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8일 마감되는 2016년 개인소득을 시작으로 올해 9월과 10월, 11월에는 사업체와 기업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줄줄이 마감된다. 올해도 연방 국세청(IRS)의 규정이 다수 바뀌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세금 보고 시 유의해야 할 조항들을 정리한다.
■표준 공제 제도(standard deduction)
우선 각 납세자들의 표준공제액을 살펴보면 독신자나 기혼자 개별보고의 경우 연방정부는 6,300달러,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4,129달러를 소득공제 시킬 수 있다.
기혼자 공동보고 또는 유자격 미망인의 경우 연방정부는 1만2,600달러, 가주정부는 8,258달러를 소득공제 시켜주며 기혼자로서 65세 이상 또는 맹인인 경우 연방정부는 각각의 경우 1,550달러씩 추가 소득공제 된다. 그러나 가주정부는 이러한 추가 소득 공제 조항이 없다.
■개인 또는 피부양자 소득면제
연방정부는 1인당 4,050달러의 소득면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사회보장제도 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가주정부는 연방정부처럼 소득면제 (exemption) 조항을 두지않고 대신 주소득세 크레딧(CA Exemption Credit) 형태의 감세조항을 두고 있는데 독신자/기혼 개별신고자/세대주 등에게는 1인당 111달러, 기혼 공동 신고자/유자격 미망인에게는 222달러, 피부양자에게는 344달러, 맹인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각각 111달러를 감세해준다.
■연방정부와 가주정부의 세율 및 택스브래킷(tax rate & tax Bracket)
2016년도 소득세 계산할 때 적용되는 연방정부 세율 및 세율구간은 미혼자인 경우 연소득이 9,275달러 이하일 때 소득의 10%(부부 공동의 경우 1만8,550달러까지)이며 연소득이 9,275달러 이상, 3만7,650달러 이하일 때 927.50달러 + 9,275달러 초과분의 15%(부부 공동의 경우 1만8,550달러 이상, 7만5,300달러 이하일 때 1,855달러 + 1만8,550달러 초과분의 15%), 연소득이 3만7,650달러 이상 9만1,150달러 이하일 때 5,183.75달러 + 3만7,650달러 초과분의 25%(부부 공동의 경우 7만5,300달러 이상, 15만1,900달러 이하일 때 10만,367.50달러 + 7만5,300달러 초과분의 25%)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방정부 세율 의 경우, IRS 웹사이트 (www.irs.gov)에 들어가서 ‘2016 Tax Table’을 클릭하면 되고, 주정부 세율의 경우, 웹사이트(www.ftb.ca.gov)에 들어가서 search란에‘ 2016 individual income tax rate’을 치면 도표가 나타난다.
■스케줄 A상의 소득공제 조항들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2013년부터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이 최소한 연방정부 산출 AGI(수정 총소득)의 10.00%(2013년 이전까지는 7.5% 기준)를 초과해야 하며 오로지 그 초과분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고령자에 한하여 한쪽 배우자만이라도 만 65세가 넘으면 과거 7.5%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그리고 자녀가 노령 부모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자녀가 10%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반 기타 경비(miscellaneous expense) 소득공제도 최소한 연방정부 AGI의 2%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건강 보험료 정산미비 벌금강화
만약 강제 조항에 관한 예외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1인당 69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 금액과 연방정부가 정하여 주는 연간 최저소득수준(family poverty line)을 초과한 금액의 2.5%(단, Bronze Plan의 전국평균 월보험료인 207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가운데 보다 높은 금액이 최종 벌금액이 된다.
그러나 아무리 한 가족수(18세 미만 미성년자는 0.5명으로 간주)가 많더라도 가족전체가 1년에 부담하는 벌금 총액은 1,115달러를 넘을 수 없다.
(213)380-3801, aamko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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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용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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