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외국인이란 영어로 ‘Non-Resident Alien’, 즉 쉽게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이를 말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유산 상속과는 달리 비거주 외국인은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제약조건이 더 많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의 경우 일인당 549만달러까지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다.
살아생전 증여자(donor)가 549만달러 미만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피상속인이 549만달러 미만의 재산을 남기는 경우 수혜자는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세(unified tax) 이므로 살아생전 증여를 한 금액만큼 상속세 면제액이 줄어들게 된다. 즉 살아생전 100만달러를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2017년도 사망시 쓸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449만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현저히 낮게 6만달러로 책정이 되어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망시 비거주 외국인이 남긴 재산이 미국내 소재 재산 혹은 비미국 소재 재산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망시 미국소재 재산(US situs asset)을 남기게 되면 6만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40%이상의 세금을 상속세로 물게 된다.
반면에 비미국 소재 재산(non-US situs asset)은 비거주 외국인 사망시 금액에 상관없이 상속세에 저촉 받지않고 원하는 수혜자가 받아갈 수 있다.
흔히 미국 내 부동산, 미국회사의 주식 등은 미국소재 재산으로 여기고, 연방채권(U.S. Government and Corporate Bond), 생명보험금 혹은 은퇴계좌 등은 미국 내 계좌가 있어도 비미국 소재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미국 소재 재산 혹은 비미국 소재 재산에 관계 없이 리빙 트러스트 혹은 수혜자 설정을 꼭 해놓아야 한다.
비미국 소재 재산이라고 하여 비거주 외국인의 모국에서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유산 상속법원은 망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망자가 남기는 재산 금액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시장가 15만달러 이상의 재산인 경우 꼭 리빙트러스트 혹은 수혜자 설정을 해놓아야 한다. 비거주 외국인의 증여세 혹은 상속세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살아있을 때 원하는 수혜자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이하게도 미국 내 회사 주식, 미국 내 주 혹은 지방정부 채권(U.S. State Bond or Muni Bond)은 비거주 외국인이 증여할 때 증여세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망시 남기게 되면 상속세 대상이다. 즉 살아생전 미국 내 회사주식 혹은 주·지방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차후 상속세를 줄이게 되는 방법일 수도 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비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의 증여세 처리이다. 한국의 경우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이)가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있다. 미국내 회사주식 혹은 주·지방채권을 증여할 때 미국 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으나, 수증자의 한국 거주 여부에 따라서 한국정부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꼭 한국세법 또한 잘 살펴보고 진행해야 한다.
이 때 미국 내 회사주식 혹은 주·지방채권을 무조건 증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증여는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온전히 양도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증여 후 본인이 계속 권리를 누릴 수 있으리라고 오해한다. 내 손을 떠난 재산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비거주 외국인의 상속계획은 이처럼 많은 단계의 과정을 거쳐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 문의 (213)380-9010
www.park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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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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