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0일인 오늘은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취임날인 오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내 놓은 공약 중에 중요한 골자를 이루는 세법의 내용을 정리해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들이 한인 비즈니스와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것으로 이 지면을 할애해 본다.
먼저 트럼프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그에 따른 일자리를 더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정책을 어떻게 구사하여 이러한 과제를 풀어갈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퍼레이션 및 비즈니스 세율: 현재 오바마 정권에서의 코퍼레이션 최고세율은 35%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최고 세율의 누진세를 없애고 모든 코퍼레이션에 일률적인 15%를 적용하겠다고 하여 최고 세율을 반 이상 삭감하는 걸 공약해왔다. 또한, 비즈니스의 순이익이 개인으로 넘어가서 개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S 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 및 LLC, 또한 스케줄 C로 보고하는 자영업까지도 15%의 세율로 세금을 낮게 부담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 또한 개인의 최고 세율에서 50%이상을 절감하게 된다.
▲송환금에 대한 세금: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세율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은 세율이 낮거나 세금이 없는 해외로 본사를 이전해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로 인해 연방 국세청은 적지 않은 세수를 잃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트럼프는 일종의 세금 사면인 ‘세금 공휴일’(tax holiday)을 선포하고 기업의 잉여금을 미국으로 송환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에는 10%의 세금만을 부과하겠다고 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세법의 혜택은 세금의 압박으로 인해 본사를 외국에 두고 세금의 부담으로 인해 미국으로 잉여금을 송환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미국 자국 내의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입년도의 감가상각 한계액: 현행 세법안 179 조항에 의거하면 비즈니스가 자산을 구입한 경우 첫 해에 감가상각으로 공제할 수 있는 액수의 한도액은 50만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한 해의 총자산의 구입액이 200만달러가 초과할 경우 이러한 공제액이 삭감되게 되어 있다. 트럼프 공약에 따르면 50만달러의 한도액을 이의 두 배인 100만달러로 상승하겠다고 하고 있다.
▲제조업체에 대한 세금혜택: 현재 제조업체에게 세금 혜택으로 주어지는 자산투자의 이자부분의 공제를 대폭 확장하여 모든 새로운 투자금액에 대해 100% 세금공제를 인정해, 현 세법 199 조항으로 제조업 공제라는 항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이를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개인에 대한 세법의 변화도 대폭 예상이 되는데, 트럼프의 주된 내용은 세율의 절감과 단순한 세법의 적용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트럼프는 현 10%로부터 39.6%의 7개로 나누어진 누진세율을 3단계인 12%, 25%와 33%로 단순화 하여 최고의 세율을 33%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 2017년 기준에 따르면 개인의 표준공제액인 6,350달러(싱글), 1만2,700달러(부부)를 대폭 확장하여 싱글에게 1만5,000달러, 부부인 경우 3만달러로 하여 표준 공제액의 혜택을 받는 납세자를 증가시키는 반면 개별공제의 혜택을 보게 되는 납세자를 줄일 의향이다. 이렇게 줄어든 개별공제의 최고 액수에 연 한도액을 설정하여 싱글인 경우 10만달러, 부부인 경우 20만달러 이상 공제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제한을 두게 된다.
따라서, 세법의 간략화를 위해 표준공제액을 증가시키는 반면 개인이나 부양인 면제액을 전면 폐지하게 된다. AMT 세금 또한 전면 폐지하게 되는데 이는 비단 개인세금에서 뿐만 아니라 코퍼레이션에도 적용하여 이를 모두 철폐할 계획이다.
트럼프는 상속세 또한 전면 폐지하는 안건을 구상 중에 있으며 이러한 법안이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의 여부는 후계인이 상속 시 시장가로 자산을 받게 되는 법안까지도 철폐하게 됨으로써 이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개인의 실정에 따라 달리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13)365-9320, www.JustinOhCPA.com
<
저스틴 오 공인회계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