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본드는 증권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채권의 성격을 지닌 ‘지불보증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많은 업종에서 이를 필요로 하고, 실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찰 보증금을 공탁하기에는 자금이 묶기는 불편함이 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내면서 보증금을 걸기에는 이자비용을 낭비한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본드의 가장 큰 장점은 보증비용이 적기 때문에 본드를 구입해서 대리 보증을 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라이선스와 관련된 업종들이 이해 해당될 수 있는데, 건축업자, 통관사, 자동차 딜러, 보험 에이전시, 융자회사 등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업종들이 라이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두 본드 구입이 필수이다.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시 정부에서 인가나 허가와 관련해 본드가 요구하기도 한다.
이를 영어로 License and Permit Bond라고 부른다. 그래서 소비자가 피해를 해당 기관에 신고하고 조사가 이루어지면 인정되는 손해를 본드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한다.
또 건축의 경우 건축업자가 건축비를 받고 완공을 못하거나 정해진 완공시기를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공사 완공 비용이나 모든 금전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계약서를 근거로 Contract Bond를 이용할 수도 있다.
Contract bond는 크게 Performance bond와 Payment bond로 나뉘는데 전자는 공사를 담당하는 측이 계약서 완전 이행을 약속하는 보증이고, 후자는 공사 과정에서의 임금, 원자재 비용, 하청업자에 대한 비용 등을 지불하겠다는 보증이다.
사업에 필요한 고가 장비를 주문했는데 약속된 날짜보다 훨씬 늦게 도착하면서 설치일정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설치를 진행하는 쪽은 공기 차질로 공사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금전적인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공사업체의 입장에서는 장비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발생한 상황으로 인한 다소 억울한 손해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또한 Delivery Performance Bond로 해결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Fidelity Bond 혹은 Crime Bond라고 하여 횡령과 도난 손실을 보증하는 본드도 있다. 일반 회사나 용역회사에서 직원이나 내부자 소행으로 보험에서 보상 받지 못하는 손해를 본드회사에서 우선 지급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은행 등도 도난이나 횡령 등의 사건으로 고객의 손실이 대비해 본드를 구입해 놓고 있다.
그리고 ERISA Bond라는 401k등 직원 연금의 횡령 사고에 대비하는 본드도 있으며 법의 요구로 총 관리 금액의 10%를 들어서 급하게 인출 필요한 직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본드를 구입한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보험 상품들이 유사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보험과 본드는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험은 예상치 못하고 뜻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본드는 지불보증의 방법으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 대리 보증이 실행되면 본드회사는 채권자가 되고 본드 계약자는 채무자가 되여 지불된 보증금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본드는 보증을 현찰로 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 다만 Fidelity, Crime혹은 ERISA 본드는 횡령한 사람이 채무자가 된다.
본드 구입은 은행의 라인 오브 크레딧 신청 절차와 비슷하다. 구입 희망자의 신용과 지불능력 등 크레딧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자료는 신청서와 재정관련 자료, 은행기록 자료, 거래처 기록, 비즈니스 경력 등이다. 신용도에 따라 이자를 결정하듯 요율이 결정되는데 여기서 요율이란 전체 지불보증액에서 구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신용이 나쁠수록 당연히 요율이 올라가고, 신용에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예금을 예치할 것을 요구받기도 한다. 또 본드 구입비용은 일종의 수수료로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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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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