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절세 방법
▶ 기부·공제 항목 늘리는 등 납세자 절세 방법들 다양
연말이면 세금 보고를 위한 각종 절세 전략이 총 동원된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생각해 지나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 주의해야 한다. <삽화 뉴욕 타임스 데이빗 클레인>
‘급할수록 돌아가라’ 세금에 관한 말이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면 많은 납세자들의 마음이 분주해진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공제 항목을 늘리고 또 기부금도 더 내는 등등 절세 방법들이 다양하게 동원 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잠깐의 판단 착오나 실수가 자칫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선단체에 기부하려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보스톤 소재 ‘롭스 & 그레이’ 변호그룹의 마틴 홀 공동 대표는 “법률상의 사소한 것도 서두라다 보면 지나치기 쉽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은 월스트릿 저널이 세금 전문 변호사와 회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정리한 연말 절세 방법이다.
▶공제 타이밍을 찾는다
연말이 다가오면 고객들에게 가능한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 항목과 금액을 늘리라고 조언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공제할 항목을 가능한 많이 만들어 세금을 줄이라는 절세 전략이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공제할 항목들이 정말 많을 때에 해당된다. 만약 표준공제를 받을 정도로 금액이 적다면 차라리 내년으로 넘기는 전략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선 단체에 기부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한다. 그런데 2016년 세금 보고 때 표준공제를 받는다면 차라리 2017년에 기부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세금보고 때 공제액이 늘어나 표준 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보고 때 표준공제를 한다면 기부금을 내도 항목별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국인 납세자 거의 ⅔는 매년 표준공제를 택한다.
재정 관리 및 회계 기업인 ‘디필립피스 파이넌셜 그룹’의 스테픈 디필립피스 대표는 “항목별 공제를 하지 못하고 또 자선단체 기부금이 충분하지 않아 각종 항목별 공제 대상 금액을 모두 합쳐도 표준 공제 기준을 넘지 못한다면 차라리 기부금을 내년도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16년 세법 기준으로 표준 공제는 세대주의 경우 9,300달러이고 독신이나 부부 별도 세금보고 때는 6,300달러, 부부 공동은 12,600달러다. 모든 공제금을 합쳐 이 금액이 넘을 경우에는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면 되지만 이 금액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표준 공제를 받는다.
▶(주식의) 위장매매(wash sales)
연말 절세 방법 중의 하나로 자본 이득(capital gain)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손해보고 팔아치우는 경우도 있다. 이는 세금 보고때 자본 손실을 입었다며 감세 혜택을 보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 경우 위장매매 방지법(wash sales rule) 위반을 조심해야 한다.
IRS 가이드라인 550항에 따르면 주식을 손해보고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30일, 총 60일 이내에 ‘상당히 동일한’ 주식이나 증권을 구입했다면 자본이득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 매매(wash sales)한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처분한 날 이후 30일 이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이전에도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전 30일 이내에 매우 유사한 주식이나 증권을 구입해 놓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증권을 손해 보고 팔았을 때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위장매매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동일한 주식이나 증권을 사겠다고 계약을 맺었거나 옵션을 달았을 때도 적용되며 개인 은퇴 연금 계좌 IRS 또는 로스 IRA에서 ‘상당히 동일한 주식과 증권’을 구입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똑같은 주식이나 증권”이 아니라 “상당히” 유사한 주식이나 증권이라는 것인데 이 ‘상당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대 소득
연말 연휴 기간 중 주택을 휴가용으로 임대해 준다면 세금을 꼭 내야하는 것도 잊으면 안된다. 하지만 연간 14일 이내로 임대를 해 줬다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이용해 자신의 집을 임대해주는 부자들은 정확히 14일을 넘기지 않는다. 이를 ‘14일 법칙’(14-day rule)이라고 부르는데 ‘매스터스 예외’(masters exception)으로도 알려져 있다. 세계 4대 메이저 골프대회인 매스터스 골프대회가 열리는 조지아주 오커스타시에서 집을 14일간 대회 참가자 또는 관객들에게 빌려준다고 해서 붙여진 별칭이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14일만 빌려준다고 한다.
▶IRA계좌에서 기부
지난해 말 연방 의회는 개인 은퇴 연금계좌인 IRA에서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연방 의회의 마음이 언제 바뀌어 뒤집어 버릴지 모른다.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70½세가 넘으면 매년 최대 10만 달러씩 세금 없이 IRA에서 직접 기부할 수 있도록 허락 하는 법이다. 70½세 이후에는 매년 최소한의 돈(RMD)을 찾아야 하는데 이 돈을 세금 없이 기부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기부된 돈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드필립피스 대표는 “여유자금이 충분해 구태여 은퇴 구좌에서 RMD를 받아 세금만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 줄테니 RMD 전액을 기부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증여세
금년 기준으로 개인이 세금을 내지 않고 타인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은 1만4,000달러다. 돈을 주는 사람이 세금 양식을 작성할 필요도 없고 돈을 받는 사람이 낼 세금도 없다. 물론 진짜 증여 때만 해당된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증여처럼 가장할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증여세 면제 액은 2017년에도 1만4,00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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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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