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 플랜은 주정부 또는 대학 등 교육 기구에서 운영하는 대학 교육비 마련 저축플랜이다. 1996년 만들어진 연방세법 529조에서 따온 이름이다. 거주 주에서 운영하는 플랜에 가입했다고 해도 대부분 다른 주의 학교를 선택했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버몬트 주에서 운영하는 플랜에 가입했다가 자녀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으로 보낼 수 있다는 말이다.
529 플랜은 2가지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선불대학등록금 플랜’(prepaid college tuition plans)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저축플랜’(college savings plans)이다. 선불 플랜은 대학등 교육기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플랜으로 거주지역 주립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내는 것이다. 사립대학과 비주거지 대학으로 전환 시킬 수도 있다.
저축플랜은 401(k) 또는 IRA와 같이 투자금을 뮤추얼펀드 또는 유사 투자상품에 투자해 불려 나가는 방식이다. 투자상품은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이들 플랜은 누구에게나 오픈돼 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에 관계없다.
하지만 ‘코버델 교육저축구좌’(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CESA)는 부부 공동 세금 보고때 조정후 총수입(AGI)이 22만달러 미만, 개인 11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529 플랜에 원하는 만큼의 돈을 적립시킬 수 있지만 주정부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예를 들어 앨라배마의 ‘고등 교육 529 플랜’(Higher Education 529 Plan)은 최고 40만 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반대로 CESA의 연간 최대 적립금은 2,000달러다. 미시간은 23만5,000달러까지다.
특히 529 플랜의 수혜자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 수혜자를 바꿀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단 바뀐 수혜자가 이전 수혜자와 가족관계(사촌도 가능)에 있어야 한다.
▲적합한 플랜 찾기
적합한 플랜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선납’ 구좌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 저축플랜’을 선택한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선납’ 보다는 ‘대학저축플랜’을 추천한다. 대학저축플랜이 투자라는 측면에서, 또한 적립금 지출 면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플랜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이다. ‘Savingforcollege.com’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주정부의 플랜을 알아볼 수 있다. 이곳을 통해 최대 적립금, 자격기준, 플랜의 투자 정보, 연락처 등을 연람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를 예로 들면 2011년 TIAA-CREF가 피델러티로부터 ‘캘리포니아 스칼라셰어 칼리지 세이빙스 플랜’을 인수해 운영해 오고 있다. 능동관리 뮤추얼펀드와 인덱스 뮤추얼펀드로 구성돼 있으며 17개 고정 투자옵션을 제공한다.
▲직접 또는 전문가 고용
뮤추얼 펀드 투자처럼 529 플랜도 자신이 직접 투자처를 고르던지 아니면 커미션을 주고 재정전문가에게 의뢰하던지 하나를 택하면 된다.
‘T 로우 프리아스’(알래스카)와 피델러티(델라웨어, 뉴햄프셔, 매사추세츠)와 같은 펀드 회사가 제공하는, 커미션 없는 프로그램은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 그다지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 또 뮤추얼 펀드처럼 비용을 주고 브로커나 재정 전문가를 통해 할 수 있다. 처음 3.5% 커미션을 주거나 팔 때 주면 된다.
▲투자 점검
많은 플랜들이 자녀의 나이에 따라 투자 상품 선택을 다르게 적용한다. 선택은 자유이며 위험도도 투자자의 책임이다. 어떤 플랜은 매우 공격적일 수 있고 또 매우 보수적일수도 있다. 펀드의 수익률 기록을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
▲유연성 확인
가입하기 전, 플랜의 모든 장단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구좌를 사용해야 될 때 시간적 한계가 있는지 알아본다.
또 플랜에 얼마나 적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비를 커버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끝으로 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비 이외에 연 수수료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수수료를 더 많을수록 실제 학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 것이다.
세금혜택 알아야 할 점은…연 1만4천달러이상 저축시 증여세 고려해야529플랜은 세금전 수입으로 적립할 수 있다. 또 나중에 교육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찾을 때는 연방 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그런데 연간 1만4,000달러(개인) 이상을 적립한다면 초과 금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연방 증여세는 2017년 기준으로 평생 개인 549만 달러까지 면세된다. 따라서 적립 초과 금액은 평생 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액에서 제해지므로 결과적으로 증여세 면제 한계액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부부라면 각각 1년에 1만4,000달러씩 증여할 수 있다.
만약 수중에 현금이 있다면 한번에 5년치를 적립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앞으로 5년 동안에는 수혜자에게 다른 돈을 증여할 수 없다.
다시말해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세 한계액 감액 없이 한번에 14만 달러까지 자녀의 대학 교육을 위해 돈을 적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5년 x $14,000 x 2명(부부) = $140,000). 개인이라면 7만 달러를 한꺼번에 적립할 수 있다. 조부모 역시 적립할 수 있다. 재산이 많아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하는 부자들에게는 아주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들에게 대리인 없이 주식상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트러스트 어카운트 UGMA와 UTMA와는 달리 529플랜 적립금은 변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529 플랜의 수혜자가 대학을 가지 않고 다른 직업을 택하기로 했다면 수혜자 이름을 실제 대학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가족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UGMA와 UTMA는 거주 주정부가 정한 성인 나이를 넘기게 되면 그 돈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찾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김정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