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친지의 사망 후 장례절차부터 고인의 금융계좌 정리 등 해야 할 일이 무척 많다. 특히 자녀라고 해도 부모가 생전에 소유한 금융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디서부터 재산정리를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다며 하소연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수혜자가 내가 남긴 재산을 잘 상속받도록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간단한 것은 수혜자 설정부터 시작할 수 있다.
각각의 금융계좌에 수혜자 설정(Payment on Death or Transfer on Death)를 해놓고 수혜자 설정 관련 서류를 수혜자에게 복사해주거나, 아니면 리빙 트러스트 서류처럼 잘 보관해서 본인의 사후 수혜자가 잘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수혜자를 설정할 때 본인이 원하는 수혜자를 제대로 기입했는지 확인하고 일차 수혜자의 사망을 대비하여 2차 수혜자도 꼭 기입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의 금융계좌라면 배우자를 일차 수혜자로 지정하고, 부부 공동의 리빙 트러스트가 2차 수혜자로 많이 지정된다. 이는 일차 수혜자인 배우자의 사망시 계좌에 남은 금액을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녀가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2차 수혜자의 사망시에도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다른 가족이 상속받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수혜자 설정을 하지 않고 해당 계좌의 명의를 리빙 트러스트로 옮겨놓았다면 스케줄이라는 서류에 해당 계좌번호와 은행이름이 잘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스케줄이란 리빙 트러스트로 명의가 이전 된 재산의 목록이다.
대부분 부동산, 금융계좌 그리고 개인물품을 다 포괄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리빙 트러스트 주인의 사망 후 상속집행인이 스케줄에 나와 있는 재산을 정리하여 수혜자에게 나눠주게 된다. 따라서 상속집행인이 리빙 트러스트 재산목록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수혜자가 해당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수월해진다.
최근 리빙 트러스트에는 A 계좌의 수혜자를 ‘갑’으로 하고, 해당 은행에서 기입한 수혜자 설정에는 ‘을’을 수혜자로 넣은 경우가 있었다. 고인이 살아생전 A 계좌를 리빙 트러스트로 명의 이전하지 않고 리빙 트러스트 상속조항에만 ‘갑’을 A 계좌의 수혜자로 올린 터라 결국 ‘을’이 계좌의 잔고를 가져가게 되었는데 그 후 ‘갑’과 ‘을’ 사이에 큰 금만 남기게 되었다.
따라서 재산목록 정리를 하더라도 분쟁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놓아야 하며, 리빙 트러스트 내용과 상반되는 수혜자 설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재산의 종류와 수혜자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 상속토록 할 것인지 전문가와 꼼꼼히 상담한 후 결정해야 한다.
개인물품의 정리도 미리 해놓는 것이 좋다. 특히 귀중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의 경우 해당 귀중품을 상속받을 수혜자의 이름을 따로 명시해두는 것이 좋다.
대부분 자녀가 알아서 골고루 나눠가지리라 생각하는데 개인물품 때문에 결국 자녀 간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집안 대대로 내려온 도자기 세트를 두고 두 자녀가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경우도 있었다.
큰 자녀는 본인이 도자기 세트 전부를 가져가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를 원했고 작은 자녀는 도자기 세트를 각각 2분의 1로 나누기를 희망했다. 이렇듯 개인물품 또한 분쟁을 막기 위해 자녀 혹은 친지에게 원하는 물품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에 따라 수혜자를 명시해 놓거나 부모의 의도가 잘 전달되도록 리빙 트러스트에 개인물품 상속에 관한 명시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물품 상속명단 서류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문의> (213)380-9010
www.parklaws.com
<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