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으면 앞으로의 재정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로 자리 잡게 된다. 특히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생명보험도 없는데다가 죽은 배우자가 주 수입원이었다면 더욱 난감한 처지에 빠진다. 이럴 경우 배우자가 일정 근로기록을 갖추고 있다면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에 의지할 수 있다. 배우자가 숨지면 살아 있는 배우자는 60세부터 죽은 배우자의 근로 기록으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받을 수 있고 16세 이하 또는 장애 자녀를 키울때는 나이에 관계 없이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현재 배우자를 잃은 500여만명이 죽은 배우자의 근로기록에 따라 소셜시큐리티국으로부터 서바이버 베니핏(Survivor Benefit)을 받는다. 베니핏을 받는 생존 배우자들은 특히 나이든 여성들이 가장 많다. 이 생존 배우자 베니핏은 생존해 있는 배우자들이 극빈자로의 전락을 막아 주기도 한다.
▲개요
생존 배우자 베니핏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은퇴 연령에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줄어든다. 만약 생존 배우자가 장애를 겪고 있고 이 장애가 배우자 사망 이전에 시작됐거나 죽은지 7년 이내에 시작됐다면 50세부터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살아있는 배우자가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받고 있다면 베니핏 페이먼트가 끝나기 전 또는 베니핏이 끝난지 7년 이내에 장애가 시작됐을 때도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살아있는 배우자 또는 살아있는 이혼한 배우자는 베니핏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직접 소셜시큐리티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또 죽은 배우자 기록으로 장애 베니핏을 신청할 경우에도 전화로 예약(800-772-1213)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살아있는 배우자가 60세 이후(장애는 50세 이후) 재혼을 했다고 해도 배우자 베니핏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언제 받나
앞서 설명한대로 살아있는 배우자가 60세 되는 해부터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은퇴 연령이 될 때 받을 수 있는 돈의 70%에 그친다. 현재 1945~1956년생의 만기 은퇴연령은 66세이며 이후 출생자부터는 단계적으로 증가해 1962년생부터는 67세다. 중요한 것은 살아 있는 배우자 만기 은퇴 연령은 일반 만기 은퇴 연령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일반 만기 은퇴 연령은 1960년부터 67세다.
장애가 있는 살아있는 배우자는 50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1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생존 배우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가 사망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한번에 한해 연방정부에서 생존 배우자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255달러를 지불한다.
베니핏 금액은 죽은 배우자나 살아 있는 배우자가 언제 소셜시큐리 베니핏을 수령했거나 할 예정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가 아직 베니핏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70세까지 둘 중 가장 많은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 숨진 배우자와 생존 배우자 모두 이미 베니핏을 신청해 받고 있다면 둘이 받고 있던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남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적은 베니핏은 지불이 중단된다. △숨진 배우자(또는 전 배우자)가 이미 베니핏을 받고 있고 남은 배우자는 받지 않고 있다면 생존 배우자가 언제 베니핏을 신청하는냐에 따라 달라진다. 가능하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선택 하면 된다.
▲수령액
실제 월 수령액은 배우자 또는 이혼한 배우자가 평생 소셜시큐리티 페이롤 택스를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소셜시큐리티 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죽은 배우자나 살아있는 배우자 모두 아직 베니핏을 받지 않고 있다면:
배우자 모두 베니핏을 받지 않았고 만기 은퇴 연령까지 살아있는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 이후에 배우자 베니핏을 신청한다면 숨진 배우자가 받게 되는 베니핏 금액을 100%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숨진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에 월 1,650달러를 받게 돼 있다면 살아있는 배우자 역시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 월1,650달러를 받는다.
살아있는 배우자 베니핏도 만기 은퇴 연령 이후 받으면 70세까지 매년 8%씩 늘어난다. 만일 숨진 배우자가 이미 66세 또는 67세를 넘었고 아직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받고 있지 않았다면 숨진 배우자의 나이가 7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럴 경우 받지 않고 있는 기간중에는 매년 돈이 불어난다.
△베니핏 감소
소셜 시큐리티 서바이버 베니핏(살아있는 배우자 베니핏)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만일 60세부터 만기 은퇴연령 사이에 배우자 베니핏을 신청할 때는 죽은 배우자가 받게 될 베니핏의 71~99%를 받는다.
또 살아있는 배우자 베니핏을 수령하고 있고 아직 만기은퇴 연령이 되지 않았는데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베니핏 수령액이 일정 비율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을 벌었을 때만 초과 수입에 한해 줄어든다.
△배우자 모두 베니핏을 받고 있었거나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다면:
배우자 모두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받고 있었는데 한 배우자가 죽었다면 살아 있는 배우자는 둘 중 더 많은 금액의 베니핏 만 받는다. 두 개 다 받지 않는다.
만일 죽은 배우자가 베니핏을 받았고 살아 있는 배우자는 받지 않았다면 살아 있는 배우자는 일단 죽은 배우자의 베니핏을 먼저 받고 있다가 70세에 자신이 일을 해 받게 되는 베니핏으로 바꾸어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자신의 베니핏은 매년 8%씩 불어나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
16세이하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면 살아 있는 배우자의 나이에 관계 없이 죽은 배우자가 받게 될 베니핏 금액의 75%를 받는다. 이런 경우 배우자와의 결혼 기간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전 배우자의 합법적 자녀(입양 포함)를 돌보고 있다면 다른 배우자가 받는 금액에 따라 지불되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
△전 배우자 베니핏
전 배우자와 최소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다면 ‘살아있는 배우자 베니핏’(spousal survivor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전 배우자가 재혼을 했을 경우에도 받는다.
▲언제 서바이버 베니핏을 신청하나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는 “만기 은퇴 연령이전에 신청할 경우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오랫동안 베니핏을 받을 수 있고 단점은 베니핏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일찍 신청해 받을 수도 있고 늦게 신청할 수도 있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돈을 더 많아진다는 점이다.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70세까지 미룬다면 만기 은퇴 연령 이후부터는 매년 8%씩 불어난다.
언제 받을 것인지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다만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린다면 당장 신청해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얼마나 살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오래 살수 있다면 가능한 베니핏 신청을 늦춰 최대한으로 돈을 불린 후 받는 것이 좋을 것이고 중병을 앓고 있거나 가족 병력이 있다면 일찍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필요한 서류
장의사 또는 정부 발행 사망 증명서, 배우자 모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살아 있는 배우자의 출생 증명, 결혼상태였다면 결혼 증명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의 소셜번호 및 출생증명서, 숨진 배우자의 W-2폼 또는 최근 자영업 세금 보고서, 베니핏을 직접 입금 시킬 수 있는 은행 어카운트 번호 등이 필요하다. john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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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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