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도 많이 찾는 라스베가스에서 잭팟이 터졌다면 게임 종류와 금액에 따라 반드시 연방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이해광 기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다. " 미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고 죽음만큼이나 세금도 피할 수 없다는 미국 조세의 철저한 대원칙을 잘 표현한 말이다. 하지만 이런 명확한 명제에도 불구 세금부과에 있어 알쏭달쏭한 대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혹은 이럴 때는 세금을 낼까? 일반 납세자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과세 대상을 모아봤다.
■ 알쏭 달쏭 과세대상 무엇이 있을까
▶땅에 묻힌 보물
길을 가다 우연히 땅 속에서 보물을 발견했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 실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13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 중년부부는 애견과 산책하는 도중 오래된 나무 밑에 묻혀 있던 6개의 깡통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깡통은 그냥 깡통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19세기에 주조된 금화 약 1,500개가 가득했다. 워낙 귀한 데다 보존 상태도 좋은 금화의 가치는 자그마치 1,000만달러. 그렇다면 이 부부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했을까. 물론이다. 세법 규정에 따르면 분실되거나 버려진 보물을 발견한 경우 그 해에 언디스퓨티드 포제션(undisputed)으로 간주, 마켓 밸류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 부부는 횡재한 금화에 대해 연방세 39.6%와 캘리포니아의 최대 13.3%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했다.
▶장학금
장학금을 받은 경우 학비 또는 그에 관련된 비용, 예를 들어 도서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학금이라고 해도 숙식과 여행 및 선택적 장비와 같이 부수적 비용에 사용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학생이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레슨이나 연구보조 등으로 일을 했다면 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도박 수입
예전에 탤런트 손지창 장모가 라스베가스에서 1,000만달러의 잭팟을 터뜨려 화제가 됐었다. 당시 잭팟 만큼 화제가 된 것이 바로 세금이었는데 손지창 측은 세금을 제하고 보니 실수령액은 잭팟의 5분의 1 정도였다고 밝힌 바 있다.
세법에 따르면 도박 수입의 경우 게임의 종류에 따라 과세 소득으로 간주돼 보고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빙고나 슬랏머신의 경우 1,200달러 이상, 키노게임은 1,500달러 이상, 포커토너먼트는 5,000달러 이상시 W2-G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올림픽 메달 포상금
지난 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4관왕을 달성한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가 금메달을 따고 집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세금 고지서였다.
미국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포상금으로 금메달은 2만5,000달러, 은메달 1만5,000달러, 동메달 1만 달러를 지급하는데 이는 수입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 물론 포상금 외 올림픽 국가대표들이 받는 보너스와 스폰서십으로 얻은 수익 등도 모두 세금이 붙는다.
▶판타지 스포츠
판타지 스포츠(fantasy sports)라면 네티즌이 온라인에서 가상의 팀을 꾸려 스포츠 경기를 치르는 게임을 말한다.
네티즌이 선택한 선수의 실제 게임 내용과 결과를 대입시켜 승패를 결정짓고 점수를 부여하는데 만약 이를 통해 수입이 발생했다면 과세 소득이 된다. 상업적인 웹사이트를 통해 600달러 이상을 번 경우 1099-misc 양식을 통해 수입 보고를 해야 한다.
▶난자 기증 대가
해마다 수천여명의 건강한 여성들이 불임부부를 위해 난자를 기증한다. 이때 난자 기증자가 이들 부부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연방국세청은 이 또한 과세 소득이라고 간주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난자 기증의 경우 보통 5,000~1만 달러 정도의 돈을 받게 된다.
실제 몇 년전 이 돈에 대해 과세소득이냐를 판가름하는 소송이 제기된 적 있는데 법원은 연방국세청이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불임 클리닉의 경우 이렇게 발생한 수입에 대해 기증자와 연방국세청에 1099양식을 발송한다.
▶노벨상 상금
개인은 물론 국가의 명예도 제고하는 노벨상. 하지만 미국에서는 노벨상 상금 역시 과세 수입으로 간주한다. 물론 기자들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퓰리처상의 상금 역시 과세되며 다양한 대회의 입상으로 받은 상금도 마찬가지다.
물론 과세를 피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경우 상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지정한 정부기관이나 세금이 면제되는 자선단체에서 받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주로부터 받는 선물
보통 ‘선물’이라고 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업무 처리를 잘했다는 포상 혹은 경쟁업체의 스카웃 제의를 거절한데 대한 감사 표시로 고용주로부터 새로운 골프클럽세트를 받았다면 어떨까. 이 경우 실제 골프클럽 가치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다.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특별한 날에 선물을 주거나 업무 관련 포상을 할 경우 이를 받은 직원은 소득으로 보고하고 고용주는 경비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현금이나 현금과 같은 가치를 인정받는 현금등가물(near cash gifts & awards), 예를 들면 상품권, 주식 등은 직원의 소득으로 인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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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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