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8일 마감되는 2016년 개인 소득을 시작으로 올해 9월과 10월, 11월에는 사업체와 기업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줄줄이 마감된다. 올해도 연방 국세청(IRS)의 규정이 다수 바뀌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세금 보고 시 유의해야 할 조항들을 정리한다.
■자동차 마일리지 표준공제
사업용으로 운행된 자동차 마일리지는 연방정부 및 가주정부로부터 1 마일 당 54센트, 자선활동용인 경우 14센트, 의료/이사의 경우 19센트를 공제받게 된다.
■탐구 실험비용 크레딧 청구 가능
연방정부는 2016년도에 연간매출액이 500만달러 이하의 사업체가 사용한 기술개발 연구비(research activities) 가운데 최대 25만달러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을 준다.
■해외 근로 소득공제
해외에서 대부분 체류하면서 근로소득(earned income)을 올리면 최대 10만1,300달러까지 연방정부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만 가주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부부가 동시에 해외체류하면서 소득을 올리면 최대 20만2,600달러까지 연방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일년 365일 가운데 330일을 해외에 체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한국에서 파견근무를 2015년 5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하고 미국에 되돌아 왔는데 도중에 크리스마스 휴가차 2015년 12월10일부터 12월26일까지 20일간 미국에 머물다 갔다고 할 경우 2015년 세금보고 시 이 조항을 사용할 수 없지만 2016년 세금보고에는 비록 부분 비레적(prorated)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Physically Present) 지난 1년 1개월간(5/1/2015 부터 6/30/16) 외국에 체류했고 한국을 떠난 기간이 35일 미만이기에 상기 혜택을 받을 수 있돼 비례적($101,300x181/365=$50,234) 부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가주정부는 이같은 혜택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학자금 면세조항(AOTC: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납세자의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세제상 혜택은 대략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AOTC, 또 Lifetime Learning Credit(LLC)의 상세한 차이점은 웹사이트 (www.irs.gov/Individuals/Education-Credit-AOTC-LLC)를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2015년부터 반드시 Form 1098-T를 구비해야 가능하다. 단 LLC와는 달리 AOTC는 학비와 교재이외에도 컴퓨터 구입비용도 포함시킬 수 있다.
■장기의료간호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이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Schedule A 소득공제 계산에 포함되는데 70세 이상 개인은 4,850달러, 60-70세 사이는 3,900달러, 50-60세 사이는 1,460달러, 40-50세 사이는 730달러, 그리고 40세 미만은 390달러를 의료비 소득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주정부도 이 혜택을 인정한다.
■미성년자 보호 면세(Child Tax Credit)
17세 미만의 유자격 자녀(Son or Daughter, or Descendent Thereof: Stepchild or Descendent Thereof: or eligible fosterchild: not a qualifying relative)들을 기르는 동안에는 미성년자 1명 당 1년에 1,000달러의 세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납세자가 한 해에 근로소득으로 번 금액이 원래는 1만달러 이상이 되어야 그 초과분의 15%까지 환불 해 주던 것을 오로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소득이 3,000달러를 넘으면 그 초과분의 15%를 환불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상기해외 근로 소득공제/해외 체류 거주비 면제 혜택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는 환불이 허용되지 않는다.
(213)380-3801, aamkocpa@gmail.com
<
강신용 CPA>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