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유산상속세를 폐지하는 안을 내놓았다. 유산상속세 자체를 전면 폐지한다는 이 파격적인 안에 많은 유산상속법 전문가들 또한 설왕설래하고 있다.
2017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개인 당 549만달러이다. 부부는 총 1,098만달러를 유산상속세 면제액으로 쓸 수 있다. 즉 2017년도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549만달러를 넘어갈 경우 유산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상속세 비율은 40%이다. 소득세 중 가장 높은 비율인 39.6% 보다 조금 더 높은 셈이다. 즉 2017년도에 사망한 이가 남긴 재산이 700만달러 일 경우 549만달러를 제외한 151만달러에 상속세가 매겨지는 것인데, 2010년도 한 해 동안 유산상속세가 폐지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2010년의 형태로 유산상속세를 폐지하되, 대신 양도소득세 혜택을 1,000만달러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는 흔히 말하는 스텝업 베이시스(step up basis)에 제한을 두어 상속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대신 받자는 것이다.
스텝업 베이시스란 망자가 가진 재산의 세금기준의 현 시장가로 올려주는 것을 말한다. 2017년도에 사망한 이가 오래전에 30만달러에 사놓은 부동산의 현 시가가 100만달러가 되었으면 세금의 기준을 100만달러로 끌어 올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망자의 상속자가 그 재산을 팔게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다시 말해 양도소득세 혜택을 1,000만달러로 제한을 해, 상속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받고자하는 것인데 상속받은 재산을 팔기 전에는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으므로 많은 부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이 유산상속세 폐지를 목전에 앞두고 있으니 유산상속 계획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한다. 유산상속 계획 중 대표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는 개인이 15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상속법원(probate court)를 거치지 않고 원하는 상속자에게 전달하는 데 꼭 필요한 장치이다. 따라서 유산상속세와 별도로 재산 기준이 사망 당시 15만달러가 넘어가는 경우에 내 가족 혹은 친지가 상속법원에 내야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주는 일종의 선물‘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상속세 폐지 또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득표수에 공화당 의석수가 모자라는 것인데 큰 변수가 없다면 유산상속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둘게 되는 것이다.
매번 대통령 선거가 돌아올 때 마다 유산상속세 관련 선거안은 핫이슈로 떠오른다. 선거 때마다 요동치는 유산상속세 관련 안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산상속 계획을 시작하거나 가지고 있는 상속 계획을 다시 꼼꼼히 점검하는 데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
지난 2010년에 유산상속세가 일시적으로 폐지되었을 때 그 후에 대한 전망이 엇갈렸었다.
결국 2011년에 유산상속세가 다시 부활되면서, 망자의 재산이 500만달러 이상 될 경우 유산상속세 1년도에 사망한 이가 보유한 재산이 상속세 면제액을 넘긴 경우 상속세가 매겨진 것이다. 한 예로 2011년에 사망한 아버지가 2010년도 상속세 폐지의 연장을 기대하다가 아무런 상속 계획 없이 사망하여 결국 상속법원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상속세까지 내게 된 경우가 있었다.
유산상속세를 내지 않더라도 리빙 트러스트를 해야 한다. 또한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세의 널뛰기를 아무도 예상치 못하므로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상속세 절감계획부터 차근차근 해야겠다.
(213)380-9010 www.park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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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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