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세금보고 후폭풍 경고- 납세자의 현금 흐름 씀씀이 한눈에 파악
▶ 감사대상 저소득층도 적지 않게 적발…수입 적게 보고, 융자 거부 등 불이익도
허위나 거짓 세금보고를 했다가 감사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단 감사를 받아 위법행위나 거짓 보고가 드러나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AP]
통계상 미국인 평균 세금 환급액은 대략 3,000달러 이상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정도 금액을 환급 받는다는 말은 아니다. 이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아예 세금을 더 내야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때 쉽게 받을 수 있은 유혹이 세금보고를 거짓으로 하는 것이다. 직장 생활자야 봉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떼어가니 수입을 줄일 기회는 많지 않겠지만 비즈니스는 다르다.
수입을 허위로 보고해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일이 있다. 세금보고 허위보고에 따른 심각한 결과 말이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크레딧 전문 분석 웹사이트 ‘credit.com’은 허위 세금 보고로 인한 4가지 후폭풍을 경고했다.
▲감사
IRS는 1099폼과 W-2폼의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모든 수입을 알고 있다.
납세자가 보고되지 않은 현금 또는 수표를 받았다고 해도 IRS는 납세자의 재정 씀씀이를 보면 어떤 수입을 보고하지 않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감사가 뒤따른다.
IRS는 모든 보고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세금과 재정 기록을 꼼꼼히 살핀다. 통계상 감사 받을 확률은 1% 미만이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
감사가 진행되면 수년간의 세금관련 기록을 모두 준비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인터뷰까지 받아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
IRS가 감사 한다는 통보를 보내면 대신 싸워줄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예상치 않았던 추가 경비를 써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일단 IRS가 특정 연도의 세금보고서에 의문을 갖고 감사를 시작해도 지난 6년간 보고서까지 다시 점검하겠다며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감사 결과 문제가 파악되면 벌금과 과태료를 내야 한다. 수년동안 잘못 보고했다면 수천달러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 벌금과 과태료
IRS는 감사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면 높은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 할 것이다.
웨스트우드 택스의 자슈아 짐머만은 “세금을 납기일까지 내지 않았다면 IRS는 당연히 늦게 보고한 것에 따른 벌금을 물릴 것이다. 하지만 제시간에 보고를 했다고 해도 감사 결과 문제가 발생했다면 늦게 보고 한 것으로 간주돼 벌금을 물리게 된다”고 말했다.
IRS가 벌금만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IRS는 내지 않은 돈에 대한 이자까지 받는다. 짐머만은 “세금 회피혐의나 세금 사기가 입증되면 대단히 높은 벌금이 뒤따른다”고 경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탈세나 세금보고 사기는 보통 돈많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저소득자도 적지 않게 적발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IRS가 일단 사기 혐의를 확인하면 재산의 정도나 보고 하지 않은 세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벌금을 물린다. 세금 보고에 잘못된 수입을 보고했다면 최고 25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린다.
▲형사처벌
IRS가 벌금이나 과태료 이자 등 금전적 책임만 묻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고발도 할 수 있다. 짐머만은 “세금 사기는 중범죄이며 최고 5년까지 실형을 살 수 있다”면서 “특히 외국 은행이나 금융계좌 내역을 보고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년까지 실형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IRS 감사관은 세금 보고 감사를 진행하다가 사기 가능성을 감지할 경우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나 기소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3,000명가량이 고발당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정도로 IRS는 거짓 세금 보고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감사를 받아 사기로 기소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형사상 기소될 가능성은 20% 미만이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 해야 한다.
세금 환급을 조금 더 받겠다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모기지 또는 융자 거부
모든 수입을 제대로 보고 하지 않음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자동차를 사거나 주택을 살 때 수입을 증명해야 하는데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융자 받기도 쉽지는 않다.
짐머만은 “수입을 너무 적게 보고했다면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 융자를 받을 때 어려움에 직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융자회사에서는 수입이 적어 융자를 해 준 뒤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해 융자 신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모기지 회사나 은행들은 신청자의 세금 보고서를 확인하고 전체 수입을 계산한다. 예전에는 거짓 세금보고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며 모기지 대출을 받는 일이 흔하게 발생했다. 하지만 주택 시장 붕괴로 인한 대공항을 거친 이후 은행들은 세금보고서를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적게 하기 위해 수입을 줄인다면 작은 것을 위해 큰 것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융자는 거부될 것이고 결국 재정 계획에도 차질을 초래한다.
결론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거나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 거짓 세금보고를 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법행위다. 감사 비용으로 수천달러를 써야 할 때도 있고 또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john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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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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