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9.5세 이전 IRA구좌 인출
▶ 첫 주택구입 대학교육비 지출 등 10% 패널티‘예외조항’적용 받아
59½세 이전에 IRA나 401(k) 같은 세금유예 은퇴저축플랜 구좌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소득세와 함께 10%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있다.
세금을 내기 전 ‘그로스’(gross) 수입에서 저축하는 개인 은퇴 저축플랜 ‘전통 IRA’에서 돈을 찾으려면 59½세가 넘어야 벌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급전이 필요해 생각보다 일찍 IRA에서 돈을 인출해야 하는 상활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찾는 금액은 소득세를 내야 하고 또 59½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조기 인출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예외없는 법은 없는 법. 특별한 경우에는 벌금 없이 조기 인출해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
다음은 59½세 이전에 돈을 찾아 쓸 때 벌금을 내지 않는 예외 조항을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일반 소득세는 예외 없이 내야 한다. 세금을 연기 받은 돈이기 때문이다.
▲의료비용
전통 IRA 가입자가 59½세 이전에 조정후 총 수입(adjusted gross income)의 10% 이상인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IRA구좌에서 돈을 찾는 다면 벌금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실직한 상태에서 IRA에서 돈을 꺼내 건강보험료를 지불할 경우에도 벌금이 면제 된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연방 또는 주법에 따라 실직 후 12주 연속 실직 수당을 받았을 경우. △실직 수당을 받은 해 또는 다음해 동안 IRA에서 돈을 찾을 경우 △재취업을 할 경우 일을 하기 시작한 후 60일 이상 지나면 IRA에서 돈을 찾을 수 없다.
▲장애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의 확인은 받은 후 벌금없이 찾을 수 있다. IRS에 따르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유로 인해 실질적 돈벌이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면 장애로 간주 된다.
해당자의 상황이 죽음에 이를 수 있거나 혹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무한정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의사가 결정해야 한다.
▲유산으로 물려받았을 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IRA를 유산으로 받았다면 IRA 주인이 59½세 미만이었다고 해도 유산 상속자가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세는 내야 한다.
배우자로부터 IRA를 받았고 자신의 IRA로 전환하기로 했다면 IRA로부터 조기에 인출하는 돈은 벌금의 대상이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받은 IRA를 ‘유산받은 IRA’(inherited IRA)로 했다면 조기 인출에 대해서는 10% 벌금을 물어야 한다.
▲72(t) 페이먼트
미국 세법 72(t)에 의해 IRA 소유주가 은퇴 구좌에서 언제라도 벌금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는 규정(SEPP·Substantially equal periodic payments)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규정을 지켜야 한다. IRS가 승인한 SEPP 인출 금액 방법은 3가지다. 첫째 소유주의 기대수명치에 따른 RMD방식, 둘째 고정액 지급, 셋째 고정연금 지급이다.
최소 5년동안 인출 스케줄에 따라 돈을 찾거나 59½세가 넘는 것 중 늦은 조건에 부합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출 금액은 10% 벌금을 내야 한다.
▲자격 되는 교육비
자신, 배우자, 또는 자녀, 손자, 손녀, 재혼의 경우 배우자의 손자 손녀 등을 위해 자격이 되는 고등교육(대학 이상) 비용으로 IRA에서 조기 인출해 사용할 경우 10% 벌금을 내지 않는다. 단 자격있는 교육 기관에 돈을 내는 경우에만 한한다.
▲첫 주택 구입자
IRA에서 1만 달러까지 조기 인출해 집을 구입하거나 건축, 재건축 등을 할 경우에도 10% 벌금을 물지 않는다. 대상은 자신과 배우자는 물론이고 부모, 조부모, 자녀, 재혼시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 손녀까지 해당된다.
모두 첫 번째 주택에 해당되며 IRS의 첫 주택의 정의에 충족돼야 한다. 당사자와 배우자가가 모두 첫 주택 구입자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와 배우자가 각각이 구좌에서 1만 달러 씩 벌금 없이 찾을 수 있다. 인출한 돈은 인출일로부터 120일 이전에 사용해야 한다.
▲자격있는 예비군
자격있는 예비군 역시 조기 인출을 해도 벌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IRS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는다면 자격있는 예비군 분배금을 분류된다. △2001년 9월11일(9.11테러) 이후 소집령으로 전시근무 명령을 받았을 때.
△예배군으로서 179일 이상 또는 무한 기간동안 전시근무 소집령을 받았을 때.
△분배금액이 IRA에서 또는 401(k) 또는 403(k) 및 유사한 플랜에서 나온 금액일 때.
△전시 근무 명령을 받은 후부터 전시근무 소집령이 해제되기 전까지 찾은 돈일 때 등이다. 자세한 규정은 IRS 590조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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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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