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은 在日동포와 일본인妻 93,340여명이 북한 독재정권에 던져진지 57주년이 되는 비운의 날이다. 유엔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를 통해 “재일동포와 가족들의 북송문제는 북한당국과 조총련에 의해 저질러진 反인도범죄”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또 “북송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갔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곳에 구금된 채 살아야 했다”라고 기술했다.
유엔 COI 보고서에 기록된 ‘강제구금’ 피해자들이 바로 ‘在日북송피해가족협회’ 회원들이다. 북한정권은 6.25 전쟁 직후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북한이 남한보다 우월한 것처럼 선전하기 위해 재일동포들을 속여 북한으로 유인납치했고 철저히 이용했다. 또 북한의 공작기관 조총련은 북한을 ‘직업ㆍ주거ㆍ교육ㆍ식량 등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지상낙원’이라고 거짓 선전하면서 일본에서 가난과 차별 속에 살지 말고 북한行을 택할 것을 종용했다.
때문에 유엔 COI 보고서에 명시된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갔지만...’이란 표현은 엄밀히 말해 틀렸다. 북송 재일동포들은 북한정권의 ‘유인납치 사기극’에 속아 인생을 짓밟힌 피해자이다. 다만 재일동포들을 북한으로 이끌고 간 조총련의 극소수 골수분자는 자발적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북한정권에 의해 철저히 탄압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편 조총련에 속아 장밋빛 꿈을 안고 북한에 도착한 재일동포와 가족들은 북한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당한 채 살아가야 했다. 폐쇄된 독재사회에서의 낯선 삶이 힘들어 불평만 해도 북한정권은 “자본주의에 물들었다”며 하루 아침에 정치범으로 몰아 수용소에 감금했다. 또 재일동포들을 소위 ‘째포’라고 부르며 멸시했고 최하층인 ‘적대계층’으로 분류해 감시하기 일쑤였다.
북한정권은 또한 재일동포들을 일본의 스파이로 취급하며 잠재적 反체제 분자로 간주했다. 요덕수용소에서 10년간 수용소 생활을 했던 북송 재일동포 3세 ‘강철환’씨는 이들의 20%가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구금된 이들은 탈북하려 했다는 이유로, 일본인妻가 고향방문 청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또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간첩이나 불건전한 사상소유자로 낙인찍혀 정치범수용소에 감금되었다. 북송 재일동포들은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당ㆍ정ㆍ군 간부가 될 수 없고 뇌물을 쓰지 않으면 좋은 직장에도 갈 수 없어 모두 하층민 노동자 생활을 해야만 했다. 인권은 고사하고 동물도 누리는 자유조차 무참히 짓밟는 것이 북한정권이었다.
북한에서는 북송 재일동포를 ‘고향을 찾아 온 귀국자’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 용어는 옳지 않다. 북송 재일동포들은 북한정권에 속아 유인납치된 ‘피해자’이며, 이들중 2%는 고향이 북한이고 7%는 일본이며 나머지 91%는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2%를 제외한 98%가 모두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야 비로소 ‘귀국’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어린 폭군 김정은이 대를 이어 북송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김정은 역시 뿌리가 북송 재일동포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는 북송 재일동포 2세이고 김정일의 성적 노리개인 기쁨조 출신이다. 또 김정은의 외조부 ‘고경택’은 일본군 군복을 만들었던 일본 부역자였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거짓 혈통을 늘어놓으며 북송자들의 ‘귀국’을 막는 등 자유권을 짓밟고 있다.
필자는 북한정권 때문에 1960년부터 49년간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다가 천신만고 끝에 탈출한 피해자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김정은의 ‘극악무도한 反인도범죄’가 즉각적으로 중단될 수 있도록 세계인들이 노력해 줄 것을 호소한다. 하늘을 나는 새들도 누리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북송 재일동포들은 송두리째 강탈당한 채 어린 독재자 김정은 밑에서 신음하고 있다.
게다가 김정은은 대낮에도 한국 연평도에 포를 쏘아 민간인을 살상한 전쟁 범죄자이기도 하다. 정상인의 사고방식을 벗어난 소시오패스(反사회적 인격장애자)인 것이다. 북한주민은 물론 북한땅 밖의 민간인까지 잔인하게 살상하는 김정은을 하루속히 ICC(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국제법정에 세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만이 북한주민의 인권회복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UN 등 국제사회도 김정은의 反인도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과 ‘김정은 단죄’를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김정은 ICC 제소’ 청원운동은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된다. 우리 모두 이에 적극 동참해 북한에 억류된 재일동포들과 북한주민들을 하루빨리 구출해 한국과 일본의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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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李泰炅, 在日북송피해가족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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