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운타운 일대 60여곳서 주 7일 24시간 가능
▶ 교통혼잡 주차비 걱정 없어 관광객들 사이 큰 인기
“편하고 값도 싸고 건강도 지키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요즘 개발 붐인 한창인 LA 다운타운의 또 다른 풍경이라면 바로 바이크 셰어, 공유자전거를 들 수 있다. 한 골목 돌아서면 나타나는 바이크 셰어 스테이션에는 산뜻한 컬러의 자전거들이 줄지어 늘어섰다. 이런 공유 자전거의 인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탁월한 편의성과 저렴한 요금 때문이다. 이런 인기 덕분에 지난해 LA다운타운에서 첫 선을 보인 바이크 세어 프로그램은 올 여름 베니스와 패사디나, 샌페드로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5월 한달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자.
▶바이크 셰어란
바이크 셰어, 즉 자전거 공유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 체증,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지역 내 민간단체가 대여ㆍ반납 체계를 갖춰 주민들에게 빌려 주는 제도다.
LA의 경우 지난해부터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현재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다운타운내 유니온스테이션과 LA시청, 그랜드 팍, LA 컨벤션 센터, 리틀 도쿄 등 총 65개 지역의 버스 정류장과 메트로 스테이션 인근으로 1,000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 7일 24시간 언제나 이용 가능하다. 스마트폰에서 메트로 바이크 셰어 앱을 다운받으면 보다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이 갈수록 인기를 모으고 잇다. LA 다운타운 초입 윌셔길의 바이크 셰어 스테이션. <이해광 기자>
자전거를 타다가 고장이 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공유 자전거의 경우 아주 튼튼한데다 특히 체인과 브레이크, 타이어 등 중요 부품의 경우 자주 정비를 하고 있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다운타운에서 자전거 공유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 개발 붐이 한창인 다운타운의 경우 자동차로 움직이기에는 교통지옥이나 다름없다. 워낙 공사 구간이 많다 보니 운이 나쁜 경우 한 두 블럭 움직이는데도 10~20분을 소요하기 예사다.
다운타운의 주차사정이 좋지 않은 것도 자전거 공유가 인기를 끄는 요인이다. 이에 반해 자전거 공유는 워낙 많은 스테이션이 있어 이용과 반납이 편리하다.
▶바이크 셰어 이용법
자전거 공유의 경우 16세 이상이면 누구가 이용할 수 있으며 단 18세 미만이라면 부모가 보호자가 패스를 구입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먼저 웹사이트(bikeshare.metro.net/)를 통해 패스를 구입해야 한다. 몬슬리 패스의 경우 월 20달러로 모든 트립의 30분 미만은 무료, 이를 초과하는 경우 30분마다 1.75달러가 부과된다.
자전거를 더 많은 절약을 원한다면 연 40달러만 내면 되는 플렉스 패스(Flex Pass)가 적합하다. 플렉스패스의 경우 30분 이내 사용시 1.75달러, 또 이후 30분 초과 때마다 1.75달러가 부과된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패스를 구입한 경우 기존의 지하철이나 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탭(TAP) 카드 소지자라면 바이크 셰어 패스를 연동할 수 있으며 탭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가정으로 바이크 셰어 카드가 배달된다.
월간이나 연간 패스 구입이 아닌 워크업(Walk-up) 이용권으로 빌릴 수도 있는데 30분 미만은 3.50달러, 이후 30분 초과마다 3.50달러가 추가된다.
세 가지 방법 중 자전거를 자주 타는 사람이라면 월간 패스가 가장 저렴하다는 게 메트로측의 설명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전거를 빌린 후에는 60여개 스테이션 어느 곳에 반납해도 무방하다.
만약 원하는 스테이션에 갔는데 자전거가 없다면 키오스크(작은 사진)를 통해 가장 가까운 스테이션 3곳의 이용 가능한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해도 된다.
‘전국 자전거의 달’ 5월 한달간 시행하는 무료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도 활용할 만하다.
무료 이용을 원하면 메트로교통국 웹사이트(bikeshare.metro.net/signup/)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프로모 코드 ‘BIKEMONTH17’을 입력하면 한 달 요금 20달러를 모두 면제해준다.
월간 패스와 마찬가지로 프로모션은 30분 이하로 자전거를 이용할 때만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30분 마다 1.75달러를 추가 지불해야한다.
▶자전거도 법규 준수
자전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교통법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야 한다. 우선 도로에서는 차량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해야 한다.
역주행의 경우 교통흐름 방해는 물론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위험하다. 또 자전거 주행 역시 모든 교통 신호등과 사인에 따라야 하며 모든 스톱 사인에는 정지해야 한다.
자전거의 필수 장비도 챙겨야 한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17세 미만의 경우 자전거 주행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메트로 공유 자전거의 경우 라이트와 야간 주행을 위한 야광 페인트가 칠해져 있으며 앞에는 작은 그로서리 백을 담을 수 있을 정도의 배스킷도 장착되어 있다.
또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 통행로를 알아두면 편리하다. 다운타운의 경우 메인스트릿의 시저 차베즈~베니스 구간, 스프링스트릿의 시저 차베스~9가 구간, 올리브 스트릿의 7가~워싱턴 블러버드 구간, 그랜드 애비뉴의 윌셔~워싱턴 블러버드 구간, 로스앤젤레스 스트릿의 1가~알라메다 스트릿 구간 등이다.
<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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