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5세 최소 인출금 의무 배우자가 승계
▶ 퇴구좌 가입자 사망시 RMD 인출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미래를 대비한 은퇴 계획은 매우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남편 또는 부인)으로부터 IRA를 유산으로 받았다면 복잡한 세금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RMD라고 불리는, 매년 찾아야 하는 최소인출금 문제가 가장 복잡하다. 이를 무시하면 RMD로 받아야 하는 돈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세금 유예 개인 은퇴저축 플랜의 RMD 계산 방식을 고인의 나이에 따라 정리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에서 적립되는 은퇴 저축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70½세부터 연방국세청(IRS)에서 정한 기대 수명치에 따라 최소 인출금(Required Minimum Distribution·RMD)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가입자가 사망하면서 이를 유산으로 배우자에게 남겼다면 이 또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돈을 인출해야 한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전통 IRA로 간주되는 SIMPLE IRA를 포함한 유산된 전통 IRA와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가 이 규정에 적용된다.
하지만 세금을 떼고 난 수입으로 적립되는 로스 IRA는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배우자로부터 로스 IRA를 물려받았는데 찾지 않고 계속 불려 나가고 싶다면 어카운트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면 된다. 이럴 경우 바뀐 명의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로스 IRA에서 돈을 찾지 않아도 된다.
□RBD나이 이전에 사망했을 때
원래 IRA 소유자는 70½세부터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최소 인출금 즉 RMD를 받아야 한다. RMD를 처음 받아야 하는 마감일을 RBD(required beginning date)라고 부르는데 70½세 되는 해 다음해 4월1일까지다.
배우자가 RBD 이전에 숨졌고 IRA 수혜자 이름에 살아있는 배우자 이름이 혼자 들어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방법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옵션 1 : 유산으로 받는 구좌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기
배우자 이름으로 된 IRA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럴 경우 IRS는 죽은 배우자가 아니라 살아 있는 배우자가 원래 은퇴 구좌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취급한다.
만약 이름을 바꾼 배우자의 나이가 아직 70½세가 되지 않았다면 RMD를 찾을 필요는 없다. 그만큼 구좌에 있는 적립금이 더 불어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RBD가 되기 전인 67세에 숨졌고 부인은 65세라고 가정해보자. 남편의 전통 IRA 구좌의 수혜자 이름이 부인으로만 되어 있다면 부인은 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죽은 남편의 구좌가 부인의 것으로 자동 바뀌게 된다. 부인은 남편이 숨진 후 가능하면 빨리 바꿔야 한다.
남편보다 부인이 2살 어리기 때문에 RBD 날짜 역시 2년을 더 벌수 있다. 결국 구좌에 있는 돈은 세금 없이 2년을 더 늘어나게 된다는 말이다.
또다른 예를 들어보자. 남편의 나이가 70½세가 넘어 72세인데 60세 부인이 전통 IRA를 남겨 놓고 숨졌다고 해도 역시 남편의 구좌를 부인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남편은 즉시 RMD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전통 IRA를 죽은 부인의 이름으로 그대로 놔뒀다가 숨진 부인의 나이가 70½이 될 때 남편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꾼 후 그해 12월31일까지 RMD를 받으면 된다.
▲옵션 2 : 숨진 배우자 이름으로 놔두기
IRA 구좌 이름을 숨진 배우자의 이름으로 놔두고 필요할 때 최소 금액만 찾아 쓰는 것이다. 이 방법은 유산으로 받은 IRA를 다룰 때 사용하는 절세 방법은 아니지만 서류 작업이 매우 간단 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기억해야 할 점은 IRA를 받은 배우자도 죽었을 경우 죽기전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는 한 원래 소유주 였던 숨진 배우자가 지정했던 두 번째 수혜자가 구좌를 유산으로 받게 된다는 점이다.
‘옵션 2’는 더 많은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옵션 1’을 택했을 때 매년 받아야 하는 RMD는 부부 공동(조인트) 기대 수명치로 계산되는데 반해 ‘옵션 2’는 단일(한사람) 기대수명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받아야 할 금액이 더 많아 진다. 돈을 더 많이 받으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하므로 절세 방법은 아니다. 세금을 가능한 적게 낼 목적이라면 당연히 ‘옵션 1’이 더 좋은 방법이다.
‘옵션 2’를 사용했다면 RMD를 받아야 하는 날짜는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죽은 배우자가 계속 살아 있다는 가정으로 70½세가 된다면 그해 12월31일까지 첫 RMD를 받아야 한다. 또 배우자가 이미 70½세를 넘겼다면 배우자가 숨진 이듬해 12월31일까지 첫 RMD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16년 69세의 나이(RBD 되기 전)로 숨졌고 남은 배우자가 유일한 수혜자라고 가정한다면 남은 배우자는 2017년 말까지 첫 RMD를 받아야 한다. RMD 계산은 단독 또는 공동 기대수명치로 계산 할 것인지와 2017년 12월31일까지의 배우자 나이에 따라 좌우된다.
살아 있는 배우자가 68세에 구좌를 물려 받았다면 이듬해 받게 되는 RMD는 IRS 590-B 조항 부록 B의 ‘테이블 I’에 적힌 69세의 단독 기대수명치 18.6년으로 계산된다.
2016년12월31일 구좌 밸런스에 25만달러가 있다면 이를 18.6으로 나누면 된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 살아 있는 배우자는 남편이 물려준 구좌에서 1만3,440달러를 찾아야 한다. 그 다음해인 2018년 RMD는 남은 잔고를 줄어든 기대수명치 17.8로 나누어 계산한다.
▲옵션 3 : “5년 규정”(five year rule)
배우자가 숨진 후 5년째 되는 12월31일까지 숨진 배우자가 남겨 놓은 IRA 구좌를 남은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 원한다면 이기간 중 구좌에서 단 1달러도 꺼내지 않아도 되고 또 한꺼번에 꺼내도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5년째 되는 해 마지막날까지는 구좌내 돈을 모두 꺼내야 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설명한 옵션 1과 옵션 2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구좌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구좌내 잔고는 계속 불어나게 되고 또 세금 유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옵션 3는 주로 RMD 규정을 지키지 못해 50% 벌금에 직면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RBD나이 이후 사망했을 때
RMD를 받아하는 나이인 70½세 이후에 숨졌고 혼자 IRA 구좌를 물려받았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다.
▲옵션 1 : 명의를 자신의 것을 바꾸기
이런 경우 숨진 배우자가 받아야 하는 RMD를 죽은 해 연말까지 찾아야 한다. 그후 명의를 바꾸게 되면 물려받은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 RMD여부가 결정된다.
2017년에 남편이 77세의 나이로 숨지고 부인에게 전통 IRA 또는 SEP 구좌를 물려 줬다면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그해 숨진 남편이 받아야 하는 RMD를 연말까지 받는다.
이후 명의를 죽은 남편에서 부인으로 바꾸면 부인은 수혜자가 아니라 구좌 소유주가 된다. 이런 명의 변경은 2018년12월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따라서 부인의 나이에 따라 RMD를 받아야 할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만일 부인의 나이가 70½세를 넘었다면 배우자가 죽은 다음해 12월31일까지 RMD를 받게 되는데 돈 계산은 원 소유주, 즉 죽은 남편의 나이(살아 있다고 가정)를 기준으로 한 기대수명치에 따라 결정된다.
▲옵션 2 :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두기
앞서 설명한 대로 절세 방법은 아니지만 서류 작업이 매우 간편하다.
‘옵션 1’과 가장 큰 차이점은 RMD는 부부 공동 기대수명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 기대수명치로 계산해 더 많은 돈을 찾아야 하고 이에따라 세금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옵션 2’보다는 ‘옵션 1’을 권한다.
‘옵션 2’를 택했을 경우 죽은 해에 받게 되는 RMD는 죽은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되고 다음해 부터는 물려 받은 배우자의 단독 기대수명치에 따라 돈이 계산된다.
예를 들어 2017년 75세 나이(RBD 이후)에 숨진 남편이 부인에게 전통 IRA 구좌를 물려 줬다면 2017년12월31일 까지 RMD를 찾아야 한다. 이 때의 RMD는 원 소유주의 나이에 따른 기대 수명치로 계산된다.
만약 2017년 IRA를 물려 받은 부인의 나이가 68세라면 그해에는 남편의 나이에 따라 RMD를 받았다가 다음해에는 2017년 연말까지의 구좌내 잔고를 부인의 68세 기대 수명치 18.6년으로 나누어 산정된 돈을 받게 된다.
구좌에 25만달러가 있다면 18.6년으로 나누어 2018년 부인이 받아야 하는 RMD는 1만3,440달러가 된다. 2019년 RMD는 부인의 나이 69세에 해당하는 기대 수명치 17.8로 잔고를 나누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구좌내 잔고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RMD가 계산된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옵션 2’를 선택했다가 RMD를 받기 시작한 이후 ‘옵션 1’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모든 RMD는 ‘옵션 1’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john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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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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