리미엄으로, 일반적으로 유니버설 생명보험에서 적게는 5년 길게는 20년 또는 121세까지도 기간을 정해 놓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한다.
▲연간 최대 프리미엄(Annual Guideline Premium)
유니버설에서 캐시밸류를 적극적으로 모으기 위해 불입할 수 있는 연간 최대 프리미엄 액수를 지칭한다. IRS의 세법에 따라,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프리미엄을 넣게 되고, 융자를 통해 그 자란 캐시밸류를 쓰게 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이 캐시밸류를 극대화하고,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최대 프리미엄 보다 더 많이 불입해서는 안된다.
▲7 Pay Guideline
연간 최대 프리미엄 가이드라인보다 더 일찍 더 많은 액수의 돈을 넣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즉, 팔러시의 가입과 동시에 7년 이내에 최대 넣을 수 있는 프리미엄 가이드라인으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최대 프리미엄 가인드라인보다는 그 액수의 범위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반편, 7 Pay Guideline의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불입하게 되면, 더 이상 캐시밸류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를 MEC(Modified Endowment Contract)이라고 하며, 만약 캐시밸류를 융자 또는 인출 할 경우 다른 세금우대 은퇴연금과 같이 59.5세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나이 이전에 인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뿐만 아니라 별도의 10% IRS 페널티를 부과 받게 된다. 한편, IRS 가이드라인을 넘어 프리미엄을 넣고, MEC가 된 경우더라도 사망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은 계속 유지 된다.
▲Single Premium Guideline
최초 보험 가입시점에서 특정 생명보험에 넣을 수 있는 최대 프리미엄 액수를 지칭하며, 이는 자동으로 MEC 팔러시가 되고, 모든 세금관련 규정은 Annuity와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게 된다. 즉, 인출하기 전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지속적으로 유예 받을 수 있지만,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세금이외에 10% IRS 페널티를 부과 받게 된다.
(213)215-9637, brianlee@allmerits.com
<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